업무사례

전부승소

이혼 등│feat. 30년 이상 혼인생활 후 이혼소송 방어 사건

2025-09-18

의뢰인은 30년 넘는 세월 동안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성실히 살아온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로부터 ‘이혼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고, 해당 청구서에는 이혼은 물론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가정이라는 이름 아래 지켜온 시간과 신뢰가 법정 싸움으로 돌변한 현실에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이혼 자체도 원치 않았으며, 설령 이혼하게 되더라도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금전적 청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본 법인을 찾아 법적 대응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오랜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일방적 이혼청구: 이 사건은 30년 이상 유지된 혼인관계가 단 한 번의 청구로 해소될 위기에 처한 사례로,특히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까지 포함된 소장이 제출되며 의뢰인은 정서적 충격뿐 아니라 실질적 경제적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를 상대방에게 돌린 방어 전략: 본 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혼인 관계는 여전히 유지될 수 있는 상태임을 전제로 이혼 자체를 반대하였고,상대방에게 외도 또는 일방적인 정서적 단절과 같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귀책이 아내 측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소송 장기화 전략 및 법원 상담절차 적극 활용: 본 법인은 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상담절차, 심리조정기일 등을 적극 활용하여의뢰인의 감정 회복을 유도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공격적인 청구 의지를 완화하는 심리적 압박을 효과적으로 진행했습니다.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소송의 장기화에 대한 부담을 상대방이 체감하게 만들었고, 결국 상대방이 ‘금전청구 포기’라는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위자료·재산분할 없이 이혼만 원한다는 입장으로 변경: 본 법인의 전략과 개입이 이어지자, 상대방(원고)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받지 않겠다. 이혼만 원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하였고,그에 따라 의뢰인은 금전적 손해 없이, 서류상 혼인관계만 해소하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원고(아내)는 이혼 외 청구사항을 모두 철회하고, 양측은 단순 이혼만 성립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렀으며,“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확정되었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30년의 혼인 생활을 금전적 손해 없이 법률적으로만 정리하게 되었으며, 소송에 따른 정서적 충격과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소송방어 #위자료기각 #재산분할없음 #혼인파탄귀책 #30년혼인 #화해조서 
사건담당변호사서효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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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성년후견인변경청구│feat. 사건본인 복리 최우선 고려한 사건

2025-09-18

의뢰인님은 기존 성년후견인과의 신뢰관계가 무너지고, 사건본인의 복리에도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새로운 성년후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기존 후견인의 관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있었고, 특히 재산 관리 과정에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후견인 선임이 아니라 기존 성년후견인 변경을 구한 심판청구 사건이었습니다.기존 후견인과 그 부친은 강력히 반대하며, 기존 후견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변호인은 이에 맞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취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황서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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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이혼 등│feat. 사지마비 남편과의 이혼, 양육권까지 확보한 사건

2025-09-17

의뢰인은 남편의 불의의 사고로 인해 사지마비 장애를 갖게 된 이후, 사실상 생계는 물론, 자녀 양육에 대한 전적인 부담을 홀로 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남편은 병원에서 요양 중으로 일상생활조차 혼자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이러한 현실 속에서 의뢰인은 자녀의 복지와 자신의 생활 회복을 위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저희 법인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남편의 중증장애로 인해 양육 및 재산 분쟁이 민감했던 사안– 남편은 사지불구 상태로 병원에서 장기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 사실상 경제활동 및 가사책임을 모두 의뢰인이 전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이혼이 아닌, 자녀의 양육권까지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 자녀는 아직 미성년자였고,– 양육환경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의뢰인이 양육권자로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의 전략적 대응 – 조정 1회 기일만에 합의 이끌어냄– 오현은 조정기일 직전까지 철저히 준비하여▶ 남편과의 관계 파탄 사유,▶ 자녀 복리 측면에서의 의뢰인의 양육 적합성,▶ 재산 분할과 연금청구권 포기 등 의뢰인의 양보안을 정리하여조정 1회 만에 이혼과 양육권 지정에 성공하였습니다. 2025년 2월, 의정부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정 내용을 확정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 간 이혼 성립✅ 사건본인(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은 의뢰인이 단독 행사✅ 친권은 공동으로 유지하되, 실질적 결정권은 의뢰인이 행사✅ 남편은 매달 양육비 40만원 지급 의무 부담✅ 연금분할청구권 및 기타 재산분할 청구권 상호 포기✅ 향후 위자료, 손해배상 등 일체 청구 및 분쟁 포기✅ 면접교섭 일정도 명확히 규정하여 추후 분쟁 방지
사건담당변호사조소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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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재산분할│feat. 이혼사유 불충분 상황에서 조정으로 실질적 성과 도...

2025-09-17

의뢰인(부인)은 상대방(남편)과 재혼한 상태로, 약 15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혼인생활은 비교적 안정적이었지만, 세세한 생활방식 차이와 정서적 거리감으로 인해 갈등이 쌓였고, 점차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이혼을 원치 않았고, 자녀도 없으며 가정폭력이나 외도 등 법률상 이혼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재판상 이혼청구가 인용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통해 조정절차를 통해 실질적 이익을 확보하며 원만히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법률상 이혼사유 부재 상황에서 조정 선택: 상대방의 퉁명스러운 말투, 식사예절 문제 등은 법률상 이혼사유(민법 제840조)에 해당하지 않아, 소송으로 갈 경우 이혼기각 위험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본 법인은 조정절차를 택해 합의 중심 해결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요구(4억 원)와 현실 가능성(1억 5천만 원) 간 간극 조율: 상대방은 1억 5천만 원 수준의 재산분할만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본 법인은 ▶현재 공동주택의 시세(약 6억 원) ▶혼인기간 ▶기여도 등을 근거로 삼아 적극적인 협상에 임했습니다.☑ 조정기일 중 중재와 설득 병행 전략 실행: 조정기일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희망하는 4억 원 수준은 다소 비현실적이나, 2억 원 이상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전략적 주장을 통해 3억 원으로 상대방의 양보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의뢰인을 설득하여 조정안을 성립시켰습니다.☑ 무리한 재판 진행보다 현실적 합의 유도: 단기간 내 명확한 재산분할을 받아낼 수 있도록 설계하였고, 소송 장기화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본 사건은 조정기일에 재산분할금 3억 원 지급과 동시에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며,의뢰인은 원하는 수준에 근접한 금액을 확보하면서 불필요한 이혼소송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결단력과 본 법인의 전략적 협상으로 안정적이고 실익 있는 이혼 종결이 가능했던 사례입니다. 「민법」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재산분할3억 #이혼조정성공 #법률상이혼사유없음 #실익중심해결 #재산분할청구권 
사건담당변호사김가영 변호사
조정성립 재산분할│feat. 이혼사유 불충분 상황에서 조정으로 실질적 성과 도출해낸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재산분할│feat. 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 갈등, 7천만 원 수령 조정...

2025-09-16

의뢰인(부인)은 상대방(남편)과 혼인신고 없이 약 5년간 동거하며 실질적인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양측은 모두 고연봉 전문직으로, 투자성향이 강하고 각자 명의로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활발히 운영해왔으며, 공동 명의의 부동산투자 법인을 설립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혼 해소 이후 의뢰인은 재산분할을 위한 조정신청을 제기하였고,상대방이 오히려 “의뢰인 소유 부동산이 폭등했으니 재산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건은 장기화되어 본안으로 회부되었습니다. ☑ 사실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기여도 불명확: 양측 모두 독립된 경제 활동을 했고, 명의가 혼재된 상태에서 자금의 흐름이 얽혀 있어 기여도 산정이 매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상대방의 역재산분할 주장 대응: 상대방은 오히려 사실혼 기간 중 의뢰인의 자산이 급증했으니 자신이 분할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본 법인은 혼인생활의 유지 기여, 공동생활을 위한 간접지원, 정서적·생활적 기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의뢰인이 일정한 분할을 받을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3년에 걸친 장기 사건 조정 전략 전환: 2021년부터 계속되어 온 분쟁이었기에, 본 법인은 장기화에 따른 심리적·금전적 소모를 고려하여 실익 중심 조정을 제안했고,의뢰인의 초기 요구(1억 원)에서 양보하되 상대방의 지급 거부 입장을 뒤집고 7천만 원 수령 조건으로 조정 성립을 이끌어냈습니다.☑ 사실혼 해소 후 조정 방식 종결의 장점 활용: 재판 진행 시 명확한 기여도 입증 어려움, 감정절차 및 장기 변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조정을 통해 비용·시간 부담 없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조정안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7,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향후 상호 간 추가적인 재산·채권·채무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의뢰인은 당초 기대하던 액수에는 못 미쳤지만, 상대방이 오히려 분할을 요구하던 상황에서 금전 수령 및 갈등 종결에 만족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사실혼해소 #재산분할조정 #역재산분할방어 #7천만원조정성립 #민법839조의2 
사건담당변호사김인교 변호사
조정성립 재산분할│feat. 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 갈등, 7천만 원 수령 조정 성립 이끈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외도 갈등 속 조정 성립으로 재산분할 없이 혼인 유...

2025-09-16

의뢰인(부인)은 상대방(남편)과 1994년에 혼인하여 약 3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으며,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상대방은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부동산을 매수할 때 의뢰인 명의로 여러 건의 아파트, 상가, 토지를 취득하게 하였고,겉으로 보기엔 오히려 의뢰인의 명의재산이 더 많아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의 지속적인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상대방의 반복적 외도 사실 확인: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구체적으로 포착하고 사진 및 통신기록 일부를 증거로 확보하여 이혼의 정당한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명의상 재산 분포상 의뢰인이 불리할 수 있는 구조: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상당수 취득해준 상황에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의뢰인이 오히려 재산분할 의무를 질 수도 있는 구조로, 법리적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상대방의 사과 및 화해 의사 표시 확인: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은 외도에 대해 명시적으로 사과하며, “앞으로 성실하게 혼인생활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현했고, 의뢰인 또한 진정한 이혼보다는 상처에 대한 정리 차원에서 이혼을 고민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예외적 조정안 설계 – 향후 외도시 재산이전 조건 추가: 본 법인은 혼인을 유지하는 대신, 향후 외도 사실이 다시 발생할 경우 일정한 부동산(김포시 하성면 소재 대지 529㎡)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도록 조건부 조항을 조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18일, 법원 조정기일에서 쌍방이 이혼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앞으로의 혼인생활을 성실히 유지하기로 서약하며,추후 외도 발생 시 피고 명의의 특정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조정이 정식으로 성립되었습니다.의뢰인은 감정적으로 정리된 상태에서 이혼을 철회하였고, 법적·정서적으로 모두 안전장치를 확보하며 부부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혼인회복조정 #이혼철회 #외도갈등 #조건부조정 #재산분할없음 #혼인유지 
사건담당변호사오수현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외도 갈등 속 조정 성립으로 재산분할 없이 혼인 유지 성공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상간손해배상│feat. 기혼 사실 몰랐다는 사정 입증으로 전액 기각 ...

2025-09-15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주선된 블라인드 모임에서 한 여성을 소개받아,당시 가벼운 만남을 이어가던 중 일회성 성관계가 있었고, 그 이후 별다른 연락 없이 자연스럽게 관계가 단절된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상대 여성이 사실혼 내지 혼인 중인 상대의 배우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났고,그 배우자로부터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3,000만 원 상당)가 제기되었습니다.전혀 예상치 못한 민사소송 통지서에 당황한 의뢰인은 법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본 법인을 찾아 민사책임 회피 및 억울함 해소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이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부지(不知) 주장’의 관철: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상대방 여성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의뢰인은 만남 당시부터 상대방이 비혼주의임을 밝힌 점,연락 과정에서 가족 관련 이야기나 혼인 여부를 나타내는 표현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실제 나눈 문자메시지, SNS 대화 캡처, 통화 녹취 일부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법리상 ‘부지’ 상태에서의 상간은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 원칙 적극 원용: 본 법인은 민법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기혼임을 알지 못하고 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정조의무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해당 사안은 외형상 명백한 ‘부지 상태’에 해당함을 강조했습니다.☑ 만남 기간의 짧음, 관계의 단발성, 상대방의 적극적 오해 유도 행위까지 포괄 주장: 단순한 호감 표현 및 단기적 만남으로는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 되기 어렵다는 점,상대방 스스로 기혼임을 숨기고 비혼주의임을 밝혔다는 점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위법성을 결여함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관계를 맺었다는 점, 상대방의 언행으로 인해 혼인 여부를 의심할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며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요건 중 고의·과실 요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전액 기각(의뢰인 전부 승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의뢰인은 사회적 명예는 물론 금전적 손해도 전혀 없이 억울한 민사책임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7조(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①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다.②과실(果實)ㆍ손해배상ㆍ위약금(違約金)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附帶目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소송기각 #상간위자료 #기혼사실부지 #상간책임면제 #불법행위부존재 
사건담당변호사김하은 변호사
전부승소 상간손해배상│feat. 기혼 사실 몰랐다는 사정 입증으로 전액 기각 이끈 사건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상간손해배상│feat. 이혼없이 혼인파탄 전 위자료도 인정 받은 사건

2025-09-15

의뢰인은 결혼 12년차로 안정된 가정생활을 유지하던 중, 남편이 직장 동료 여성과 장기간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남편의 휴대전화, 차량 블랙박스, 통신기록을 통해 상대 여성과의 연락 및 숙박 정황이 확인되었고,이에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아직 파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정행위가 있으면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 여성은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 상태인 줄 알았다”**며 고의성을 부인부정행위 시기와 이혼소송 개시 시점 사이의 인과관계를 치열하게 다툼의뢰인은 자녀를 고려해 이혼은 원치 않지만,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묻고자 함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카카오톡 대화, 숙박업소 내역, 통화기록, 교제기간 정리표 등 증거 정리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배우자도 가정복귀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을 강조대법원 판례상 혼인 파탄 이전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로 위자료 책임이 발생한다는 법리를 중점 주장 법원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상간자는 배우자의 혼인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위자료 2,000만 원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었고, 정신적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자위자료청구 #이혼없이손해배상 #혼인파탄전부정행위 #상간소송성공 
사건담당변호사문지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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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 손해배상│feat. 전략적 소취하로 분쟁 종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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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은 변호사
2025-07-03 16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월 800만 원 생활비 + 자산 1/2 확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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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름 변호사
2025-07-0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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