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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결혼정보업체에 따르면 전국 재혼 희망 이혼 남녀를 대상으로 이혼이 피부로 느껴졌던 때가 언제였느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여성 31.1%는 재산 분할금 수령 또는 지급 시를 꼽았으며 남성은 이사(29.2%)를 가장 많이 선택, 2위가 재산 분할금 수령 또는 지급 시(25.1%)였다. 전 배우자와 이혼 절차를 밟으며 심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웠던 때를 묻는 질문에서는 (외도 등) 부당 행위 다툼(남 28.1%, 여 25.5%), 재산 분배 다툼(남 26.9%, 여 32.2%) 등이 1, 2위로 나타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840조에 6가지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으로 위 내용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하면 이혼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듯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부터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등 다양한 권리들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져오려 노력하다 보니 분쟁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 특히,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에 있어 가장 쟁점이 되는 요소로 흔히 알고 있는 부동산과 현금자산인 적극 자산 외에도 채무와 빚과 같은 소극 자산까지도 분할의 대상이 되므로 이를 유념하여 준비해야 한다. 또한 이때 전업주부 등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은 입장이라면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할까 걱정하고는 한다. 하지만 경제적 기여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업주부로서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낸다면 최대 50%까지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법률적으로 살펴봤을 시에도 전업주부의 경제적 기여도는 보통 33%로 인정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경제적 활동을 한 측보다는 적게 책정될 수 있겠지만 혼인의 기간이 길거나 경제적 상황이 변화한 때라면 전업주부라 해도 기여도가 더 높게 측정되고는 한다. 즉,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재산분할을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입증만 해낸다면 충분히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기에 이를 증명해낼 것을 권고한다. 또한 법원은 이혼의 책임, 경제 활동, 혼인 기간, 재산 내역, 소득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되는데 상대방의 재산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충분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이혼전문변호사 출처 : 더페어(https://www.thefairnews.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thefai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