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나 별거 이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약정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미지급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교육, 생활 전반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모가 책임을 회피하면서 분쟁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현행 법제는 양육비를 단순한 채무가 아닌, 자녀의 복리를 위한 필수적 의무로 보고 있다. 법원 판결이나 조정과 합의서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정해졌다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적 제재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상대방이 소득을 숨기거나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양육비미지급에 대한 대응 수단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법원은 이행명령, 감치명령, 급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단순한 금전 회수를 넘어, 지급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한다.특히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개입하는 경우, 채무자의 소재 파악과 소득 추적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기관은 양육비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 절차와 연계해 강제집행을 지원하며, 당사자 간 직접적인 갈등을 줄이는 역할도 한다. 이를 통해 실제로 미지급 상태가 해소되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양육비미지급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이다. 지급이 중단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지급 내역과 미지급 기간을 정리해 법적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의 재산 변동이나 소득 은닉으로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양육비는 전 배우자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자녀를 위한 권리”라고 강조한다. 감정적 갈등으로 인해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는 결국 자녀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법원 역시 이러한 취지를 반영해, 고의적인 미지급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한편 양육비 채무자 입장에서도 현실적인 부담이 쟁점이 된다.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지급이 어려워진 경우, 법원에 양육비 변경 청구를 통해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정식 절차로 해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할 경우, 오히려 더 큰 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양육비미지급 문제는 개인 간 분쟁을 넘어, 아동의 권리 보호와 직결된 사회적 사안이다. 법적 제도와 집행 수단이 마련돼 있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녀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이용 이혼전문변호사 기사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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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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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주목하는 오현
오현은 각종 언론으로부터 주목받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74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더보기
조정성립
이혼 등│배우자의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 조정 통해 위자료 제외 및...
2026-05-20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조정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문제 삼으며 거액의 위자료와 부동산 이전까지 요구하였고, 직장과 주변 지인들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압박까지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소송으로 인해 직업적 평판과 심리적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였고, 현실적으로 안정적인 조정을 통해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었던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상대방은 위자료 3,000만 원과 거액의 재산분할금을 주장하는 동시에 의뢰인 명의 부동산 이전까지 요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재산 형성과정과 혼인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재산 형성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 상대방 주장처럼 일방적 귀책만으로 과도한 재산 이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를 “위자료 청구의 완전 배제”로 설정하였습니다.부정행위 사실이 조정조서에 직접 기재될 경우 향후 직장 및 사회생활에 미칠 파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대방과의 협상 과정에서 위자료 조항 자체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조율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부분 역시 단순히 상대방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기여도와 재산 규모를 기준으로 재산분할표를 새롭게 작성하여 상대방을 설득하였습니다. 최종 조정 결과, 상대방이 청구하였던 위자료 조항은 조정안에서 전면 제외되었고, 부정행위 관련 표현 역시 조정조서에 기재되지 않도록 정리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던 일방적 재산 이전 대신, 일부 부동산 지분 이전을 전제로 상대방이 오히려 의뢰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장기 소송에 따른 위험을 피하면서도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추가적인 분쟁 가능성 역시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조정 #재산분할방어 #위자료기각 #부정행위이혼 #재산분할유리 #법무법인오현 #가사소송 #이혼전문변호사 #조정성공사례 #위자료방어
사건담당변호사문지원 변호사
양육비 면제 및 면접교섭 확보
양육비 면제 및 면접교섭 확보│유책 사유로 양육권을 잃을 위기에서...
2026-05-20
의뢰인은 상대방과 재혼한 후 자녀(사건본인)를 출산하였으나, 약 3개월 만에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혼인 전 고지했던 재산 상황이 사실과 달랐다는 점을 혼인 파탄의 사유로 들며, 이혼과 함께 사건본인에 대한 강력한 친권 및 양육권 확보를 원하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초기 의뢰인은 본인의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오직 친권과 양육권을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고 강경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 중 상대방(남편) 측에서 반소장을 제출하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남편 측은 의뢰인의 폭력적인 성향(직장 관용차량 타이어 파손, 시댁 농작물 훼손, 유전자 검사를 운운하는 폭언 등)을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였고, 조정 기일 당일 이를 뒷받침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치명적인 증거들을 서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명백한 증거들로 인해 조정 당일 담당 판사와 조정위원들조차 의뢰인에게 친권 및 양육권 포기를 설득하는 등 분위기가 매우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은 즉각 의뢰인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공유하며 냉철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만약 이대로 재판까지 갈 경우, 명백한 유책 사유로 인해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나아가 산정기준표에 따른 무거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게 되며, 아이가 너무 어려 면접교섭권조차 1박 2일로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불이익을 상세히 설명하여 의뢰인을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상황을 납득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변호인단은 즉시 상대방 측과 치열한 조건부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의뢰인이 친권과 양육권을 양보하는 대신, '의뢰인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전면 면제할 것'과 '폭넓은 면접교섭권을 인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의 강한 반발이 있었으나, 친모로서 아이의 정서적 교감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호소하여 마침내 극적인 합의점을 도출해 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의 기민한 상황 대처와 전략적인 협상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의뢰인이 친권과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지정하는 대신, 의뢰인은 양육비를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녀가 생후 9개월에 불과한 영유아임에도 불구하고, 격주마다 주말 1박 2일의 파격적인 숙박 면접교섭권을 확보해 냈습니다. 조정 당일 의뢰인의 치명적인 유책 증거가 쏟아져 소송으로 갔다면 경제적, 정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볼 뻔한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현 자체의 가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득실을 판단하고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압박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유리한 결과를 안겨준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조정성립 #양육비면제 #면접교섭권확보 #영유아면접교섭 #유책배우자이혼 #친권양육권방어 #조정기일합의 #가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서주연 변호사
종결
이혼│직장 내 불륜으로 인한 상간소송, 징계·평판 리스크까지 고려...
2026-05-15
의뢰인은 직장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다 소송을 당했고, 원고는 위자료 4천만 원 청구 외에도 회사 인사팀 제보·징계 요청·가정사 유포를 시도하는 등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민사조정 + 평판 리스크 차단 + 비공개 종결 구조를 설계했습니다.원고의 무리한 주장 중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부분을 반박하되, 직장 제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비밀유지조항·SNS 언급 금지·지인 접촉 금지 등을 포함한 조정안을 강하게 추진했습니다. 위자료 4천만 원 청구 → 1,500만 원 분할 지급으로 종결되었으며,직장 및 제3자 유포 금지, 명예훼손성 발언 금지, 추가 청구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의뢰인의 직장·사회적 지위가 보호되는 방향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회사내불륜소송 #비공개상간조정 #평판리스크차단 #위자료감액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서주희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부모 면접교섭 갈등 조율 및 양육환경 평가로 조정 성립된 사...
2026-05-15
의뢰인은 배우자의 반복적인 가출과 폭언으로 인해 혼인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배우자는 양육권을 요구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상호 감정적 대립이 극심해 소송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었습니다.결국 법원은 사건을 조정기일로 회부했고, 의뢰인은 조정에서 명확히 양육권을 확보하는 전략을 본 법무법인에 요청했습니다. ☑ 자녀의 정서 안정 중심의 전략 구성자녀가 양측의 갈등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상담센터 소견서를 확보하여 단독양육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배우자의 양육역량 부족 자료 수집배우자가 과거 양육에 소극적이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온라인 구매기록, 학교 연락 수신 여부, 병원 진료 동행 기록 등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면접교섭 조건의 세분화충돌 방지를 위해 시간·장소·방법을 사전에 확정하는 방식으로 조정안 설계했습니다. ☑ 위자료 및 재산분할 포기 합의 성사양측 모두 감정적 대립이 심한 상황이라 금전분쟁까지 병합하면 소송이 과도하게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 경제적 청구를 배제한 조정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양육권: 의뢰인 단독 양육비: 월 50만 원 면접교섭: 월 2회 정기, 방학 숙박 가능 기념일 면접: 상호 협의 금전청구: 전부 포기 어려운 감정사건임에도 분쟁을 최소화하며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감정대립이혼 #양육권분쟁해결 #면접교섭조정 #위자료포기합의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배윤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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