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불륜은 대표적인 이혼 사유 중 하나이다. 한때는 유부남·유부녀가 불륜을 저지르면 처벌을 받았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간통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간통죄가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됨으로써 불륜을 저지른 자들은 사회적·도덕적으로 지탄 받을지언정,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게 되었다. 그렇다면 외도한 배우자와 그 상대방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것일까. 배우자와 이혼하고, 그저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일까?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이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으로,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거나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와의 이혼 없이 상간녀 소송만 따로 진행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해당 소송에서 승소 시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는 천차만별인데, 평균적으로 2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상간녀 소송은 외도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외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상간녀와 배우자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 소송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관계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소송을 유리하게 해주는 증거로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모텔 CCTV, 카드 결제 내역, 메시지 내역 등이 있다. 단, 외도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도청이나 흥신소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수집하는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뿐더러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분노와 억울함으로 인해 감정적인 판단을 하게 되고, 모두가 공감해 줄 것이라 믿고 있다. 그렇지만 하루에도 몇 백 건의 소송을 처리해야 하는 곳에서는 감정보다 눈앞에 제출한 증거를 신뢰하게 된다. 아무리 억울하고 속상해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면 상간녀 소송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확실한 증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또한 외도를 한 배우자를 끝내 용서하기 어려워 이혼을 택한다면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소송, 재산분할 소송까지 함께 진행해야 하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받고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명중 이혼전문변호사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m.beyondpost.co.kr/view.php?ud=2023100616592343789aeda69934_30
132인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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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이혼│배우자와 재산분할에 관한 기본적인 합의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2024-08-22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의사 및 기본적인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빠르게 이혼을 진행하고자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당 법인은 빠르게 의뢰인이 원하시는 합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였고, 양측 합의안을 신속히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며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법인에서 상담을 받으신 후 2개월만에 재판부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의뢰인은 법원 출석 없이 원하시는 대로 빠른 이혼절차 마무리를 하실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사건담당변호사양제민 변호사
사전처분
이혼│feat.남편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 청구 및 아이...
2024-08-22
의뢰인(아내)은 상대방(남편)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의뢰인이 현재 상대방의 위협으로부터 집을 나와 생활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무작정 찾아와서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려하자 이를 막던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 그리고 아이를 밀치는 과정에서 아이도 상해를 입자 신변의 안전을 위하여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의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을 찾아와서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 의뢰인의 어머니, 사건본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관련한 CCTV영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보전신청을 하였고 이를 통하여 확보한 영상을 첨부하여 접근금지 사전처분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평소 상대방의 폭력성, 자살 시도, 어린 사건본인에게 미치는 악영향 등을 강조하여 접근금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상대방측 대리인은 이미 경찰에 의해 접근금지명령이 있으므로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기간 만료가 임박하였다는 점, 무엇보다 위 사건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숨겨둔 재산이 있다고 오해하여 격분하여 찾아와서 아이를 데려가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이혼 소송 과정에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접근금지는 물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 및 임시양육비를 매월 100만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사전처분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유웅현 변호사
일부인용
이혼│feat.남편의 부정행위, 폭언, 독박육아 등으로 인하여 소를 제...
2024-08-22
의뢰인(아내, 원고)은 상대방(남편, 피고)의 부정행위, 폭언, 사건본인에 대한 무관심(장애아동) 등으로 인하여 이혼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가.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사건본인은 장애아동이었는데 상대방은 장애아동의 치료와 복리에는 무관심하였고, 유흥업소에 빈번하게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와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상대방은 도박, 잦은 해외여행, 유흥업소 출입 등 공동생활 이외의 용도로 대출채무 등을 부담하고 이로 인하여 공동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 2018년경 이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을 거두고 10여년의 혼인기간 중 장애아동을 독박육아 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나. 양육비와 관련하여 사건본인은(2012.9.23.출생) 장애아동으로서 치료 등에 많은 비용이 드는 점, 원고는 사건본인을 돌보느라 경제활동이 어렵다는 점, 피고는 이혼 소송을 하는 내내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며 무직 상태였으나 기존 피고의 소득 수준 및 현재 피고 보유 자산이 상당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1심에서는 월 140만원의 양육비가 인정되었으나, 2심에서는 월 180만원의 양육비가 인정되었습니다. 다. 위자료와 관련하여 원고가 사건본인의 치료와 복리를 위하여 고군분투해온 점, 피고의 부정행위와 폭언 그리고 반성없는 태도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아온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1심에서는 1,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는데 2심에서는 1,5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45,000,000원을, 2심에서는 55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1심에서는 위자료 1천만원, 2심에서는 1,500만원을 인정받았으며, 양육비로 1심에서는 월 140만원, 2심에서는 월 180만원이 인용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사건담당변호사김상훈 변호사
일부인용
이혼│feat.중국 국적의 여성과 혼인신고를 한 이후로 연락이 두절되...
2024-08-19
의뢰인은 2005.경 중국 국적의 여성과 1회 만나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그 이후 현재까지 해당 여성을 만나지 못하였고, 연락도 두절되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하여 본 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혼으로라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주위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와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다는 이유로 혼인의 무효를, 예비적으로 6호의 이혼을 주장하였습니다.중국 국적의 피고로서 한국에 입국한 이력이 있을 경우 외국인등록을 통하여 송달이 가능하나, 이력이 없을 경우 국외송달을 하여야할 수 있기에 송달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한국에 입국한 이력 자체가 없어 국외 송달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이 알고 있는 주소가 약 19년전의 주소이며, 현재 해당 주소지가 부존재하다는 점과 함께 중국어에 능통한 변호인과의 협력으로 공시송달명령을 이끌어 내었습니다.일부인용(무효 기각, 이혼 인용)국제사법 부칙 제3조
사건담당변호사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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