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정상영업

#고액재산분할 #오피스와이프 #불륜폭로 #부부강간

오현의 업무사례

8571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의 변호사
오현의 법률센터

12
추심전문변호사 · 경찰전문위원 · 국세청출신 세무사
“숨겨진 재산, 샅샅이 찾아내겠습니다.”
재산분할 디스커버리팀

“언론이 주목하는 오현”

오현은 각종 언론으로부터 주목받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언론보도

새로운 장르의 ‘하이엔드 로펌 브랜드’를 구축하는 비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더 보기
빅데이터뉴스
한 라디오에 반려견을 핑계로 상간남과 불륜을 저질러 온 아내의 사연이 전달됐다. 아내는 반려견 관련 모임에서 만났으며 결혼까지 하게 되었으나 청약과 대출 문제로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던 어느 날 애견 미용실을 간다던 아내가 한 남자와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추궁하자 호기심에 만났다며 사죄하는 아내의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 상간 남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받고 상황을 정리했지만 1년 뒤 여전히 만남을 지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는지 사연을 전했다. 과거에는 간통죄라는 명목으로 불륜 및 외도를 저지른 이들에게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었다. 하지만 2015년 2월 재판관 7대 2의 다수 의견으로 간통죄에 대한 위헌이 결정되면서 해당 법안이 폐지되었다. 간통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민사법상 책임 외 형사적으로 처벌함으로써 부부간 정조의무가 보호될 수 있는지 의문이며, 형사처벌이 일반 예방적 효과를 거뒀다는 자료도 존재하지 않고, 처벌 비율도 매우 낮아져 형벌로서의 처단 기능도 현저히 약화됐다는 판단이 그 이유였다. 즉, 간통죄가 효력을 잃은 뒤 불륜 사건의 법적인 시비는 민사소송으로만 다뤄지게 되었고, 소송에서는 부정한 행위를 한 그 자체에 대해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며 당사자들의 책임을 묻고 있다. 이는 이혼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지만 외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혹은 외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어 유념하고 있어야 한다. 승소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를 살펴보면 통상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 선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혼 경위와 불륜 행위 정도, 혼인의 기간,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나이와 직업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산정하고 있다. 또한, 간통죄는 성관계가 반드시 입증돼야 했는데, 위와 같은 불륜 민사 소송은 간접 증거만으로도 부정행위가 비교적 쉽게 인정되고 있으며 부정행위는 성관계가 없더라도 성립될 수 있다. 다만, 부정한 행위를 증명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기에 불륜 행각을 보여줄 수 있는 명백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것은 서로 주고받은 카톡, 함께 찍은 사진, 모텔 영수증,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말할 수 있겠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증거를 수집하는 게 어렵다 보니 흥신소나 미행, 불법도청과 같은 적법하지 못한 방법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당장은 빠르게 모을 수 있겠지만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역으로 고소당하는 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성적으로 대처하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이혼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m.thebigdata.co.kr/view.php?ud=2024090915580322799aeda69934_23​ 
[유경수변호사]양육비미지급소송 자녀의 복리와 직결되는 문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단체의 A 대표는 한국에서 법적 절차를 통해 양육비를 받아 내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라고 토로했다.정부의 2021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국내 한부모가정은 151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부모 가정의 80.7%가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72.1%는 단 한 번도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다. 이들 가구는 빈곤율이 매우 높아 최소 100만 명의 아동이 생존 위협에 직면해 있다.부부가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이혼 등을 진행하게 되면 부수적인 권리들에 대해 분쟁을 다투게 된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가 그에 해당하겠으며, 여기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을 비롯한 양육비가 빼놓을 수 없는 쟁점이 되고는 한다. 이 과정에서 어느 일방이 양육권을 가져가게 되면 비양육자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이후 개인의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으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사전에 미리 양육자와 협의를 하여 양육비 액수 조정 및 양육비 감액 청구를 해야 한다. 만약 위와 같은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상당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양육비는 곧 자녀의 복리와 직결되는 것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이행명령과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양육비 담보 제공 명령, 양육비 청구소송 등으로 대응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겠다. 먼저 양육비 이행명령이란, 이미 확정된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에 신청하여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 지급이 2회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양육비 채무자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하는데 상대방에게 고정적인 소득이 없거나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이 경우에는 담보제공명령 등을 신청함으로써 양육비 지급을 유도해 볼 수 있겠다.마지막으로 이혼 뒤 일정한 기간 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하였다면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통해 지급받지 못한 전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겠으며, 위의 조치를 지키지 않을 시 내려지는 처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대방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3회 이상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감치 처분을 하거나 신상정보 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다양한 제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육비 미지급 소송 등으로 고민이 크다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이혼전문변호사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8986​

[이용변호사]사실혼재산분할 단순동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 라디오에 아이돌 지망생인 10살 연하 남자친구를 3년간 뒷바라지를 하였으나 이별 후 재산 분할을 요구받았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달됐다. 3년 전 화장실도 없는 옥탑방에 사는 그가 안타까워 살고 있던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고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렇다 할 미래가 보이지 않자 결국 헤어지기로 결심했고, 집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은 남자친구는 사실혼 관계였다며 재산분할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은 그동안 학원비, 용돈 등으로 이미 상당한 돈을 썼는데 재산분할까지 요구받으니 황당하다며 도움을 청했다. 결혼을 생각하면 대부분 혼인신고를 해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법률혼을 많이 떠올린다. 실제로 가장 보편적인 혼인 방식이지만 최근에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크게 변화됨에 따라 혼인을 필수적으로 여기지 않는 20~30대 젊은 층들이 ㅌ결혼 전 동거부터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사실혼 관계로, 실질적 부부관계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실혼 관계는 혼인 신고를 거친 법률혼 관계가 아니기에 대부분 법적인 혼인관계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이 있다.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를 받기도 하지만 혼인신고를 바탕으로 한 법률적 효과는 적용받을 수 없어 사실혼 관계에 있던 상대 배우자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배우자로서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 그러나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해왔다는 점에서 이 역시 혼인관계로 보고 단순 동거가 아닌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해 온 실체적 관계가 존재하였음을 입증해낼 수만 있다면 사실혼 재산분할도 가능하겠다. 다만,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실체적 부부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며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하고,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겠다. 즉, 당사자들의 결혼식 모습이나 양가 가족모임 참석 사진 및 동영상 등의 다양한 증거자료를 제출해 사실혼 관계를 지속해왔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부부로서 혼인관계가 시작된 시점이 중요한데 혼인의 시작일로부터 혼인의 해소일까지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만 분할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혼인신고일이 명확하고 공적으로 기록된 법률혼과는 다르게 사실혼은 어느 시점부터 부부생활이 시작되었는지 확정하기 어려워 난감해 한다. 따라서 위 상황과 관련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을 권고하며, 개인이 혼자 모든 증거자료를 모으고 합리적으로 주장을 펼쳐 법원을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겠다. (법무법인 오현 이용 이혼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양제민변호사]혼인무효소송 결혼하기 전으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이혼을 했더라도 당사자 사이 실질적 합의가 없는 등 특정 사정이 있다며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혼인이 무효가 됐을 때 각종 법적 규제에서 벗어나는 등 실질적인 이익이 있어 혼인을 무효로 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인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1984년부터 이어온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변경됐다. 혼인의 무효는 혼인 성립 이전 단계에서 성립요건의 흠결로 인해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은 것을 뜻한다. 혼인의 취소라 함은 혼인의 성립 과정에 특정한 흠결이 존재할 때 그 혼인의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와 구별된다. 혼인이 무효가 인정되는 경우는 민법 제8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어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무효로 할 수 있다. 1.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 관계가 있었던 때가 그러하다. 해당 소송은 민법 제 815조에 의해 혼인무효를 주장하여 법률혼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절차로,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법률혼 관계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통상 혼인 무효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이를 확인받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당사자 외에도 법정대리인 혹은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혼인 무효의 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다만, 이들은 별도의 소명이 없다 하더라도 혼인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밖의 사람도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면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제3자가 부부의 혼인 무효 소송을 낼 때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고,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했다면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기간에 대해 언급하자면 혼인무효소송은 혼인취소송과 다르게 소송 제기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혼인무효 판결은 해당 법률혼 관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법률효과를 가져온다. 즉,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인 고통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위와 관련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개인이 혼자 대응해나가기 보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적절한 법률적 조력을 받아 해결해 나갈 것을 권고한다. 요건도 까다롭고 확인받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이혼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m.globalepic.co.kr/view.php?ud=2024090415580134009aeda69934_29​ 

74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더보기

합의성립

상간 손해배상│상간남과 배우자의 만남, 연락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2024-12-30

의뢰인은 자신의 법률상 배우자와 상간남(배우자의 직장동료)의 부정행위가 의뢰인에게 발각된 상황에서 상간남으로부터 위자액을 지급받는 것에서 더 나아가 상간남과 배우자의 만남, 연락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회당 위약벌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상간남과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의 결혼식 전 청첩모임도 했었기 때문에 상간남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정행위 기간이 길지는 않았고 입증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상간남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상간남이 의뢰인의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인정한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 합의를 하지 않게 된다면 상간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를 고려 중인 점 등을 상간남에게 이야기 하였습니다.수차례에 걸친 소통 끝에 상간남은 위자액 지급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요청한 사항들인 진심 어린 사과, 재발방지책으로서의 위약벌 조항 등을 포함하여 합의서를 의뢰인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요청한 사항들인 상간남의 진심 어린 사과, 합의 이후 상간남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아니하고 만남도 갖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회당 위약벌 지급 조항 등을 포함한 합의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작성하게 되어서 의뢰인이 만족해 하셨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 #상간손해배상 #부정행위 #합의성공  
사건담당변호사박찬민 변호사
합의성립 상간 손해배상│상간남과 배우자의 만남, 연락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회당 위약벌을 지급하는 합의를 성립시킨 사안 자세히 보기 +
일부승소

상간 손해배상│feat.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

2024-12-19

의뢰인께서는 상간남을 상대로 상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법률상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와 의뢰인의 법률상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가 의뢰인의 아내와 데이트를 한 사진, 피고가 의뢰인의 아내에게 쓴 손편지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아내의 휴대전화에 피고의 전화번호가 연인 사이의 애칭으로 저장되어 있었던 점, 의뢰인의 아내가 의뢰인과의 대화에서 피고와의 교제 사실을 인정한 점, 그리고 의뢰인의 아내가 피고의 집에 여러차례 방문한 점,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직장에서 징계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을 통하여 피고와 의뢰인의 법률상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는 의뢰인과 친분이 두터운 동료였음에도 의뢰인의 법률상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 원고는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여 자신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이어가는 바람에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어 가정이 파탄난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3,000만원 청구 중 1,500만원 위자료 인정되었습니다(일부 승소).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 #상간손해배상 #부정행위 #일부승소    
사건담당변호사김한솔 변호사
일부승소 상간 손해배상│feat.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천 5백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신 사안 자세히 보기 +
일부승소

이혼위자료방어│feat.본 법인을 선임하여 위자료 액수 1천 5백만원...

2024-12-19

의뢰인(피고)은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원고가 이미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를 줄이기 위하여 우리 법인에 의뢰하셨습니다. 원고는 이미 피고를 용서하였다는 점, 원고는 이미 법률상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상당의 금전적 가치를 이미 받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으며, 원고와 원고의 법률상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 경위,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와의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3000만원의 위자료는 과다하다고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방어금액 1500만원). 의뢰인이 예상하였던 금액보다 비교적 낮은 금액이어서 의뢰인께서도 만족하실 결과였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위자료방어 #상간손해배상청구소송 #부정행위 #일부승소   
사건담당변호사황서연 변호사
일부승소 이혼위자료방어│feat.본 법인을 선임하여 위자료 액수 1천 5백만원을 방어하신 사안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이혼재산분할│feat.재산분할금을 분할하여 임의로 지급하기로 한 조...

2024-12-05

의뢰인은 재혼한 남편의 정서적 학대, 경제적 무능력 등을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였고, 재산분할 및 사건 본인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청구를 하기 위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혼한 지 10년이 된 상태로 재산분할을 신청하였지만 상대방의 재판이 부동산 지분으로 이뤄지는 등 환가 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임의지급을 약속하는 조정을 성립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재산분할 금을 분할하여 임의로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민법 840조(재판상 이혼원인)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민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재혼남편 #정서적학대 #경제적무능력 #이혼양육비 #이혼양육권 #이혼재산분할 #조정성립 
사건담당변호사오수현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재산분할│feat.재산분할금을 분할하여 임의로 지급하기로 한 조정이 성립된 사안 자세히 보기 +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전문보기]
상담신청

24시간 유선상담서비스 사전예약시 평일 저녁 및 주말 상담 가능

1661·5435 010·2262·6075

법무법인 오현 전국사무소

  • 서울
  • 인천
  • 광주
  • 부산
  • 대구
  • 대전
  • 수원
  • 의정부
  • 성남
  • 창원
한국지도

서울본사

서울시 서초중앙로 118, 6층 (KAIS빌딩, 스타벅스 빌딩 6층)

교대역 3호선 13번 출구 앞

가사팀 대표번호 : 1661-5435

오현의 의뢰인을 위한 공간

실시간 전화상담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휴대폰 번호 입력

[전문보기]

1661-5435
긴급상담시 : 010-2262-6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