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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의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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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의 변호사
오현의 법률센터

12

132인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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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재산, 샅샅이 찾아내겠습니다.”
재산분할 디스커버리팀

“언론이 주목하는 오현”

오현은 각종 언론으로부터 주목받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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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신문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를 말한다. 만약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길 원한다면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가 요구되지 않기에 당사자들은 상호 간 합의 또는 일방의 통보에 의해 해소가 가능하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 혼인의 의사가 있었고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었다면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고 어느 정도의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에 대해 자신의 기여도 역시 주장할 수 있다. 양육권 분쟁 역시 가능하다.   다만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혼' 자체를 입증해야 한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불리한 처지에 놓인 당사자는 자신들의 관계가 단순한 동거나 연인 관계였을 뿐 결코 사실혼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일쑤인데 이러한 주장을 타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만일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위자료 청구권 등은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   사실혼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결혼식 사진을 소장에 첨부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지급받은 내역, 사실혼 배우자의 가족과 명절을 같이 보내는 등 가깝게 교류한 사실, 사위, 며느리로서 인식되고 있던 정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입증이 가능하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일반적 법리는 그대로 적용된다. 즉,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해 이룩한 부분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해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부부의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그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유지 기간이 비교적 짧은 경우가 많다 보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 재산의 증명과 기여도에 대해 까다로운 편이다. 위자료 청구 또한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혼 해소로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를 원한다면 해당 사건을 많이 다뤄본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충을 해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raonnews.com/news/article.html?no=31083​ 
[유경수변호사]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배우자와 이혼 없이 청구 가능...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외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배우자 외도는 민법에 규정되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로 간주돼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 소송은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부부는 서로에 대한 정조를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스킨십을 하거나 연인 간 사용하는 애칭을 쓰거나 데이트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모두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단,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이때에는 이혼 소송도 함께 제기해야 한다. 따라서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 문제나 경제적 자립 등의 이유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중요한 점은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여부를 알고 만났느냐에 있다. 상간자가 기혼임을 알고도 배우자를 만났다면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하지만, 혼인 사실을 몰랐다면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 또한 모든 경우에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상간자가 배우자와의 외도를 하는 관계라는 점을 비롯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만남을 이어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다. 때문에 육체적 관계가 없더라도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이다. 서로 애칭을 부르거나 애정이 담긴 말을 주고받는 것, 야간이나 휴일에도 연락을 자주 주고받았다면 부정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 다만 증거 수집 시 배우자 모르게 도청 장치를 설치하거나 핸드폰 잠금장치를 몰래 풀어 대화 내역 등을 열람하면 오히려 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상간자 소송 시 유효한 증거로는 문자, 사진, 동영상, 카드 결제 내역, 영수증, 차량 블랙박스 자료 등이 있으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수집할 때 위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미디어 등을 보면 상간자의 가족이나 회사에 불륜 사실을 소문내 망신을 주는 장면 등이 종종 나오는데 실제로 이런 행위를 했을 시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모욕을 하는 것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때문에 소송에 앞서 이혼전문 변호사를 통해 이상적인 대응법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이혼전문변호사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m.thebigdata.co.kr/view.php?ud=2023121510282884529aeda69934_23​​

[김한솔변호사]황혼이혼 더 이상 남의 이야기 아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했지만, 반려자 없이 여생을 혼자 보내야 하는 시니어들이 늘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욱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료에 따르면 혼자 사는 사람의 비율은 매년 증가해왔으며, 혼자 사는 사람들이 증가한 여러 이유 중 주요 원인을 '황혼이혼'이라고 분석했다.   황혼이혼은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하는 것으로 주로 5~60대 중장년층 이후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황혼이혼의 경우 이미 긴 세월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했고 자녀들까지 다 장성한 뒤에 이혼하다 보니 위자료나 양육권의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단,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를 한 시점에서 이혼하는 데다 결혼생활 동안 함께 축적해온 재산의 규모가 상당해 재산 분할을 두고 대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축적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과정을 말한다.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은 △예금 △적금 △부동산 △퇴직금 △연금 등 거의 모든 재산이다. 때에 따라 혼인 전부터 일방이 가지고 있거나 혼인 기간 중 상속, 증여를 받아 형성된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은 그동안 모은 재산을 근거로 기여도를 나눈다. 재산 분할 시 기여도는 전업주부라고 해도 절대 가볍지 않다는 게 김한솔 강남 이혼 전문 변호사의 설명이다. 가사노동이나 양육 역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활동이고 이를 통해 배우자의 경제활동 및 재산 형성에 보탬이 됐다면 그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절반 수준의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또한 황혼이혼 시 배우자의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하지만 연금 재산분할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수급할 수 있으며 반드시 황혼이혼 시에만 가능한 것도 아니다. 연금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과 이혼한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조건을 충족했고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했다면 설령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황혼이혼은 단순히 이전의 삶을 정리하는 과정이 아닌 인생의 제2막을 여는 새로운 기점이 된다. 그렇기에 이혼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산분할 과정에 있어 자신의 몫을 제대로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김한솔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raonnews.com/mobile/article.html?no=28024​​

[김한솔변호사]가정폭력 이혼, 피해자 보호가 먼저다

​가정폭력은 대표적인 이혼 사유 중 하나로 민법 제840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따라 이혼을 할 수 있다. 상대방이 자신뿐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경우 역시 같은 법 조항의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혼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이 심각한 가정폭력과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이혼을 요구하지 못한다. 바로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워서다. 재판부에서는 가정폭력이 입증되면 피해자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보다 빠르게 이혼 판결을 해주고 있지만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간신히 용기를 내어 이혼을 요구했다가 더 심한 폭력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 안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의 증거는 비교적 모으기 쉬운 편이기도 하며 가정폭력의 피해 정도 및 양상, 기간, 횟수 등에 따라 높은 금액의 위자료 역시 특정 받을 수 있다. 또한 이혼 진행 후의 보복이 있음을 고려해 사후적 책임 및 보호를 함께해 줄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안전하게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법 제도로는 접근금지 사전처분, 민법상 접근금지 가처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 등이 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각종 상담소 혹은 변호사 등에 문의하면 이러한 사항을 보다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가정폭력은 단순히 이혼 사유와 위자료 청구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심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므로 관련 소송을 다뤄본 법률대리인에게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 폭력 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으로 임시 조치를 위반한 배우자에게 최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이용해 원만하게 이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김한솔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raonnews.com/mobile/article.html?no=27603​​

74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더보기

화해권고결정

이혼│배우자와 재산분할에 관한 기본적인 합의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2024-08-22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의사 및 기본적인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빠르게 이혼을 진행하고자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당 법인은 빠르게 의뢰인이 원하시는 합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였고, 양측 합의안을 신속히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며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법인에서 상담을 받으신 후 2개월만에 재판부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의뢰인은 법원 출석 없이 원하시는 대로 빠른 이혼절차 마무리를 하실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사건담당변호사양제민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이혼│배우자와 재산분할에 관한 기본적인 합의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빠르게 이혼을 진행하고자 하신 사안 자세히 보기 +
사전처분

이혼│feat.남편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 청구 및 아이...

2024-08-22

 의뢰인(아내)은 상대방(남편)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의뢰인이 현재 상대방의 위협으로부터 집을 나와 생활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무작정 찾아와서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려하자 이를 막던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 그리고 아이를 밀치는 과정에서 아이도 상해를 입자 신변의 안전을 위하여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의뢰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의뢰인을 찾아와서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 의뢰인의 어머니, 사건본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관련한 CCTV영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보전신청을 하였고 이를 통하여 확보한 영상을 첨부하여 접근금지 사전처분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평소 상대방의 폭력성, 자살 시도, 어린 사건본인에게 미치는 악영향 등을 강조하여 접근금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상대방측 대리인은 이미 경찰에 의해 접근금지명령이 있으므로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기간 만료가 임박하였다는 점, 무엇보다 위 사건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숨겨둔 재산이 있다고 오해하여 격분하여 찾아와서 아이를 데려가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이혼 소송 과정에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 접근금지는 물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 및 임시양육비를 매월 100만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사전처분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유웅현 변호사
사전처분 이혼│feat.남편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 청구 및 아이에게 상해를 입혀 접근 금지를 의뢰해 주신 사안 자세히 보기 +
일부인용

이혼│feat.남편의 부정행위, 폭언, 독박육아 등으로 인하여 소를 제...

2024-08-22

​ 의뢰인(아내, 원고)은 상대방(남편, 피고)의 부정행위, 폭언, 사건본인에 대한 무관심(장애아동) 등으로 인하여 이혼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가.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사건본인은 장애아동이었는데 상대방은 장애아동의 치료와 복리에는 무관심하였고, 유흥업소에 빈번하게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와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상대방은 도박, 잦은 해외여행, 유흥업소 출입 등 공동생활 이외의 용도로 대출채무 등을 부담하고 이로 인하여 공동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 2018년경 이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을 거두고 10여년의 혼인기간 중 장애아동을 독박육아 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나. 양육비와 관련하여 사건본인은(2012.9.23.출생) 장애아동으로서 치료 등에 많은 비용이 드는 점, 원고는 사건본인을 돌보느라 경제활동이 어렵다는 점, 피고는 이혼 소송을 하는 내내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며 무직 상태였으나 기존 피고의 소득 수준 및 현재 피고 보유 자산이 상당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1심에서는 월 140만원의 양육비가 인정되었으나, 2심에서는 월 180만원의 양육비가 인정되었습니다. 다. 위자료와 관련하여 원고가 사건본인의 치료와 복리를 위하여 고군분투해온 점, 피고의 부정행위와 폭언 그리고 반성없는 태도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아온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1심에서는 1,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는데 2심에서는 1,5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 1심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45,000,000원을, 2심에서는 55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1심에서는 위자료 1천만원, 2심에서는 1,500만원을 인정받았으며, 양육비로 1심에서는 월 140만원, 2심에서는 월 180만원이 인용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사건담당변호사김상훈 변호사
일부인용 이혼│feat.남편의 부정행위, 폭언, 독박육아 등으로 인하여 소를 제기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안 자세히 보기 +
일부인용

이혼│feat.중국 국적의 여성과 혼인신고를 한 이후로 연락이 두절되...

2024-08-19

​의뢰인은 2005.경 중국 국적의 여성과 1회 만나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그 이후 현재까지 해당 여성을 만나지 못하였고, 연락도 두절되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하여 본 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혼으로라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주위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와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다는 이유로 혼인의 무효를, 예비적으로 6호의 이혼을 주장하였습니다.중국 국적의 피고로서 한국에 입국한 이력이 있을 경우 외국인등록을 통하여 송달이 가능하나, 이력이 없을 경우 국외송달을 하여야할 수 있기에 송달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한국에 입국한 이력 자체가 없어 국외 송달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이 알고 있는 주소가 약 19년전의 주소이며, 현재 해당 주소지가 부존재하다는 점과 함께 중국어에 능통한 변호인과의 협력으로 공시송달명령을 이끌어 내었습니다.​일부인용(무효 기각, 이혼 인용)​국제사법 부칙 제3조
사건담당변호사박찬민 변호사
일부인용 이혼│feat.중국 국적의 여성과 혼인신고를 한 이후로 연락이 두절되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해 본 법인을 선임해 주신 사안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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