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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의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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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2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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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인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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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재산, 샅샅이 찾아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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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30 젊은 부부들은 결혼 후 2~3년 안에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이혼하게 될 사항을 우려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향이 있다. 공연히 이혼 이력을 남기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재혼하는 경우에는 혼인 생활이 또다시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와 가족들의 반대, 주위의 시선 등으로 인해 일단 혼인신고를 생략하고 생활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문제는 ‘동거’와 ‘사실혼’의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것. 동거는 헤어지면 남남이지만, 사실상 결혼 관계를 유지했던 사실혼의 경우 헤어질 때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사실혼 관계는 부부 관계를 해소할 때는 법적인 부부처럼 이혼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지만 이혼소송이나 이혼 신고 없이 두 사람이 이혼에 동의하거나 일방의 통보로 이혼이 성립될 수 있다. 이렇게 사실혼 관계에서 두 사람이 동거의 관계는 끝내더라도 함께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일궈온 것들에 대해서는 정산이 필요한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재산분할이다.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 관계와 마찬가지로 결혼생활 이후에 가사노동만 제공했다 하더라도 함께 지내면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막상 사실혼 해소를 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거나 재산을 나누어주고 싶지 않은 마음에 청구의 전제가 되는 사실혼 관계 자체를 부정하며 단순히 연인 관계에서 동거하였던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때문에 사실혼 해소를 앞두고 있다면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하여 나와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우선이다. 혼인 생활의 실체를 확인할 때는 경제적인 결합 관계를 형성했는지, 쌍방 정조의 의무를 지켰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배우자의 보모나 형제와 교류하며 서로를 며느리나 사위로 인식했다거나 결혼식이나 웨딩 촬영을 진행했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내나 남편으로 소개했다면 이러한 점을 입증해 사실혼 관계를 입증받을 수 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그 기간이 비교적 짧은 경우가 많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 재산의 증명과 기여도에 대한 증명이 까다로운 편이다. 때문에 이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재산분할 청구권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자신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야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챙길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이혼전문변호사 출처 : 더페어(https://www.thefairnews.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thefai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055​ 
[김한솔변호사]가정폭력이혼, 자녀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간 직접적인 폭행, 상해, 유기 및 학대 등의 행위들이 포함되며 이는 불법적인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지속성이 있으며 결국 배우자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폭행이 가해질 수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 배우자와의 이혼은 절대 쉽지 않은 문제다.   오랜 시간 폭행에 시달려온 피해자들은 정신적, 심리적으로도 위축돼 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응하려는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어렵다. 힘겹게 마음을 정해도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가해 행위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한 후 벌어지는 가정폭력은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때 강도가 심한 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이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워서다. 실제 한국 가정 법률 상담소에서 발표했던 2020년 상담 통계를 살펴보면 여성의 이혼 상담 이유 1위가 남편의 폭력이었으며 2위가 장기간 별거, 경제적 갈등, 채무, 성격 차이 그리고 3위가 남편의 가출이었다. 이렇듯 실제 이혼에 가정폭력이 미치는 파괴력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다.   재판부에서는 가정폭력이 입증되면 피해자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보다 빠르게 이혼 판결을 내려주고 있지만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간신히 용기를 내어 이혼을 요구했다가 더 심한 폭력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 안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방법으로는 가족 및 친인척의 도움을 받거나 경찰이나 보호 전문기관, 관련 상담소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으며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과 피해자 보호명령 등 법적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만일 홀로 증거를 수집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어렵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특히 가사법, 이혼 전문 변호사의 경우 각종 법적 지원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소송 과정에서 대리인으로 참석해 피해자가 가해자와 마주하는 일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또한 재산분할, 양육권 분쟁 등 피해자가 난감할 수 있는 여러 쟁점에 있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심리적, 법률적 지원을 제공한다.   배우자의 가정폭력은 단순히 이혼 사유와 위자료 청구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심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므로 관련 소송을 다뤄본 법률대리인에게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 폭력 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으로 임시 조치를 위반한 배우자에게 최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이용해 원만하게 이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raonnews.com/mobile/article.html?no=36011​​ 

[유웅현변호사]이혼 시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주의사항은...

​혼인이라는 것은 혼인신고를 통해 이뤄지는 법적인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이를 정리하는 이혼의 과정에서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다양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쟁점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문제는 단연 이혼 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규모를 정확히 특정하고 분할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기여도를 계산하는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소송을 통해 결정된 재산분할의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경할 수 없으므로 단계마다 자산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유책 배우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부부 누구든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며 이때 부부가 같이 공동으로 맞벌이하게 된다면 재산의 기여도는 통상 5:5로 보지만,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가치를 인정하게 되며, 각자의 소득 및 부부 공동재산 증액에 관여한 기여도를 판단해 판결한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예금, 주식, 부동산 등 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산정하게 된다.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등 소극재산까지 모두 합해 분할하는데 일반적으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한 후 남은 재산을 기여도 대로 나눈다. 단, 부부 중 일방이 자신의 사치나 향락, 도박 등을 위해 마음대로 형성한 채무가 있다면 이는 분할하지 않고 책임이 있는 일방이 모두 부담한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이혼 과정에 있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인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만일 서로의 재산 내역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을 통해 문서 제출명령 및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내역, 예금 내역, 보험 가입내역을 전부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장래에 예상되는 수입이나 특유재산까지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생각 중이라면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산분할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 무엇일지 신중하게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raonnews.com/mobile/article.html?no=34530​​ 

[박찬민변호사]상간남·상간녀소송 법적절차 및 주의사항

​상간남·상간녀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 소송은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부부는 서로에 대한 정조를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스킨십을 하거나 연인 간 사용하는 애칭을 쓰거나 데이트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모두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단,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이때에는 이혼 소송도 함께 제기해야 한다. 따라서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 문제나 경제적 자립 등의 이유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여부를 알고 만났느냐에 있다. 기혼임을 알고도 만났다면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하지만 혼인 사실을 몰랐다면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메신저 대화 내용이나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 등의 증거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오히려 역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러나 종종 개인적인 억울함, 그리고 분노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 진행 과정에서 사적으로 상간자에게 찾아가 폭력을 휘두르거나 배우자의 직장을 예고 없이 찾아가 난동을 부리는 등의 실수를 저지르는 사례도 적지 않다. 또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재판에 제출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오히려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며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어 혼자서 감정적인 대처를 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간남·상간녀 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 행위를 알고 난 후 3년, 불륜이 발생한 시기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승소 시 인정받게 되는 위자료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통상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이며 혼인 파탄에 끼친 영향, 상간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한다. 무엇보다 상간남·상간녀 소송은 이혼 여부,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에 따라 각각 다른 전략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 혼자서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다. 또한 법정에서 유효한 입증 자료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에 앞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통한 상담과 준비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이혼전문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4334​​

74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더보기

전부승소

상간 손해배상│feat.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로 의뢰인...

2024-10-18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로 원고가 의뢰인에게 상간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로 3천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을 인정하나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인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며 기혼자임을 알게 된 이후에는 더 이상 만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들을 빠르게 확보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또한,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점을 변론 과정에서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제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의뢰인에 대한 원고의 청구 전부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이용 변호사
전부승소 상간 손해배상│feat.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로 의뢰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신 사안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이혼양육비, 이혼재산분할│feat.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의 의사를 최대...

2024-10-16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아내)이 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혼인기간은 10년이었고, 남편의 폭력성이 있었으나 증거가 없어 위자료를 받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남편은 군인으로 타 사건과는 다르게 군인연금에 대한 조회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주요 재산으로는 빌라(의뢰인과 남편 각 1/2지분 보유)가 있는데, 빌라 재산 형성에 의뢰인 부모님이 기여한 바가 크다는 주장을 하여 기여도를 50%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조정으로 빠르게 종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최대한 임의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게되었으며,재산분할로 빌라 1/2소유권을 이전받고, 차량 명의를 이전 받고, 추가로 2천만원까지 지급 받는 방식으로 재산분할 기여도 50%를 상회하는 매우 성공적인 임의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유웅현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양육비, 이혼재산분할│feat.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빠른 결과를 이끌어낸 사건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상속재산분할협의│feat.대습상속인인 의뢰인이 상속재산으로 있는 ...

2024-10-10

대습상속인인 의뢰인이 상속재산으로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의뢰하였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 후 조건까지는 합의되었으나, 대습상속인 중 1인이 미성년자이고, 상속포기기간이 도과하여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하였습니다.빠르게 특별대리인 선임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대습상속인이 원하는대로 현금으로 상속재산분할을 받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및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금 9,000만원 수령) 완료하였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 #부동산 #대습상속인 #전부승소 
사건담당변호사유경수 변호사
전부승소 상속재산분할협의│feat.대습상속인인 의뢰인이 상속재산으로 있는 부동산에 대해 공동상속인들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의뢰하신 사안 자세히 보기 +
일부승소

이혼재산분할│feat.혼인 후 4년 만에 이혼에 합의하였으나 재산 관...

2024-10-10

원고와 피고는 혼인 후 4년 만에 이혼에 합의하였으나 재산과 관련한 다툼, 서로 유책을 다투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2021년에 수임된 사건으로, 최초 소가가 높지 않아 단독 재판부에 배당되었으나, 양측에서 과하게 청구취지 금액을 높여 변경하여 합의부로 이송되어 진행된 사건입니다. 혼인파탄의 유책재산분할대상 정리 혼인기간은 짧았으나 갈등이 극심했기 때문에 양측 유책을 다투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재산분할 대상도 명확하지 않아 이를 정리하는 데에만 2년이 필요하였습니다.​저희 법인 측도, 상대 측도 대리인이 3번씩 바뀌면서 진행된 사건이었고, 제가 배당받았을 때에는 합의부에서 첫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그러나 상대 측 대리인이 서면을 95페이지, 58페이지, 60페이지 (서증을 제외한 오직 서면의 양) 를 제출하고, 재산분할 시점을 마음대로 주장 하는 등​합의부가 긴 시간 이어진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쟁점이나 본질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고, 불필요한 구석명, 감정신청 및 철회 등으로 시간을 끌었습니다.​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사건 자체보다도 변호 절차의 기본적인 매너를 지키지 않아 진행이 어려운 건이었습니다. 합의부 재판부는 첫 기일 단독재판부에서 제출된 서류들은 보지 않고, 합의부에 95장의 서면부터 종합서면으로 판단하겠다고 하였습니다.​이에 사건 배당 이후 의뢰인을 직접 면담하여 의중을 파악하고, 정확하게 인정받을 수 있을만한 재산만을 집중하여 다툴 것을 설득하였고​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대상에 집중하여 빠르게 소송을 마무리하기로 하였습니다.​특히 재판부에서 우리 측 서면만 읽어도 상대방(피고)의 주장과 우리(원고)의 주장을 한번에 이해할 수 있는 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첫번째 목표였고​준비서면에 대한 법원의 권고대로 이를 30페이지 이내로 정리하는 것을 두번째 목표로 하였습니다.​즉 4년의 혼인기간을 정리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 만을 제시하고 원고가 받을 수 없는 특유재산은 과감히 포기하고 피고가 주장할 수 없는 원고의 특유재산은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금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양측 다 기각 되었는 바, 이는 사전에 의뢰인께 이 사건의 경우 위자료를 받기 힘들다는 점 고지하였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재판상이혼 #재산분할 #특유재산 #일부승소 
사건담당변호사김동민 변호사
일부승소 이혼재산분할│feat.혼인 후 4년 만에 이혼에 합의하였으나 재산 관련 다툼으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신 사안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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