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드러난 이후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분쟁이 늘어나면서, 소송에 앞서 합의를 선택하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갈등을 장기화하지 않고 조기에 정리하려는 당사자들이 상간녀합의서작성을 통해 분쟁을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법적 효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이후 다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상간녀와의 합의는 단순한 감정 정리가 아닌 법적 책임 문제와 직결된다. 상간자 손해배상 책임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근거하며, 법원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 정도,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당사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판단한다. 이 때문에 합의서에는 단순히 금전 지급 약속만 기재할 것이 아니라, 향후 분쟁을 차단할 수 있는 핵심 조항들이 포함돼야 한다.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합의서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향후 청구권 포기 여부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다. 실제 판례에서도 “합의서에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명확한 문구가 없는 경우, 추가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단이 내려진 바 있다. 즉, 위자료를 지급받았더라도 합의서의 표현이 불완전하면 분쟁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을 수 있다.상간녀합의서작성 시 핵심적으로 검토해야 할 요소는 ▲위자료 액수 및 지급 방법 ▲지급 기한과 지연 시 책임 ▲향후 민사상 청구권 포기 여부 ▲비밀유지 조항 ▲추가 접촉 및 재발 방지 조항 등이다. 특히 청구권 포기 조항은 추후 동일 사안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또한 합의 과정에서 불법적인 압박이나 강요가 있었다면, 합의서 자체가 무효로 다퉈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작성된 문서가 법적 효력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합의서 작성 단계부터 법률적 검토를 거쳐 문안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상간녀 합의는 소송보다 빠르고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을 수 있지만, 합의서의 완성도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법적 효력이 불분명한 합의서는 오히려 새로운 분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뒤에도 합의서 내용이 불충분해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거나, 반대로 상간녀 측에서 합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상간녀와의 합의는 감정적 대응보다 법적 정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합의서에는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야 하며, 이후 이혼 소송이나 재산분할, 추가 위자료 청구와도 충돌하지 않도록 설계돼야 한다는 설명이다.특히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는 점에서, 합의서 작성은 향후 이혼 절차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법적 리스크를 차단하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법무법인오현 양제민 이혼전문변호사는 “결국 상간녀합의서작성은 형식적인 문서 작성이 아니라, 분쟁을 완전히 종결하기 위한 법적 장치다. 합의서 한 장의 내용에 따라 소송 여부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건의 특성과 당사자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고 조언했다.기사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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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추심전문변호사 · 경찰전문위원 · 국세청경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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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디스커버리팀
언론이 주목하는 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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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더보기
부제소합의
상간자소송방어│내용증명 발송 직전 협상, 상간분쟁 소송 없이 종결...
2026-03-09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친분을 유지하다가 뒤늦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이후 상대 배우자가 의뢰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며 연락을 취해왔습니다.의뢰인은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소송이 공개될 경우 사업 운영에 치명적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였으며 즉각적인 사과와 책임 인정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직접 접촉을 차단하고 대리인을 통한 공식 협상으로 전환하였습니다.합의서에 비방 금지 조항과 향후 접촉 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분쟁 재발 시 책임 규정을 명확히 하여 상대방의 불안을 해소하였습니다. 부제소합의가 성립되어 민사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영업상 신뢰를 유지한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분쟁 #사전합의 #부제소합의성공 #소송예방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박성은 변호사
전부승소
이혼 등│자녀 양육권 및 재산분할 유리한 조정 성립 이끈 사건
2026-03-09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을 이미 진행 중이었으나 기존 대리인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고 사건의 주요 쟁점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소송이 상당 기간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권과 재산분할 문제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없자 의뢰인은 사건 방향에 큰 불안을 느끼고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특히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었으며, 재산분할에서도 자신의 기여도가 정당하게 반영되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사건을 인수한 직후 기존 소송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문제는 기존 소송 기록에서 재산 목록과 양육 환경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부동산, 예금, 차량, 보험 등 재산 현황을 전면적으로 재확인하고 누락된 재산 자료를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자녀 양육 문제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자녀의 학업 지도와 생활 돌봄을 실질적으로 담당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생활 기록, 학교 관련 자료, 주변인의 진술서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조정 절차에서는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유지와 복리를 중심으로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상대방에게는 합리적인 면접교섭권과 양육비 부담안을 제시하여 조정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 본 법무법인은 자녀의 복리와 의뢰인의 양육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조정위원과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확보하였고, 상대방은 합리적인 수준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또한 재산분할 역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비율로 정리되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로써 장기간 이어지던 이혼 분쟁은 원만히 종결되었으며 의뢰인은 자녀와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과 경제적 실익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소송 #변호사교체 #양육권확보 #재산분할성공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조소현 변호사
재산분할 50% 및 위자료 3천만 원
배우자 외도 및 폭행│유책배우자의 억지 재산 반환 청구를 완벽히 ...
2026-03-09
20년이라는 긴 혼인 기간 동안 세 자녀를 헌신적으로 키워온 의뢰인은 직업 군인인 남편의 외도라는 충격적인 배신을 겪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자 한 번의 이혼 소송을 취하하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용서와 재결합을 선택했지만, 남편은 반성하기는커녕 지속적인 갈등을 유발하고 급기야 의뢰인에게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본인과 자녀들의 안전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다시 한번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오현의 이혼사건대응TF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명백히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오히려 자신의 재산 기여도를 80%로 억지 주장하며 약 1억 8천만 원의 재산분할 반소를 청구한 매우 뻔뻔하고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과거 1차 소송 취하 당시 남편이 자신의 군인공제회 적립금 중 일부를 의뢰인에게 이체했던 정황을 악용하여 이를 반환하라고 압박해 온 것입니다.또한, 남편은 소 제기 이후 두 명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일절 지급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목돈이 없어 과거 양육비를 줄 수 없다는 거짓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즉각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전방위적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20년 동안 홀로 세 자녀의 독박 육아를 감당하면서도 꾸준히 경제활동을 이어온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반면 남편은 유흥업소를 빈번히 출입하며 종업원과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음주운전 및 동료 폭행 등으로 진급이 누락되는 등 가산을 탕진했다는 사실을 낱낱이 밝혀내어 상대의 억지 기여도 주장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더불어 과거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도 남편의 아동학대로 자녀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음을 호소함과 동시에, 남편이 군인공제회 적립금으로 이미 1억 원 이상의 목돈을 보유하고 있다는 금융 거래 내역을 정확히 짚어내어 상대방의 거짓 변명을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치밀한 증거 수집과 날카로운 변론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무리한 재산 반환 청구를 배척하고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50%나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중대한 유책 사유가 인정되어 이혼 소송에서 매우 높은 금액인 위자료 3천만 원이 인용되었으며, 목돈이 없다던 상대방의 주장을 깨고 청구금의 75%에 달하는 2,700만 원의 과거 양육비까지 모두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폭력과 배신 속에서 고통받던 의뢰인은 오현의 조력 덕분에 정당한 몫을 모두 되찾고 자녀들과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든든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조력 포인트외도와 폭력을 저지른 유책배우자가 도리어 재산을 빼앗으려 한 뻔뻔한 태도에 굴하지 않고, 20년간의 헌신적인 가사 노동과 상대방의 금융 자산 은닉 시도를 낱낱이 파헤쳐 50%의 재산분할과 고액의 위자료, 밀린 양육비까지 한 번에 모두 확보해 낸 통쾌한 방어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이혼을 성립시키는 것을 넘어,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가 뻔뻔하게 재산상 우위를 점하려 할 때 법무법인 오현이 어떻게 팩트와 증거로 뼈아픈 타격을 가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상대가 은닉한 자산을 찾아내고 억지 주장을 논리적으로 붕괴시키는 것은 오현이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배우자의 배신에 이어 부당한 재산 분배 요구로 두 번 눈물짓고 계신다면 주저 말고 오현을 찾아주십시오. 의뢰인의 잃어버린 권리와 정당한 재산을 완벽하게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재판상이혼 #재산분할 #위자료청구 #과거양육비 #배우자외도 #가정폭력 #유책배우자 #재산분할기여도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오수현 변호사
승소
위자료 2,000만 원 및 친권·양육권 확보│엄마가 유리하다는 편견 ...
2026-03-03
의뢰인(남편)은 상대방(부인)과 혼인하여 약 10년간 가정을 유지해 온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인터넷을 통해 여러 남성을 만나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깊은 배신감 속에 이혼을 결심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모성 우선 원칙'의 벽을 넘기 위한 객관적 방임 증거 확보 전략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상간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판결을 받아둔 상태였으나, 더 큰 쟁점은 어린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이었습니다. 실무상 자녀가 어릴수록 어머니가 양육권자로 지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녀를 직접 키우고자 하는 의뢰인에게는 매우 치열하고 불리한 싸움이 예상되었습니다. ▲아동 방임 정황 포착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부정행위에 몰두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을 소홀히 대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사실조회신청을 통한 입증구청에서 상대방의 아동 방임 혐의로 학대 조사를 진행했던 이력을 파악하고, 신속히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해당 기록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양육 적합성 집중 변론상대방의 부정행위가 단순한 외도를 넘어 자녀 보호 의무 위반(방임)으로 이어졌음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압승에 가까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의뢰인(남편)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위자료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재산분할부부의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각자 명의의 재산을 귀속하는 것으로 정리 ★이번 사건의 핵심 조력 포인트"엄마가 유리하다는 양육권 소송의 통념을 깨기 위해, 구청의 아동학대 조사 기록이라는 '객관적 공문서'를 확보하여 상대방의 양육 부적격성을 완벽히 입증해낸 것이 승소의 핵심이었습니다."아빠가 어린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매우 정교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상대방의 외도를 비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자녀를 방임했다는 실질적인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재판부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위자료는 물론, 무엇보다 소중했던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확보하며 안정적인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사유)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민법 제843조(준용규정)재판상 이혼의 효과에 관하여는 제806조, 제837조, 제837조의2, 제839조의2 및 제8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인정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민법 제909조(친권자)①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養子)인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 ②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④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녀의 양육책임)① 당사자는 이혼에 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② 제1항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자녀의 성(姓)과 본(本)의 변경, 양육자 결정,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소송승소 #위자료2000만원 #양육권확보 #친권양육권 #아빠양육권 #양육권소송승소 #아동방임증명 #사실조회신청 #배우자외도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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