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조정성립

재산분할│feat. 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 갈등, 7천만 원 수령 조정...

2025-09-16

의뢰인(부인)은 상대방(남편)과 혼인신고 없이 약 5년간 동거하며 실질적인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양측은 모두 고연봉 전문직으로, 투자성향이 강하고 각자 명의로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활발히 운영해왔으며, 공동 명의의 부동산투자 법인을 설립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혼 해소 이후 의뢰인은 재산분할을 위한 조정신청을 제기하였고,상대방이 오히려 “의뢰인 소유 부동산이 폭등했으니 재산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건은 장기화되어 본안으로 회부되었습니다. ☑ 사실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기여도 불명확: 양측 모두 독립된 경제 활동을 했고, 명의가 혼재된 상태에서 자금의 흐름이 얽혀 있어 기여도 산정이 매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상대방의 역재산분할 주장 대응: 상대방은 오히려 사실혼 기간 중 의뢰인의 자산이 급증했으니 자신이 분할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본 법인은 혼인생활의 유지 기여, 공동생활을 위한 간접지원, 정서적·생활적 기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의뢰인이 일정한 분할을 받을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3년에 걸친 장기 사건 조정 전략 전환: 2021년부터 계속되어 온 분쟁이었기에, 본 법인은 장기화에 따른 심리적·금전적 소모를 고려하여 실익 중심 조정을 제안했고,의뢰인의 초기 요구(1억 원)에서 양보하되 상대방의 지급 거부 입장을 뒤집고 7천만 원 수령 조건으로 조정 성립을 이끌어냈습니다.☑ 사실혼 해소 후 조정 방식 종결의 장점 활용: 재판 진행 시 명확한 기여도 입증 어려움, 감정절차 및 장기 변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조정을 통해 비용·시간 부담 없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조정안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7,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향후 상호 간 추가적인 재산·채권·채무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의뢰인은 당초 기대하던 액수에는 못 미쳤지만, 상대방이 오히려 분할을 요구하던 상황에서 금전 수령 및 갈등 종결에 만족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사실혼해소 #재산분할조정 #역재산분할방어 #7천만원조정성립 #민법839조의2 
사건담당변호사김인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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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이혼 등│feat. 외도 갈등 속 조정 성립으로 재산분할 없이 혼인 유...

2025-09-16

의뢰인(부인)은 상대방(남편)과 1994년에 혼인하여 약 3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으며,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상대방은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부동산을 매수할 때 의뢰인 명의로 여러 건의 아파트, 상가, 토지를 취득하게 하였고,겉으로 보기엔 오히려 의뢰인의 명의재산이 더 많아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의 지속적인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상대방의 반복적 외도 사실 확인: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구체적으로 포착하고 사진 및 통신기록 일부를 증거로 확보하여 이혼의 정당한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명의상 재산 분포상 의뢰인이 불리할 수 있는 구조: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상당수 취득해준 상황에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의뢰인이 오히려 재산분할 의무를 질 수도 있는 구조로, 법리적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상대방의 사과 및 화해 의사 표시 확인: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은 외도에 대해 명시적으로 사과하며, “앞으로 성실하게 혼인생활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현했고, 의뢰인 또한 진정한 이혼보다는 상처에 대한 정리 차원에서 이혼을 고민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예외적 조정안 설계 – 향후 외도시 재산이전 조건 추가: 본 법인은 혼인을 유지하는 대신, 향후 외도 사실이 다시 발생할 경우 일정한 부동산(김포시 하성면 소재 대지 529㎡)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도록 조건부 조항을 조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18일, 법원 조정기일에서 쌍방이 이혼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앞으로의 혼인생활을 성실히 유지하기로 서약하며,추후 외도 발생 시 피고 명의의 특정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조정이 정식으로 성립되었습니다.의뢰인은 감정적으로 정리된 상태에서 이혼을 철회하였고, 법적·정서적으로 모두 안전장치를 확보하며 부부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혼인회복조정 #이혼철회 #외도갈등 #조건부조정 #재산분할없음 #혼인유지 
사건담당변호사오수현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외도 갈등 속 조정 성립으로 재산분할 없이 혼인 유지 성공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상간손해배상│feat. 기혼 사실 몰랐다는 사정 입증으로 전액 기각 ...

2025-09-15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주선된 블라인드 모임에서 한 여성을 소개받아,당시 가벼운 만남을 이어가던 중 일회성 성관계가 있었고, 그 이후 별다른 연락 없이 자연스럽게 관계가 단절된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상대 여성이 사실혼 내지 혼인 중인 상대의 배우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났고,그 배우자로부터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3,000만 원 상당)가 제기되었습니다.전혀 예상치 못한 민사소송 통지서에 당황한 의뢰인은 법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본 법인을 찾아 민사책임 회피 및 억울함 해소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이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부지(不知) 주장’의 관철: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상대방 여성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의뢰인은 만남 당시부터 상대방이 비혼주의임을 밝힌 점,연락 과정에서 가족 관련 이야기나 혼인 여부를 나타내는 표현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실제 나눈 문자메시지, SNS 대화 캡처, 통화 녹취 일부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법리상 ‘부지’ 상태에서의 상간은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 원칙 적극 원용: 본 법인은 민법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기혼임을 알지 못하고 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정조의무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해당 사안은 외형상 명백한 ‘부지 상태’에 해당함을 강조했습니다.☑ 만남 기간의 짧음, 관계의 단발성, 상대방의 적극적 오해 유도 행위까지 포괄 주장: 단순한 호감 표현 및 단기적 만남으로는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 되기 어렵다는 점,상대방 스스로 기혼임을 숨기고 비혼주의임을 밝혔다는 점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위법성을 결여함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관계를 맺었다는 점, 상대방의 언행으로 인해 혼인 여부를 의심할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며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요건 중 고의·과실 요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전액 기각(의뢰인 전부 승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의뢰인은 사회적 명예는 물론 금전적 손해도 전혀 없이 억울한 민사책임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7조(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①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다.②과실(果實)ㆍ손해배상ㆍ위약금(違約金)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附帶目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소송기각 #상간위자료 #기혼사실부지 #상간책임면제 #불법행위부존재 
사건담당변호사김하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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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상간손해배상│feat. 이혼없이 혼인파탄 전 위자료도 인정 받은 사건

2025-09-15

의뢰인은 결혼 12년차로 안정된 가정생활을 유지하던 중, 남편이 직장 동료 여성과 장기간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남편의 휴대전화, 차량 블랙박스, 통신기록을 통해 상대 여성과의 연락 및 숙박 정황이 확인되었고,이에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아직 파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정행위가 있으면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 여성은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 상태인 줄 알았다”**며 고의성을 부인부정행위 시기와 이혼소송 개시 시점 사이의 인과관계를 치열하게 다툼의뢰인은 자녀를 고려해 이혼은 원치 않지만,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묻고자 함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카카오톡 대화, 숙박업소 내역, 통화기록, 교제기간 정리표 등 증거 정리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배우자도 가정복귀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을 강조대법원 판례상 혼인 파탄 이전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로 위자료 책임이 발생한다는 법리를 중점 주장 법원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상간자는 배우자의 혼인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위자료 2,000만 원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었고, 정신적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자위자료청구 #이혼없이손해배상 #혼인파탄전부정행위 #상간소송성공 
사건담당변호사문지원 변호사
전부승소 상간손해배상│feat. 이혼없이 혼인파탄 전 위자료도 인정 받은 사건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상간손해배상│feat. 상간 위자료 지급 이후 반복 청구, 방어 성공한...

2025-09-11

의뢰인은 과거 유부남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고 2,000만 원을 지급한 이력이 있었던 여성입니다.그로부터 2년 후, 원고(아내)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고, 해당 외도는 최근까지 이어졌던 것이므로 다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3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기존 판결로 사건의 사실관계와 불법행위 시점이 확정되었으며, 이후 별도의 소송이나 형사처벌은 없었음원고는 카카오톡 대화 일부, 1년 전 통화 기록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으나, 그 내용은 구체적 교제 증거로 보기 어려움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방어:☑ 기존 판결로 인해 이미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소멸되었음을 강조☑ “새로운 증거”가 있더라도, 이는 기존 외도의 시간적 범주를 넘어서지 못함☑ 민법상 불법행위 위자료는 일시금으로 일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대법원 판례 제시☑ 소멸시효와 중복청구 제한 원칙에 따라 청구 부당성 강력 주장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기존 위자료 판결로 손해가 보전되었으며,동일 사실에 대한 반복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의뢰인은 별도의 금전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이후 원고 측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소송 #위자료중복청구 #소멸시효방어 #위자료청구기각 #불법행위일시금원칙 
사건담당변호사이지은 변호사
전부승소 상간손해배상│feat. 상간 위자료 지급 이후 반복 청구, 방어 성공한 사건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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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feat. 위자료·재산분할 없이 조정 성립된 사건

2025-09-11

의뢰인은 10년 이상 남편과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중,반복되는 폭언과 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학대 상황에 놓였고,결국 더 이상 혼인생활을 이어갈 수 없어 자녀들을 남겨둔 채 친정으로 도망치듯 몸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은 매우 열악했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소득과 환경을 갖추기 어려운 상태였기에혼인 해소뿐 아니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등 복잡한 사안이 얽혀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조정신청을 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혼인 파탄의 명백한 귀책 사유를 남편에게 귀속시킨 구조 설계: 본 법인은 폭행·폭언이 반복되어온 정황, 생활비 미지급으로 인한 생계 파탄 상황, 의뢰인이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할 정도로 학대받았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이혼에 이르게 된 책임이 의뢰인에게 전혀 없으며 전적으로 남편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고액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 전면 반박: 피신청인은 의뢰인이 자녀를 방치하고 이혼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양육비 청구 및 위자료 약 4천만 원 상당을 요구했으나,본 법인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폭력에 있고, 자녀 양육도 실질적으로 피신청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해 상대방이 금전청구를 포기하도록 전략을 유도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제상황을 고려한 양육비 감경 합의 유도: 의뢰인이 일정한 수입 없이 생활하고 있는 현실을 바탕으로 당초 청구된 양육비보다 낮은 금액(자녀 1인당 월 35만 원)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고,‘향후 양육비 인상은 합의에 따라 가능하되, 고정청구는 없다’는 부제소 조항까지 포함해 향후 부담을 제한했습니다.☑ 과거 양육비·재산분할·위자료 등 추가 청구 전면 차단: 조정조서에 “부제소 합의 조항”을 삽입하여 이후 어떤 민사·형사 소송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과거 양육비 및 연금분할 등까지 일체 포기하도록 구성하여의뢰인에게 더 이상 법률상 리스크가 남지 않도록 마무리했습니다. 원고(의뢰인)과 피고(남편)는 이혼에 합의하고, 자녀 2명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로 지정되며, 의뢰인은 자녀 1인당 월 35만 원씩의 양육비만 지급하고,피고가 청구하였던 위자료·재산분할·과거 양육비 등 일체 청구는 모두 포기하며, 향후 민·형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까지 포함된 조정조서가 작성·확정되었습니다.의뢰인은 이혼에 성공하는 동시에 실질 양육부담에서 벗어났고, 금전적 책임 또한 최소화하며 심리적·법적 불안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조정 #가정폭력피해이혼 #위자료포기 #재산분할포기 #양육책임상대방부담 
사건담당변호사황서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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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승소

친생자관계존재확인│feat. 뒤늦은 친자 확인, 장래양육비만 일부 인...

2025-09-10

의뢰인은 과거 교제 상대방으로부터 청소년기에 출생한 자녀가 자신의 친생자라는 사실을 15년 만에 알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은 뒤늦게 친생자 인지 소송을 제기하여 인지 판결이 확정된 뒤, 과거 15년간의 양육비와 장래 대학 등록금까지 포함한 고액의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음.상대방은 친정 부모와 정부 지원으로 양육비를 충당하였으면서도 중복 청구 시도.의뢰인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고 부양가족이 있어 양육비 부담이 과중. 법원은 “자녀 존재를 고의적으로 회피한 것이 아니고, 이미 타인의 지원으로 양육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여 과거양육비 전액을 기각하였습니다.다만 장래양육비는 일부 인정하되, 의뢰인의 소득 수준을 반영하여 청구액의 절반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친자확인소송 #과거양육비기각 #장래양육비조정 #양육비청구소송 #가사소송전문 
사건담당변호사서효정 변호사
일부승소 친생자관계존재확인│feat. 뒤늦은 친자 확인, 장래양육비만 일부 인정 받은 사건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양육권변경 등│feat. 양육비 면제 및 교섭권 확대 합의 성공한 사건

2025-09-10

의뢰인은 자녀를 단독 양육하다 재혼한 이후,전 배우자가突如 자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양육권 변경을 청구하고,자녀 양육비로 월 80만 원, 면접교섭은 연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청구를 병합해 제기하였습니다.전 배우자는 의뢰인의 재혼 사실을 이유로 자녀의 환경이 부적절하다는 논리를 폈고,경제적 부담을 모두 의뢰인에게 전가하려 하며 양육비를 과도하게 설정한 채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 재혼 사유를 통한 양육권 박탈 시도 반박 성공 : 본 법인은 재혼 배우자와 자녀의 안정적인 관계, 자녀의 학업 성과 및 정서 안정, 후견적 가족 관계를 입증하며 의뢰인의 양육권 박탈은 정당성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양육비 면제 및 교섭권 확대 중심 전략 전개 : 의뢰인이 이미 자녀를 수년간 단독으로 양육해온 점, 재혼 후에도 자녀의 실질적 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해온 점을 감안해 양육비를 면제받고, 오히려 면접교섭권을 연 2회 → 월 2회로 확대하는 조정안을 설계했습니다. 조정절차에서 자녀에 대한 친권은 공동으로 유지하되,양육은 전 배우자가 하기로 하면서 양육비는 의뢰인이 면제받고, 면접교섭은 매월 2회 + 방학·명절 포함으로 확대하기로 합의되어 경제적·정서적 실익 모두를 확보하였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 12. 21.>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2016. 12. 2.>
사건담당변호사김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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