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조정성립

이혼 등│feat. 공무원연금 분할과 퇴직급여 청구 방어 성공한 사건

2025-07-04

 의뢰인(여)은 전 남편과 1980년대에 혼인하여 수십 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왔으나,반복된 갈등과 경제적 불균형으로 인해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상대방(전 남편) 역시 반소를 제기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함께 주장하며 상호 간의 이혼소송이 본격화되었습니다.초심에서 조정절차를 거쳤음에도 분쟁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일부 항목에 대하여 항소심으로 이관되었으며, 본 법무법인 오현은 항소심 단계에서 의뢰인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소송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복합적 법적 쟁점이 얽힌 다층적 사안이었습니다.쌍방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가 중첩되어 있었고,상대방(남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퇴직연금 수령을 앞두고 있어, 연금분할과 퇴직급여 분할, 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연금 수령 시점에 따른 권리관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특히 상대방은 본소에서 의뢰인에게 약 2억 3천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위자료 5천만 원도 청구하는 등 적극적인 청구를 병행하였기에, 치열한 사실관계 다툼과 법적 해석이 요구되는 사건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고,오랜 기간 상대방과 사실상 별거 상태였던 점, 상대방이 상당한 연금 수령 자격을 독자적으로 형성한 점 등에 주목하여 조정 전 일관된 법리적 대응을 유지하였습니다.특히 상대방이 주장한 퇴직급여, 연금분할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방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항소심 조정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억 3,5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의뢰인은 상대방의 퇴직급여 및 퇴직연금에 대해 향후 일체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확약, 상대방은 추후 퇴직소득에 대해 별도 분쟁에서 해방이미 진행 중이던 ‘가압류 사건’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의뢰인의 재산분할금 지급 완료 시 즉시 집행을 해제하고 취하하기로 합의추가적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일체 금지, 상대방에 대한 연락 및 접촉 금지 조항 포함이로써 의뢰인은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상대방과의 소모적인 분쟁을 완전히 종결하고, 실질적 재산권을 확보하였으며,향후 연금 또는 퇴직소득 분할과 같은 민감한 분쟁 요소를 명확히 정리함으로써 평온한 생활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장기간 혼인 후의 이혼으로 복잡한 정산관계와 법적 해석이 요구되었으며, 특히 공무원 연금과 퇴직급여가 분쟁의 중심이 된 사례였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실익을 극대화하고, 상대방의 과도한 요구를 원만히 방어함으로써 실질적인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후 분쟁 가능성까지 차단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재산분할, 퇴직급여, 연금 문제 등 이혼소송에서 실무적으로 다툼이 예상되는 민감한 이슈에 있어,본 사례는 의뢰인에게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안정을 제공한 의미 있는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재산분할 #공무원연금분할 #퇴직급여청구방어 #이혼소송항소심 #조정성립사례 
사건담당변호사원동주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feat. 공무원연금 분할과 퇴직급여 청구 방어 성공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feat. 조정을 통한 실익 확보와 명확한 ...

2025-07-04

 의뢰인(남편)은 배우자와 수십 년 간의 결혼생활을 유지해오던 중, 장기간 누적된 갈등과 별거 상황을 이유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배우자의 외도 정황과 이혼 이후의 재산관계에 대한 우려까지 겹쳐, 단순한 이혼만으로는 권리관계가 정리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셔서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지급을 포함한 본격적인 가사소송 절차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 청구를 넘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첫째, 배우자와 제3자(외도 상대방)를 함께 피고로 삼아 위자료를 청구한 복합적 구조였습니다.제3자의 책임 유무 및 기여도에 따라 손해배상 액수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둘째, 자녀들의 양육과 교육 문제가 핵심 이슈였습니다.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들에 대한 등록금과 생활비, 숙소 지원비용 등 구체적인 양육부담의 분담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는 향후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셋째,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자동차, 부동산 사용관계 등 실생활 속 재산분할 요소가 얽혀 있어, 단순한 권리주장이 아닌 실질적 사용과 소유권 이전까지 조율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이혼에 이르는 과정의 정당성과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충분히 설명하고,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방식의 조정을 설계하였습니다.무엇보다 상대방과의 추가적 분쟁을 예방하고, 협의 이혼 불성립으로 인한 장기 소송의 위험을 피하면서 실익을 확보하는 것이 중점이었습니다. 법원 조정에 따라 의뢰인과 상대방은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리한 조정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는 공식적으로 해소됨상대방(배우자)은 위자료 1,5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일시 지급공동소유 자동차(오피러스 2006년식)의 명의 이전 및 관련 세금등록비용 등 전액 부담 의무를 상대방에게 부과대학 재학 중인 자녀들에 대하여, 각 부모가 각 자녀의 교육비(등록금 전액, 생활비 월 50만원, 숙소비 등)를 책임지는 내용으로 분담 조정기존 아파트 거주권에 대해 일정 기한까지 자녀 및 배우자의 거주를 보장과거 제기된 별도의 가압류 및 민사소송은 모두 취하 및 청구 포기향후 추가적인 위자료재산분할·사생활 간섭 청구 금지 명문화이를 통해 의뢰인은 장기적 법적 분쟁을 피하면서도 실질적인 경제적 보전과 자녀에 대한 책임의 분리, 불필요한 접촉 차단 등 법률적·정서적 안정까지 모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실익과 심리적 평온을 동시에 달성한 모범적인 조정 사례라 평가됩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이혼을 성립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재산자녀·생활 등의 측면에서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면서 실질적인 실익을 확보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조정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불필요한 감정싸움과 장기 소송을 방지하고,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가장 신속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향후 이혼과 관련한 복합적인 분쟁 상황에서도 법무법인 오현은 실무 중심의 전략과 고객 중심의 해결책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조정성공 #위자료청구승소 #자녀양육비조정 #실익중심이혼 #재산분할합의 
사건담당변호사조소현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feat. 조정을 통한 실익 확보와 명확한 분쟁 종결 가져온 사건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소취하유도│feat. 불필요한 민사 분쟁을 조기 종결시킨 사건

2025-07-04

 의뢰인은 과거 혼인관계에 있었던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를 청구당한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피고는 이혼 이후 의뢰인이 자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서울가정법원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사실관계에 대한 억울함과 함께 장기화될 수 있는 법정공방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며, 본 사건의 방어 전략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상대방이 이혼 이후 상당한 시일이 흐른 뒤 제기한 위자료 청구라는 점에서 그 진정성과 소송의 실익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상대방은 과거 혼인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을 재해석하며,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지만,당사자 간 명확한 협의이혼이 이미 이뤄진 상태였고, 추가적으로 입증 가능한 ‘정신적 손해’나 ‘명백한 가해행위’에 대한 근거는 미약하였습니다.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감정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며,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사생활과 과거 혼인 내역이 다시 문제되는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의뢰인은 이혼과 별개로 위자료 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고자 하였고, 오현은 이 사건에서 소송 자체의 실익이 부재함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우리 법무법인은 우선,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가 객관적 증거와 법리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전면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당시 혼인관계의 종료가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었으며, 별도의 위자료 지급 없이 종료되었음은 물론, 추가적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입증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설득력 있는 대응서면과 관련 증빙 제출 이후, 법원은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하기 전, 상대방에게 소 취하를 권유하였고, 결국 상대방은 본 사건 소송을 전면 취하하게 되었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이 사건에서 더 이상의 소송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과거 혼인과 관련된 민사 분쟁의 불필요한 재점화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이는 단순히 ‘불리하지 않은 판결’을 넘어, 법적·심리적 부담을 조기 차단한 전략적 성공사례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특히, 본 사건은 상대방의 감정적 소송 제기를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반한 객관적 대응으로 해결한 전형적인 사례로서,무리한 위자료 청구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적 의의가 있습니다. 이처럼 본 법무법인 오현은 위자료 청구의 실익이 없는 소송에서 의뢰인의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빠른 대응과 법적 논리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본 사건은 무분별한 감정적 소 제기에 대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이와 유사한 위자료 청구 분쟁이나 민사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오현의 경험과 전략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 ①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②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③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다.④소장을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⑤제3항 단서의 경우에 상대방이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⑥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날부터,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의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위자료소송 #소취하유도 #민사소송전략 #이혼후분쟁 #전략적방어 #불필요한소송차단 
사건담당변호사박성은 변호사
전부승소 소취하유도│feat. 불필요한 민사 분쟁을 조기 종결시킨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재산분할│feat. 이혼 갈등 속 재산분할 중심의 조정 성립 가져온 사...

2025-07-03

 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랜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으나, 갈등이 심화되어 더 이상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혼을 청구함과 동시에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였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도 병행하였습니다.반면, 피고인 배우자는 이혼에 반대하며 혼인관계의 유지를 주장하였고, 이로 인해 이혼 여부를 둘러싸고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조정을 목표로, 실익 중심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졌습니다.혼인관계 해소를 둘러싼 쌍방의 입장 차: 의뢰인은 이혼을 강하게 원하였고, 피고는 혼인유지를 주장하며 재산분할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본 법무법인은 이혼청구의 성립 여부보다는 재산분할 실익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부동산 공동소유 상태: 쟁점이 된 공동명의 아파트의 처분 및 분할이 핵심이었고, 피고 명의의 이전등기 협조가 없을 경우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혼인 파탄 원인의 책임 공방: 원고가 혼인파탄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집중시키려 하였으나, 객관적 증거의 한계가 있어 혼인 해소 자체보다는 구체적 재산분할 조정 성사 전략으로 선회하게 되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은 원고의 청구 일부를 철회하는 대신 실질적 재산권 확보와 자녀 보호 중심의 조정안을 설계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 법원과 조정위원, 상대방 측과의 협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주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이혼은 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 성립피고는 수원시 세류동 소재 아파트의 1/2 지분을 원고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하도록 조정 성립부부상담 프로그램(부부캠프) 참여 합의향후 일체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의 금전청구를 상호 포기소송비용 각자 부담비록 의뢰인의 이혼 목적은 조정 과정에서 철회하였으나,가장 중요한 실익이었던 부동산 소유권 일부 확보라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고, 상대방이 더 이상 재산분할과 관련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조정의 효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이혼 여부 자체가 아닌 이혼 갈등 속에서 의뢰인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전하는 전략적 조정사례입니다.비록 혼인관계는 유지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으나, 소유권 확보를 통해 실질적 자산 이익을 확보하였고,피고의 재산분할 및 금전 청구 권리를 배제시킨 바, 향후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 중요한 사례입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이처럼 복잡한 가사 갈등 상황에서도 실익 중심의 전략을 수립하여 조정과 화해를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가사사건은 단순히 이혼 여부를 떠나, 재산권과 자녀의 복지, 향후 분쟁 방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본 사건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조정 #재산분할성공 #소유권이전조정 #부동산지분확보 #가사소송전략 
사건담당변호사박신혜 변호사
조정성립 재산분할│feat. 이혼 갈등 속 재산분할 중심의 조정 성립 가져온 사건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성년후견│feat. 해외 거주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성공으로 ...

2025-07-03

 의뢰인은 고령의 어머니가 미국에 체류 중인 상황에서 판단능력 저하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 및 재산관리가 어려워진 것을 인지하고,법적 보호 장치로서 ‘성년후견 개시’를 신청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특히 가족 간 갈등 없이 어머니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내 재산 보호 및 의료 결정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성년후견 대상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절차적 어려움이 존재하였습니다.후견개시 심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습니다:대상자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진단서, 거주사실 확인, 송달문제 등 실무상 제약이 있었으며,대상자의 국내 부동산 및 금융재산이 상당하여 후견인 선임을 통한 자산보호 필요성이 매우 컸고,의뢰인(자녀)이 직접 후견인이 되어 가족 내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법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율해야 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대상자의 정신과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내역 등을 정리하고,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 및 보고의무에 대해 명확히 설정한 청구서를 작성하여서울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또한, 대상자가 미국 내 주소지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시송달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절차를 설계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본 법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하고 의뢰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법원은 후견인의 권한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습니다:대상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재산관리 및 금융거래에 대한 법정대리권치료, 입원, 복지시설 이용 등 신상에 관한 결정권이로써 의뢰인은 모친의 국내 재산을 보호하면서 각종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대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향후 병원진료, 주소이전, 금융기관 거래 등에서도 후견인 자격으로 안정적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3.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성년후견개시 #후견인선임 #해외거주후견 #고령자보호 #서울가정법원결정 
사건담당변호사서효정 변호사
전부승소 성년후견│feat. 해외 거주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성공으로 실익 가져온 사건 자세히 보기 +
인용

이혼 등│feat. 배우자의 외도와 혼인파탄에도 불구하고 실익 중심의...

2025-07-03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남편은 제3자와 수개월 이상 동거에 가까운 교제를 지속하였고, 외도 상대방은 혼인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갔습니다.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 청구를 넘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물론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가족법 사건이었습니다.특히 외도 상대방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문제 되었고, 피고 측은 반소를 제기하며 오히려 의뢰인에게 책임을 돌리려 하였기에 법적 대응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쟁점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상대방이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까지 청구하며 다투는 이중소송 구조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와 면접교섭권 조율 문제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보험 등 재산 및 채무의 정산 쟁점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외도 증거 확보 및 공동불법행위 주장상대방이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명백한 정황(카카오스토리 게시물, 지인 스토리에 ‘좋아요’ 스티커 등)을 제출하며 위자료 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반소에 대한 적극적 방어피고 측의 반소 주장(혼인파탄 귀책사유가 의뢰인에게 있다는 주장)은 인정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재산분할 비율의 유리한 조정 확보배우자의 외도 기간 중 발생한 채무와 재산의 사용 내역을 분석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의뢰인 75% : 상대방 25%**로 유리하게 조정하였습니다.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의 현실화의뢰인이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해왔음을 강조하며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장래 양육비 또한 연차별로 증액하여 확보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의뢰인과 남편의 이혼을 인용의뢰인에게 위자료 5,000만 원 인정 (배우자 및 외도 상대방 공동 책임)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 75% 인정 → 1억 900만 원 지급 명령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양육비 2016년2021년 월 80만 원, 2022년~2024년 월 100만 원 지급 명령면접교섭은 정기적, 구체적 기준 하에 허용또한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이는 의뢰인이 배우자의 일방적 배신과 갈등 속에서도, 법적 권리와 실익을 명확히 확보한 성공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의 명백한 외도와 그 상대방의 개입으로 인해 혼인 파탄이 발생한 사안에서,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법적 대응을 통해 실익을 최대화한 사례입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사실관계 입증과 법적 주장의 균형을 유지하며,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면접교섭 전반에 걸쳐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로 보장하였습니다.복잡한 이혼 소송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선 초기 대응 전략이 결정적이며, 이 사례는 그 모범적인 결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소송 #외도이혼 #위자료청구 #재산분할 #양육권지정 #가정법전문 #불법행위책임 
사건담당변호사오수현 변호사
인용 이혼 등│feat. 배우자의 외도와 혼인파탄에도 불구하고 실익 중심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확보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소취하

손해배상│feat. 전략적 소취하로 분쟁 종결한 사건

2025-07-03

 의뢰인(원고)은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며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은 가족 간 혹은 가까운 지인 사이에서 발생한 다툼에 기인한 분쟁으로, 법적 절차로 해결을 시도하던 중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아래와 같은 사정이 존재하였습니다:당사자 간 감정 대립이 극심한 상황으로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 있음손해배상액의 규모가 실익 대비 소송비용이 더 클 수 있는 구조피고 측이 조기 해결 의사를 표명하고, 서면으로 일정한 양해를 제시한 상황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법적 판단을 받기보다는 사적 화해를 통한 종국적 분쟁 종결을 목표로 소취하를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인을 통해 정식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며,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2단독부는 소취하서를 접수하고 절차를 종결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원고는 향후 해당 청구와 관련하여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기판력 및 소멸 효력을 인지한 상태로,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하였습니다. ※ 본 소취하 결정은 당사자 간 비공식 합의와 향후 법적 불이익 방지를 고려한 실무적 대응으로서,특히 감정적 분쟁이 실익 없는 소송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 ①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②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③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다.④소장을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⑤제3항 단서의 경우에 상대방이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⑥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날부터,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의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민사소송법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①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②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손해배상소송 #소취하결정 #가족분쟁해결 #민사소송전략 #소송종결사례 
사건담당변호사김하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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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조정불성립│feat. 조정불성립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의 혼인 지속 의...

2025-07-02

 본 사건은 의뢰인(남편)이 아내로부터 이혼조정신청을 당한 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배우자인 피신청인은 이혼을 전제로 한 협의조정을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의뢰인은 이혼 의사가 전혀 없었고, 배우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이혼이 추진되는 상황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여, 본인의 입장을 법적으로 강력하게 방어하고, 이혼이 성립되지 않도록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조정절차에서 피신청인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의뢰인이 부당하게 이혼 위기에 놓였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습니다.특히 이혼조정사건은 정식 소송절차 이전에 이루어지는 사전 절차로, 실제 혼인의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기 전에도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감정적 동요 없이 혼인관계 유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조정절차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조정절차의 특성과 법률적 대응 방안을 명확히 안내하였으며,의뢰인의 진술서 및 혼인관계가 아직 회복 가능함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을 사전에 준비하였습니다.조정기일에는 변호인이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 조정 성립을 위한 전제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반면, 피신청인 측은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실질적인 협의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조정기일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조정불성립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이는 조정절차상 강제적 이혼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혼인 유지 의사를 효과적으로 지켜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일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사전에 준비 없이 임했다면, 원치 않는 조정 성립으로 이어져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될 수도 있었던 위기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자신의 입장을 법적으로 정확히 관철시켰고, 향후 본안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혼인관계에서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시점에 이루어진 조정신청이라 할지라도,법률적 대응을 통해 성급한 이혼 결정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특히 이혼을 원하지 않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조정절차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께 실질적인 참고가 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가사소송법」제49조(준용법률) 가사조정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조정법」 제18조 및 제23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 3. 31.] 민사조정법 제38조(「민사소송법」의 준용) ① 조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2조, 제55조부터 제60조까지(제58조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제1항, 제64조, 제145조, 제152조제2항ㆍ제3항 및 제16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 2. 3., 2020. 2. 4.>② 이 법에 따른 기일, 기간 및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185조제2항, 제187조,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의 규정은 제28조에 따라 작성된 조서를 송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 3. 31.] 민사소송법 제152조(변론조서의 작성) ①법원사무관등은 변론기일에 참여하여 기일마다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을 녹음하거나 속기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을 열 수 있다.②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외의 기일을 열 수 있다.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기일이 끝난 뒤에 재판장의 설명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고, 그 취지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조정불성립 #혼인유지성공 #이혼방어전략 #조정절차대응 #일방적이혼저지 
사건담당변호사문지원 변호사
전부승소 조정불성립│feat. 조정불성립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의 혼인 지속 의사 방어 성공한 사건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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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이혼 등│feat.임대차보증금과 자녀 친권 갈등,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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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름 변호사
2025-04-04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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