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전부승소

성년후견│feat.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자녀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2025-07-09

 의뢰인 B씨는 20대 중반의 자녀가 조현병(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아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 명의로 수급 중인 복지 혜택 및 예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병원에서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퇴원이나 치료 방침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하였고, 은행에서는 본인 확인이 어려워 거래가 차단된 상황이었습니다. 자녀는 만 20세가 넘었으나, 정신적 장애로 인해 실질적인 자기결정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였습니다.의뢰인은 진단서와 병원 소견서를 통해 후견 개시 필요성을 입증하였고,법무법인 오현은 자녀의 정신적 상태, 자산의 범위 및 관리 필요성을 상세히 소명하여 법원에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했습니다. 심문기일에서 진단 결과와 병원 진료기록 등을 통해 후견의 필요성이 명확히 인정되었고,성년후견 개시와 함께 의뢰인 B씨가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법적으로 자녀의 권리를 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를 통해 의료결정권과 금융거래권이 확보되어 지속적인 보호와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3.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성년후견개시결정 #조현병후견신청 #정신질환자보호 #후견인선임성공 #성년후견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조소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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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부동산가압류│feat. 시가 9천만 원 상당 농지 분쟁 차단한 사건

2025-07-09

의뢰인(남)은 30년 이상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배우자와 협의이혼이 결렬되자,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포함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던 지방 소재 농지가 유일한 부동산 자산이었고, 이를 이용한 임대 및 처분 시도 정황이 파악되면서 가압류를 선제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농지는 소유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임대 예정 상태였고, 법적 명의 외에도 실질적 처분권 우려채권총액 약 9천만 원으로 보전 필요성 긴급→ 본 법인은 해당 부동산 실거래가·지목 변경 내역·지방세 납부 내역 등 제출→ 관할 지방법원에 긴급신청 + 보증보험 담보 제공으로 신속한 결정 유도 수원지방법원, 대상 농지 및 대지권 지분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상대방의 처분 시도 중단 및 본안소송 이전 협의 유도 성공 농지와 같은 실익 낮은 자산도 이혼소송에선 유일한 회수 대상일 수 있습니다.본 사건은 저평가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확보를 사전에 완비한 실무적 대응의 좋은 예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소송가압류 #재산분할대응전략 #농지가압류성공 #이혼재산보전 #가압류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최석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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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이혼 등│feat. 장기 해외 별거 후 이혼청구 대응으로 재산분할 및 ...

2025-07-09

의뢰인은 과거 베트남에서 국제결혼 중개로 만난 배우자와 혼인 후 한국에서 거주하며 안정적으로 생계를 꾸려가던 중,결혼 3년 차에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귀국하였고 연락을 끊고 베트남에서 거주하였습니다.이후 8년이 흐른 뒤, 배우자가 국내에 이혼청구 소장을 제출하며 재산분할로 약 3천만 원, 과거 양육비 약 1천만 원, 향후 양육비까지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 국외 장기별거 상태임을 입증하여 ‘혼인 파탄’ 요건 수용: 본 법인은 혼인이 사실상 8년 이상 파탄되어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혼인 해소에는 응하되 귀책 사유가 상대방에 있음을 강조하여 금전청구를 차단하는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없음 + 과거 양육비 부정 정리: 의뢰인이 혼인 중 단독 명의 재산 없이 월급 생활만 해온 점,상대방이 자녀를 데리고 일방적으로 출국했으며그간 자녀 양육과 관련해 별도 지원 요청조차 없었던 점을 입증하여 재산분할과 과거 양육비 청구는 모두 방어했습니다.☑ 이혼과 친권·양육권 정리: 쟁점을 확대하지 않고 이혼 자체만을 수용하고,자녀는 상대방이 계속 양육하는 현실을 인정하여 신속하고 실익 있는 합의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재산분할 없음, 양육비 없음, 소송비용 각자 부담 조건으로 이혼이 조정 성립되었고, 의뢰인은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정리하며 경제적·심리적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소송변호사 #국제결혼이혼 #재산분할방어 #양육비청구방어 #이혼조정성공 #혼인파탄인정 
사건담당변호사서효정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장기 해외 별거 후 이혼청구 대응으로 재산분할 및 양육비 전면 방어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인용

이혼 등│feat. 미성년 자녀 2인 양육권 분할 위기 속 원하는 결과 ...

2025-07-08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장기적인 갈등으로 이혼을 준비하던 중, 미성년 자녀 2인 중 1인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하라는 상대방의 주장을 받게 되었습니다.배우자는 큰아이만 자신이 키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만약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양육비 분담이나 재산분할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제자매를 분리 양육하겠다는 요청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이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형제자매의 분리는 정서적 안정에 해를 끼친다는 전문가 의견을 제출하고,자녀 진술서와 학교 생활기록부, 담임교사 탄원서 등을 확보하여 형제 간 유대를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실질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해왔으며, 전 배우자가 자녀의 학교·보육활동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조정기일 전 피고 측에도 분리 양육의 실효성에 대한 법률적 분석자료를 사전 제출하며 협상의 물꼬를 텄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형제자매 분리 양육은 바람직하지 않으며,의뢰인이 두 자녀 모두에 대한 일관된 양육환경을 조성해왔다는 점을 이유로 두 자녀에 대한 단독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양육비는 자녀 2인 기준으로 월 130만 원으로 확정되었고, 면접교섭은 격주 토요일 4시간으로 제한되었습니다.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자녀를 모두 곁에 두고 양육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상대방과의 불필요한 소송을 피하면서 신속히 조정 성립을 이끌어낸 사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양육권소송 #형제분리반대 #자녀복리우선 #이혼조정성공 #단독양육권인정 #면접교섭제한 
사건담당변호사김하은 변호사
인용 이혼 등│feat. 미성년 자녀 2인 양육권 분할 위기 속 원하는 결과 가져온 사건 자세히 보기 +
인용

손해배상│feat. 남편의 지인과 장기 교제한 상간자, 부정행위 인정...

2025-07-08

의뢰인은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오던 중, 남편이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지인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남편은 출장 명목으로 자주 외박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와 여행 및 숙박을 반복하며 실질적인 내연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상간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가족행사 중 상간녀 동반 정황 확보: 가족 행사에 피고가 동행했고, 부부 사이에 불화를 유발한 정황이 진술서와 사진자료로 확보되었습니다.☑ 남편과의 통신내역 및 숙박기록 확보: 문자 메시지, 숙박영수증, SNS 대화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입증.☑ 피고 측의 “이미 별거 중” 주장 반박 성공: 실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고, 자녀 교육·가계 지출 등 공동생활이 이어지고 있었음을 입증해 혼인파탄 후 부정행위라는 주장을 차단. 법원은 혼인관계가 유지되던 시점에 피고가 명백히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며, 피고에게 위자료 8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이는 원고 청구액의 일부를 인용한 것이나, 실질적으로 불법행위 책임과 손해발생이 인정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자소송 #부정행위입증 #위자료청구 #혼인파탄책임 #민사소송전문 #이혼소송 
사건담당변호사박보름 변호사
인용 손해배상│feat. 남편의 지인과 장기 교제한 상간자, 부정행위 인정해 위자료 일부 지급 명령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이혼 등│feat. 고액 위자료 청구에서 실익 중심 이혼조정 성립 성공...

2025-07-08

 의뢰인은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 및 폭언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위자료 7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포함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반면 피고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부인하며 맞소송을 예고했고, 법적 분쟁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실익 중심의 조정 방향을 제안하며, 감정적 갈등이 아닌 결과 중심의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고액 위자료 청구를 전략적 협상 카드로 활용소장을 통해 7천만 원 위자료 및 연 20%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여 초기 협상력을 확보한 후, 조정 단계에서 전격 철회하는 구조로 실익을 극대화했습니다.☑ 각자 명의 재산·채무 귀속 및 정리 중심 조정 설계양측 모두 독립적인 소득 및 자산을 보유한 상황에서 각자 명의 귀속 원칙에 따라 재산분할 분쟁 없이 정리되도록 조정안을 구성하였습니다.☑ 양육비 정기 송금 조항에 ‘실행력 강화’ 장치 포함양육비는 계좌 명시, 매월 송금일 지정, 송금확인서 요청 등의 조항으로 실행력을 높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엔 피고에게 위자료 7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지만,조정 절차를 통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상호 포기하고, 각자 명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가 책임지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또한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매월 일정액을 계좌 이체하는 방식으로 합의되었고, ‘추가 청구 없음’ 조항까지 명시되어 이혼 관련 분쟁이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조정 #위자료청구 #이혼전문변호사 #실익중심전략 #가사소송전문 #양육비합의 
사건담당변호사박신혜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feat. 고액 위자료 청구에서 실익 중심 이혼조정 성립 성공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feat. 유전자 검사와 소명자료를 통해 성공적...

2025-07-07

본 사건은 의뢰인이 자신과 피고 사이의 가족관계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실질적인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의뢰인은 법적으로 등재된 피고가 고인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혈연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고인과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구하고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해당 사건은 고인이 사망한 후 상속 문제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가족관계의 진실을 바로잡고자 한 것으로,단순한 법률적 확인을 넘어선 실질적인 권리 회복과 관련된 의미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고인의 법률상 자녀로 등재된 피고와 고인 사이에 실제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특히 고인은 이미 사망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따라서 부계 유전자관계의 입증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사건은 매우 난이도가 높았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1차적으로, 피고와 피고의 생모 사이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관계 성립 여부를 명확히 밝혔고,2차적으로, 원고(고인의 다른 자녀)와 피고 간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동일 모계로부터 유전적 혈연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이후 피고가 스스로 고인이 친부가 아님을 인정하는 진술과 함께, 해당 가정의 사정을 입증하는 간접 정황 증거를 추가 확보하였습니다.법원에 제출된 자료는 과학적 검증 결과 외에도 당시 가족 구성과 양육환경, 출생 경위에 관한 상세한 진술서를 포함하여 다각도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와 고인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이는 단순히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넘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속 문제나 가족 간 권리 관계에 대한 분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판결로서,의뢰인은 사실관계의 명확화는 물론 법적 안정성까지 확보하는 실익을 얻게 되었습니다.특히, 직접적인 부계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전략적인 자료 구성과 과학적 입증,간접 정황 증거를 종합한 주장을 통해 관계 부존재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고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본 사건은 혈연관계가 불명확한 상황 속에서도 과학적 검증과 전략적인 법률 주장을 통해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성공적으로 확인한 사례로,유사한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한 대표적 성공사례입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앞으로도 실체적 진실에 근거한 법적 조력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친생자관계부존재 #유전자검사소송 #상속분쟁차단 #가족관계정정 #가사소송전문 
사건담당변호사문지원 변호사
전부승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feat. 유전자 검사와 소명자료를 통해 성공적으로 관계 부존재 확정받은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재산분할│feat. 임대보증금 소유권 귀속 및 분쟁 종결 , 재산분할 ...

2025-07-07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 이후 재산분할을 둘러싸고 분쟁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특히 문제된 것은, 이혼 전 거주하던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귀속 문제와,상대방이 진행한 관련 민사소송 및 강제경매절차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막히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의뢰인은 이혼에 따른 정산을 원하였으나 상대방은 여전히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었습니다.본 사건은 단순한 재산분할이 아니라 이미 상대방이 독자적으로 법적 절차(민사소송 및 부동산강제경매)를 진행 중이었고,상호 간 감정적 갈등이 격화된 복합 분쟁 상황이었기에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절실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이혼 후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임대보증금 5,500만 원의 귀속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둘째, 상대방은 이미 해당 보증금과 관련해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부동산강제경매절차까지 진행 중이었습니다.셋째, 청구인은 해당 보증금이 실질적으로 본인의 부담과 사용에 따라 납부된 것이며, 상대방은 실제 기여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었으나, 그 객관적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① 구체적 분담내역과 자금 흐름의 분석, ② 강제경매절차와 소송의 실익 비교 분석, ③ 장기화된 법적 다툼에 따른 당사자 부담 등을 근거로양측이 실익을 최대한 확보하면서도 분쟁을 종결지을 수 있는 조정안을 제시하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조정안에 따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상대방은 청구인이 실거주하며 관리하던 금천구 시흥동 소재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5,500만 원 전액을 청구인에게 귀속하는 데 동의하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상대방이 제기한 기존의 민사소송 및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은 모두 취하하기로 하였습니다.청구인과 상대방은 해당 재산분할 외에 추가적인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금전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 쌍방 간 채권채무가 모두 정리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이로써 장기간 이어진 재산분할 분쟁은 원만하게 종결되었고,의뢰인은 실질적으로 5,500만 원 상당의 임대보증금을 온전히 회복하고 향후 추가적인 법적 분쟁의 가능성도 차단하게 되는 실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재산분할조정 #임대보증금귀속 #이혼재산분쟁 #강제경매취하 #민사소송종결 #가사조정사례 
사건담당변호사문지은 변호사
조정성립 재산분할│feat. 임대보증금 소유권 귀속 및 분쟁 종결 , 재산분할 조정 성공한 사건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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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이혼 등│feat.동거 5년 후 사실혼 해소, 조정성립
변호사사진
박찬민 변호사
2025-05-28 6
[조정을갈음하는결정] 이혼 등│feat.상간자의 반복적인 개입, 5천만원 위자료 조정성립
변호사사진
박찬민 변호사
2025-05-2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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