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합의

상간손해배상│feat. 사실혼 관계에서의 상간자 소송, 합의로 실익 ...

2025-12-05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였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피고 측은 끝까지 책임을 부인하며 소송을 다투었으나, 의뢰인은 장기 소송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크게 우려했습니다. 사실혼 관계 입증 자료(가족 모임 사진, 공동 생활비 지출 내역 등)를 적극 제출.피고 측의 전면 부인으로 인해 증거조사 과정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었음.의뢰인은 신속한 사건 종결과 최소한의 위자료 확보를 우선시함. 소송 중 법원의 권유로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러, 피고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결과적으로 장기간 소송 부담을 피하면서도 위자료를 실질적으로 보전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사실혼상간소송 #사실혼입증 #상간위자료합의 #장기소송방지 #조정종결성공 
사건담당변호사박보름 변호사
합의 상간손해배상│feat. 사실혼 관계에서의 상간자 소송, 합의로 실익 확보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상간손해배상방어│feat. 혼인파탄 시점 입증으로 3천만 원 청구 중 ...

2025-12-05

의뢰인은 기혼 남성과 일시적 감정 교류를 가진 사실이 있었고, 이후 상대 배우자로부터 3,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사건입니다.원고는 “상간행위 때문에 결혼생활이 파탄됐다”는 점을 전면적으로 주장하며, 문자캡처·사진·통화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다만 의뢰인은 연락을 주고받은 부분은 인정했지만,그 시점 자체가 이미 원고 부부가 장기간 별거 중이었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였다는 점을 본 법인에 설명하며 방어를 의뢰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상간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인지 여부”였습니다.본 법인은 원고와 배우자의 수년간 별거 사실, 가사분담 문제로 수차례 상담 기록이 존재한 점, 배우자가 이미 다른 상대와 교류하던 정황 등을 입증 자료로 확보했습니다.또한 원고의 청구 내용 중 일부는 시기 특정이 되지 않아, 감정 교류 시점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인지 이후인지 불명확함을 근거로 인과관계의 단절 전략을 설계했습니다.법원 조정기일에서는 “상간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는 원고 주장과 달리 “혼인 파탄 이후의 행위”라는 점이 충분히 설득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정 성립을 통해 원고 청구 3천만 원 중 1,200만 원이 감액된 1,800만 원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종결되었습니다.의뢰인은 큰 금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정식 판결로 장기화되지 않아 사회적·심리적 소모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소송방어 #혼인파탄시점입증 #위자료감액성공 #법무법인오현 #상간피고전문 
사건담당변호사박성은 변호사
조정성립 상간손해배상방어│feat. 혼인파탄 시점 입증으로 3천만 원 청구 중 1,200만 원 감액 받은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유책 논쟁 없는 성격 차이 이혼, 조정으로 조기 종결...

2025-12-05

의뢰인은 결혼 7년 차 여성으로, 남편과 성향·생활방식이 극명하게 달라 지속적인 갈등을 겪어왔습니다.남편은 잦은 외박과 가족 행사 불참 등 가정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 왔고, 이 과정에서 언쟁이 반복되었습니다.결국 남편이 먼저 이혼 및 위자료 1,500만 원, 재산분할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법인을 방문했습니다. 본 사건은 외도·폭력 등 명확한 유책 사유가 없다 보니, 쌍방 귀책이 엇비슷한 ‘성격 부조화’ 사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이럴 경우 재판이 장기화되고, 감정 소모가 매우 크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이에 본 법인은상대방의 오랜 외박 내역가정 내 역할 분담의 불균형생계비 대부분을 의뢰인이 부담해온 점남편의 갈등 조정 의지 부족 등을 근거로 위자료 청구는 부당하며, 재산분할 역시 거의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점을 조정위원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건을 조정으로 회부했고,최종 조정조서에는위자료 전액 불인정,재산분할 200만 원만 지급,즉시 이혼 성립이 포함되었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의 과도한 금전 요구를 피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성격차이이혼 #이혼조정성립 #위자료전액기각 #재산분할 #조정으로조기종결 
사건담당변호사서효정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유책 논쟁 없는 성격 차이 이혼, 조정으로 조기 종결된 사건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이혼 등│feat. 외도 은폐 위해 폭행·협박 반복한 배우자, 위자료 ...

2025-12-05

의뢰인은 배우자가 ‘회사 모임’이라며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지자 의심을 품게 되었고, 휴대전화 메시지와 차량 블랙박스 기록을 통해 지속적인 외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이를 추궁하자 배우자는 오히려 의뢰인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부수며 협박을 가했고, “너도 잘한 게 없다”며 이혼을 요구하는 등 도리어 책임을 전가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찾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외도 + 폭행 + 손괴 + 협박이 결합된 전형적인 복합 불법행위 사건이었습니다.상대방은 외도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며, 블랙박스·카톡 기록 등 명백한 증거에도 “우정일 뿐”이라는 모순된 주장을 반복했습니다.의뢰인은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까지 받는 등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폭행으로 인한 상해진단서휴대전화 손괴 사진외도 정황이 담긴 메시지블랙박스 동영상상담센터 이용 기록 등을 종합 제출하며 불법행위의 반복성과 고의성을 명확히 했습니다.또한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삭제하고 의뢰인을 협박하며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려 한 점도 ‘가중 사유’로 적극 부각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악의적 태도와 반복적 불법행위를 인정하여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인용,재산분할도 의뢰인의 주장대로 최소화 결정했습니다.의뢰인은 짧은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피해와 기여도를 모두 인정받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외도폭행협박 #상간불법행위 #위자료3000만원승소 #재산분할방어성공 #블랙박스카톡증거입증 
사건담당변호사김가영 변호사
전부승소 이혼 등│feat. 외도 은폐 위해 폭행·협박 반복한 배우자,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 성공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소취하

상간자손해배상│feat.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방어, 원고 전부 소 취...

2025-12-04

의뢰인은 기혼 여성과 감정적으로 가까운 교류를 이어오던 과정에서, 해당 여성의 배우자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한 사건입니다.원고는 카카오톡 기록, 사진, 선물 영수증 등을 제시하며 의뢰인의 부정한 행위가 가정을 파탄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부정한 감정 교류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혼인이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사실관계에 근거한 방어의 필요성을 느껴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 본 법인은 첫째, 혼인 파탄 시점과 감정 교류 시점의 분리를 핵심 전략으로 설정했습니다.원고 측 자료를 재분석해 연락 내용은 있으나 부부 갈등과 별거가 이미 수년간 지속 중이었다는 점을 소명했고, 혼인 파탄의 근원적 책임은 원고의 배우자에게 있음을 구조적으로 반박했습니다.둘째, 원고가 제출한 자료 중 사실과 다른 해석이 포함된 대목을 중심으로 증거의 적법성·공격력 약화 논리를 정교하게 구성했습니다.그 과정에서 본 법인은 “소송을 유지하더라도 감정 내역만으로는 5천만 원 전액이 지급될 가능성은 제한적이고,장기 소송 시 비용 및 공개 리스크가 원고에게도 상당하다”는 점을 부각하여 조정 유도 전략을 전개했습니다. 조정 직전 원고 측이 자발적으로 소 취하서를 제출,▶ 위자료 청구 전부 포기▶ 쌍방 추가 청구·고소 불가▶ 소송비용 각자 부담 조건으로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의뢰인은 단 한 푼의 배상도 하지 않고, 법적 내역이 남지 않는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소송방어 #손해배상청구취하 #상간녀위자료 #외도소송대응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백유송 변호사
소취하 상간자손해배상│feat.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방어, 원고 전부 소 취하로 무상 종결된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이혼 및 위자료 3,800만 원 지급 조정 성립 사건

2025-12-04

의뢰인은 혼인 11년 차로, 배우자가 최근 잦은 외출·야간 귀가·휴대전화 잠금 변경 등을 반복하면서 의심이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이후 지갑 속 모텔 영수증, 메신저 대화 일부 복원,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확인되었고,동시에 배우자는 가정에 경제적으로 거의 기여하지 않은 채 개인 유흥비에 재산을 소모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나타났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혼인관계 종료 및 그 과정에서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경제적 보상 확보를 목표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부정행위와 경제적 방임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손해배상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였습니다.단순 외도만 존재하는 사건과 달리, 배우자는 부정행위와 동시에 생활비 미지급·가사 및 육아 방임 등으로 혼인 파탄의 귀책을 더욱 강화한 상태였습니다.본 법인은• 모텔 영수증·카톡 백업자료·SNS 메시지 타임라인• 자녀 병원비 및 학원비를 의뢰인이 단독 부담해온 금융자료• 가정 내 방임이 지속되었다는 가족·지인 탄원 등을 결합해 혼인 파탄의 귀책이 배우자에게 집중된 구조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이후 조정기일에서 장기 소송의 부담과 명백한 증거 우위를 기반으로 협의를 이끌어냈고, 배우자 역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며 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이혼 성립,▶ 위자료 3,800만 원 지급,▶ 자녀 양육비 및 면접교섭 일정 확정,▶ 향후 추가 소송 제기 금지(부제소합의) 내용이 확정되며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의뢰인은 소송 장기화 없이 빠르게 실질적 보상을 확보했고, 이후 경제적 안정과 심리적 회복을 위한 재정적·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외도위자료청구 #가정방임이혼 #생활비미지급 #혼인파탄책임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박신혜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이혼 및 위자료 3,800만 원 지급 조정 성립 사건 자세히 보기 +
기각

이혼│feat. 우울증·산후 스트레스 악화 주장한 배우자의 이혼 청구...

2025-12-04

의뢰인은 두 자녀를 양육하며 직장과 육아를 병행해 온 가장이었습니다.그러나 출산 이후 배우자가 산후 스트레스와 우울감으로 정서적 불안정을 겪기 시작했고, 이 시기를 거치며 부부간 갈등이 누적되었습니다.그러던 중 배우자는 돌연 집을 나가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이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무관심했다는 이유를 들어 혼인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의뢰인은 배우자를 비난하기보다 관계 회복과 자녀의 안정적 양육을 원했기 때문에 이혼청구 방어를 위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과 감정 소모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다는 점에서 법률과 정서가 동시에 얽힌 사안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먼저 배우자의 심리 상태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사유가 법률적으로 혼인파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출산 직후 의뢰인이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가사를 분담한 점,산후조리원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배우자에게 권유하며 돌봄을 지원했던 내용의 문자·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출해 “정서적 방임” 주장을 반박했습니다.또한 산후스트레스를 겪는 동안 부부 상담 일정을 직접 예약한 사람도 의뢰인이었음을 입증해 악의적 방임이 아닌 적극적 케어의 연장선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부모 및 형제의 탄원서, 보육교사 진술까지 확보해 의뢰인의 가정 관리 기여도를 세부적으로 소명해 나갔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정서적 불안 및 산후 우울감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의뢰인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자라고 보기 어렵고, 적극적으로 관계를 회복하려 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봤습니다.특히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원하는 대로 혼인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판결 이후 부부는 지역 정신건강센터를 통한 부부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합의해 이후 정서적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청구기각 #혼인유지성공 #산후우울갈등이혼 #가정법원승소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조소현 변호사
기각 이혼│feat. 우울증·산후 스트레스 악화 주장한 배우자의 이혼 청구 기각 사건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이혼 등│feat. 재산분할 다툼 속 양육비 청구, 채무 주장 배척해 실...

2025-12-04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양육비와 재산분할을 동시에 청구했습니다.피고는 다수의 채무를 이유로 재산분할과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채무 공제 다툼: 피고는 개인 채무를 부부 공동채무라고 주장하며 재산분할액을 줄이려 했습니다.양육비 회피 시도: 피고는 "채무가 많아 양육비를 낼 여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본 법인의 대응: 부부공동채무와 피고의 개인채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자녀의 생존권 보장을 이유로 양육비 지급의무를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개인 채무를 공동채무로 인정하지 않고, 재산분할금 2,000만 원 지급과 함께 양육비 월 100만 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재산분할분쟁 #양육비청구 #채무공제배척 #개인채무판단 #부부공동채무아님 
사건담당변호사오수현 변호사
전부승소 이혼 등│feat. 재산분할 다툼 속 양육비 청구, 채무 주장 배척해 실익 이끈 사건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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