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전부승소

사실혼해소에따른재산분할 등│feat. 상대방 항변 기각, 공동재산 45...

2025-11-19

의뢰인은 약 8년간 혼인신고 없이 상대방과 동거하며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해왔습니다.두 사람은 가정경제를 함께 운영하고 주변인들에게도 부부로 소개되어 사실혼 관계가 안정적으로 지속되었습니다.관계가 악화된 후 의뢰인이 사실혼 해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자상대방은 “우리는 단순 동거에 불과하다”며 사실혼 자체를 부인했고,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실혼의 실질을 입증하기 위해 두 사람이 공동으로 거주한 집의 계약서, 공과금 공동 납부 내역, 명절 가족모임 사진, 지인들과의 단체 사진 등을 확보했습니다.상대방이 금전적 기여도가 높았다며 재산분할을 부정하려 하자 본 법인은 가사노동과 정서적 지원 역시 기여로 인정된다는 판례를 근거로 반박했습니다.또한 상대방의 폭언 메시지, 생활비 전액 부담 지시 내용 등을 제출해 의뢰인이 사실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사실혼 관계의 존재를 명확히 인정했고 의뢰인이 재산 형성과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판단해 45%의 분할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의 사실혼 부정 시도를 완전히 차단하고 실질적 재산권을 확보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사실혼재판 #사실혼부정기각 #재산분할45퍼센트 #가사노동기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김하은 변호사
전부승소 사실혼해소에따른재산분할 등│feat. 상대방 항변 기각, 공동재산 45% 분할 인정 사건 자세히 보기 +
인용

이혼및재산분할│feat. 배우자의 전업적 무책임·폭언 주장 반소 기...

2025-11-19

의뢰인은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과 경제적 무책임으로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했습니다.배우자는 소장을 송달받자 즉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본 사건은 서로를 상대로 이혼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맞소송 구조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가 배우자의 무책임과 폭언 때문임을 입증하기 위해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가족 상담 기록 등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또한 경제적 기여도 분석과 가사노동 분담 내역 등을 바탕으로 재산분할 비율의 타당성을 주장했습니다.배우자의 반소는 객관적 근거 없이 감정적 비난에 치우쳐 있었고, 본 법무법인은 모든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배우자의 귀책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위자료 반소 전부를 기각하고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3,710만 원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의 억울한 책임 전가를 막고 실질적 재산분할금을 확보하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반소기각성공 #재산분할 #혼인파탄책임입증 #이혼전문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김인교 변호사
인용 이혼및재산분할│feat. 배우자의 전업적 무책임·폭언 주장 반소 기각, 재산분할 3,710만 원 인용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상간손해배상│feat. 상간남 상대 손해배상 청구, 명확한 증거 제출...

2025-11-19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외도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의 아내와 장기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의뢰인은 확실한 증거를 토대로 위자료 전액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 외도 사실을 입증할 증거 확보에 집중했습니다.의뢰인 아내의 휴대전화 백업 파일에서 상간남과의 대화 내용, 함께 있었던 장소 사진, 위치기록 등을 정리해 외도 정황을 구체적으로 구성했습니다.특히 특정 날짜에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촬영된 사진과 메시지를 연계해 부정행위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상간남은 처음에는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대화 내용 속 ‘남편’, ‘가정’ 관련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해 책임 회피가 어렵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 구조를 중심으로 조정 절차를 유도했고, 상간남의 경제 상황까지 고려해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 전액을 인정하는 조정조서를 작성했습니다.의뢰인은 장기간 소송 없이 단기간에 실질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고, 상대방도 조정 내용을 받아들여 추가 분쟁 없이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남손해배상 #위자료전액 #불법행위책임 #상간입증 #조정성공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조소현 변호사
조정성립 상간손해배상│feat. 상간남 상대 손해배상 청구, 명확한 증거 제출로 전액 조정 성공한 사건 자세히 보기 +
합의성립

이혼 등│feat. 갈등 심화된 맞벌이 부부 이혼조정, 1회 기일만에 재...

2025-11-19

의뢰인은 맞벌이 부부로서 장기간 갈등이 누적되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혼 및 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했습니다.배우자 역시 이혼에 동의했지만, 재산분할과 생활비 정산을 둘러싼 견해차가 커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장기화될 우려가 컸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의뢰인의 경제적 실익 확보를 목표로 조정절차 중심의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조정신청을 제출하며 조속한 기일 지정 필요성을 법원에 적극 설명했습니다.조정기일 전에는 배우자 측 대리인과 비공식 사전 협의를 진행해 이혼 의사, 분할 비율, 생활비 정산, 채무 처리 방식 등 핵심 쟁점을 정리했습니다.이를 통해 조정기일에서는 불필요한 감정 대립 없이 바로 합의안을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의뢰인의 기여도·경제적 상황·가사 분담 자료 등을 근거로 실질적 이익이 담긴 조정안을 구성했습니다. 조정기일 당일 단 한 번의 절차만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이 성립했습니다.일반적으로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이혼 소송을 수주 내에 마칠 수 있었고, 의뢰인은 안전하게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으며 혼인 관계를 신속하게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조정이혼 #재산분할성공 # 빠른이혼해결 #가사조정전문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박성은 변호사
합의성립 이혼 등│feat. 갈등 심화된 맞벌이 부부 이혼조정, 1회 기일만에 재산분할 합의성립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이혼 등│feat. 반복된 별거·양육방임 속 양육권 확보 및 재산분할 ...

2025-11-18

의뢰인은 혼인 초기부터 배우자의 반복적인 가출과 장기간 연락두절로 인해 사실상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고, 미성년 자녀의 단독 양육을 실질적으로 맡아왔습니다.배우자는 이혼 소송이 제기되자突 자녀의 양육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이어갔고,의뢰인은 자녀의 안정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친권 및 양육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양육 환경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면접교섭센터 절차에 충실하게 참여하도록 의뢰인을 지도했습니다.이러한 성실한 참여를 통해 의뢰인은 담당자의 평가서에서 자녀와의 관계 형성과 돌봄 능력이 매우 우수하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또한 배우자의 가출·양육비 미부담·가정관리 소홀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배우자가 양육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아울러 자녀의 학교·학원·건강 기록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일상적인 양육 역할을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실질적 주양육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조정 절차에서 상대방은 결국 현실적인 양육능력 부족을 인정하게 되었고, 법원은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재산분할에서도 의뢰인의 기여도가 압도적으로 높다고 판단해 80%의 지분을 인정하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의뢰인은 자녀 양육권 확보와 재산적 실익까지 모두 얻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909조(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 3. 31.>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 3. 31., 2007. 12. 21.>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 3. 31.>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 3. 31.>[전문개정 1990. 1. 13.]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양육권확보 #양육방임증거 #면접교섭평가 #재산분할80퍼센트 #이혼소송승소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서효정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feat. 반복된 별거·양육방임 속 양육권 확보 및 재산분할 80% 인정 사건 자세히 보기 +
일부승소

상간손해배상│feat. 혼인 파탄 입증으로 위자료 감액된 사건

2025-11-18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인물과 수개월간 교제를 이어갔으나, 이후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의 배우자(원고)가 상간행위에 따른 위자료 2,500만 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이 결혼했다고 밝히지 않았고, 이미 별거 중이라고 들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혼인 파탄 상태에서의 부정행위가 상간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였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이 접근했습니다.혼인파탄 선행 입증 – 원고 부부가 이미 2년 이상 별거 중이었으며,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음을 소송기록 및 판결문으로 확인.상대방의 허위진술 소명 – “이혼서류 접수 중”이라 언급한 카카오톡 내역을 증거로 제출.위자료 산정기준 완화 주장 – 대법원 판례(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경우, 상간자 위자료는 감액 가능)를 근거로 주장.의뢰인의 반성 및 합의 시도 – 원고에게 사과의사를 표하고, 감정적 상처에 대한 위로금 형태로 일부 금액을 제안. 법원은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였으며, 피고의 행위가 추가적인 파탄을 야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금액 2,500만 원 중 400만 원만 인정하였습니다.의뢰인은 신속히 판결 확정 후 금액을 지급하여 소송을 조기 종결하였고, 사회적 평판과 경제적 피해 모두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위자료감액 #혼인파탄입증 #별거상태상간책임 #위자료감경사례 #상간소송대응 
사건담당변호사박보름 변호사
일부승소 상간손해배상│feat. 혼인 파탄 입증으로 위자료 감액된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사실혼 파기 후 상호 고액 자산 분쟁, 6,500만 원 지...

2025-11-18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와 약 4년간 동거하며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했습니다.양측은 경제적으로 모두 독립적이었고, 각자의 명의로 부동산과 주식 투자 등을 활발히 진행해 왔습니다.사실혼이 파기된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사실혼 기간 동안 자산을 크게 늘렸다는 점을 근거로 재산분할을 청구했고,이에 의뢰인도 상호 분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산분할 조정을 신청했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자산 증가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하며 협의를 거부했고, 상황이 장기화되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해 사건 해결을 의뢰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기여도를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양측은 각자 고소득 전문직으로 활동하며 자산을 스스로 관리해왔고, 명의가 혼재된 부동산과 개인 투자 계좌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순한 비율 산정이 불가능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사실혼 유지에 대한 생활적·정서적 기여, 경제활동 지원, 가사노동 분담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의뢰인이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법원에 제시했습니다.또한 상대방의 과도한 요구가 협상 불가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분석해 실익 중심의 조정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변론 과정에서 본 법무법인이 제시한 현실적 조정안을 기초로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의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의뢰인은 재판 장기화 부담 없이 재산분할 문제를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었고, 상대방의 고액 청구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사실혼재산분할 #조정성립사례 #고소득전문직재산분쟁 #가사소송전문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박신혜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사실혼 파기 후 상호 고액 자산 분쟁, 6,500만 원 지급 조정 성립 사건 자세히 보기 +
인용

이혼 등│feat. 별거 상태 확인 후 재산보전 성공한 사건

2025-11-18

의뢰인(여)은 상대방(남)과 혼인 후 사업을 함께 운영했으나, 상대방의 잦은 외도와 폭언으로 인해 별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상대방은 이혼 청구에 반대하면서도, 예비적으로 의뢰인이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와 혼인 전에 구입한 상가 건물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며 40% 지분을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상속재산과 혼인 전 취득 재산의 성격이었습니다.토지는 조부 사망 직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상대방이 관리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상가는 혼인 전 이미 임대수익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상대방이 관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었습니다.오히려 의뢰인이 상대방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생활비를 부담했다는 사실을 부각시켰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외도와 폭언 사실을 인정하여 이혼을 인용하였고, 토지와 상가는 모두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재산을 온전히 보전하고, 상대방은 분할 청구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특유재산보전 #상속재산분할제외 #혼전재산보호 #재산분할분쟁해결 #별거상태인정 #상가임대수익특유재산 #조부상속토지 #상간외도이혼소송 #폭언유책배우자 
사건담당변호사백유송 변호사
인용 이혼 등│feat. 별거 상태 확인 후 재산보전 성공한 사건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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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이혼│feat. 상속 재산 방어 및 비공개 조정 성립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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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영 변호사
2025-11-10 29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이혼 조정 성립으로 분쟁 종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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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은 변호사
2025-11-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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