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인용

손해배상│feat. 주소 불명으로 응소 거부한 상간자, 간접증거 중심 ...

2025-11-25

의뢰인(아내)은 남편의 상간녀로 의심되는 인물의 존재를 파악한 후,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주거지 인근 사진 등으로 부정행위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이후 남편과 협의이혼을 마친 뒤 상간녀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상간녀는 송달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며 소재를 은폐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공시송달을 통한 민사소송 진행을 결정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직접 증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CCTV, 문자 대화, 위치기반 사진 등을 종합한 ‘정황 증명 구조’ 수립소장과 증거자료를 조리 있게 정리하여 법원이 인과관계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이혼사실, 정신적 충격에 따른 치료기록 등 손해 사실에 대한 입증 병행 피고가 전혀 응소하지 않은 가운데, 법원은 정황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 중 위자료 4,000만 원 전액을 인용하였습니다.공시송달이라는 불리한 절차적 구조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권리구제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자위자료승소 #공시송달소송 #상간녀소재불명 #정황증거입증 #블랙박스증거 #위자료4000만원인용 #부정행위입증 
사건담당변호사오수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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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이혼및위자료청구소송│feat. 위자료 및 생활비 정산 동시 종결 사건

2025-11-25

의뢰인(여)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와 생활비 미지급으로 인해 오랜 기간 단독으로 자녀를 양육해왔고,이혼 소송과 함께 자녀 양육비 및 과거 생활비 정산을 포함한 위자료 청구에 나섰습니다.상대방은 위자료는 물론, 오히려 재산분할까지 요구하는 맞대응을 시작하면서 사건은 복합화되었습니다. 자녀가 고등학생 및 대학 진학 예정인 상황에서 교육비 부담이 핵심 쟁점상대방은 재산 분할과 위자료 상계 주장을 하며 책임 회피 시도→ 본 법인은 의뢰인의 양육 기여도와 상대방의 장기 부양 회피 사실을 입증→ 자녀의 교육비에 대한 분담을 핵심으로 삼아 조정안에 반영 조정 성립을 통해 이혼 및 위자료 1,500만 원 수령대학 등록금 및 생활비에 대해 매 학기 50% 분담 명시과거 생활비 정산 관련 민사소송 취하 조건 포함향후 추가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금지 조항 삽입자녀 교육비 문제는 협상이 어려운 민감한 이슈이지만,조정 절차를 활용하여 양측의 책임을 균형 있게 분담한 본 사례는 실익 확보와 정서적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성공사례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조정성공 #자녀교육비분담 #양육비협상 #과거생활비정산 #위자료1천만원 #재산분할분쟁해결 #학비50%분담 #조정종결 #가사조정사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서효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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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소합의

이혼│feat. 결혼 전 과거관계로 인한 협박, 협박 중단 및 소송포기 ...

2025-11-25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과거 잠시 연락했던 유부남으로부터 지속적인 연락을 받고 있었고,이 사실을 알게 된 해당 남성의 배우자가 '파혼시키겠다', '상간소송 제기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협박을 가한 사건이었습니다.의뢰인은 결혼 및 가족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빠른 해결을 희망하며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 상대방은 명확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협박성 발언을 수차례 반복하였고, 실제로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자료를 수집 중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허위사실 유포와 협박 행위에 대해 형사적 문제 소지를 언급하며 대응 수위를 조율하였고, 감정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협박 및 명예훼손에 대한 역소 가능성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신속한 부제소합의 체결을 유도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법적 책임 가능성을 인지하고 결국 '민형사상 일체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에 서명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은 결혼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고, 향후 관련 연락도 모두 차단되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부제소합의 #협박대응 #상간협박 #결혼전위기관리 #허위사실유포 #협박죄 #명예훼손대응 #법적대응전략 #결혼파탄위기 
사건담당변호사조소현 변호사
부제소합의 이혼│feat. 결혼 전 과거관계로 인한 협박, 협박 중단 및 소송포기 부제소합의 유도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이혼│feat. 불화와 별거만으로도 이혼 인용, 조정 합의 유도 전략으...

2025-11-25

의뢰인은 배우자와 5년간 별거 중이었으며, 오랜 갈등으로 대화조차 단절된 상태였습니다.폭력이나 부정행위와 같은 명백한 유책사유는 없었지만, 정서적 단절이 심각해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그러나 배우자는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다”며 이혼을 완강히 거부했고, 소송 초반부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여, 조정절차를 중심으로 한 이혼 인용 전략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이 ‘이혼 청구 기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명백한 불법행위가 없고, 별거 사유 역시 상호 갈등에 기인했기 때문입니다.이에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혼인파탄의 실질 입증 – 통신내역, 생활기록,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사실상 별거와 독립 생활이 수년째 지속되었음을 증명.감정소모형 관계로의 악화 강조 – 의료기록, 상담기록을 통해 피로감과 정신적 고통의 지속을 자료화.조정안 마련 및 제시 – 상대방이 요구한 재산분할액 중 일부를 조건부로 수용하는 조정안을 마련해, 재판부의 조정권고를 유도.감정적 대립 완화 전략 – 의뢰인이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호 회복 불가능한 관계’임을 강조하는 진술서를 제출. 3차 조정기일에서 양측이 부분적으로 합의에 도달했고, 법원은 조정 성립 결정을 통해 혼인관계 해소를 확정했습니다.명백한 귀책사유 부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파탄 상태를 인정받아 이혼이 인용.소송기간 6개월 이내 종결,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모두 원만히 조정 완료.의뢰인은 불필요한 감정 대립 없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며, “판결보다 훨씬 부드럽고 신속하게 이혼이 마무리돼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소송 #별거이혼 #유책사유없는데이혼 #혼인파탄 #정서적단절 #이혼인용 #조정이혼 #조정합의 #조정절차전략 #재산분할조정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김인교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feat. 불화와 별거만으로도 이혼 인용, 조정 합의 유도 전략으로 조기 종결된 사건 자세히 보기 +
화해종결

상간손해배상│feat. 합리적 조정으로 500만 원 화해 종결된 사건

2025-11-21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B씨가 결혼 후에도 연락을 이어오던 중, B씨의 배우자로부터 상간 손해배상 3,000만 원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의뢰인은 결혼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연락 당시 B씨가 이미 별거 중이라는 말을 믿었기 때문에 불법적인 관계임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그러나 원고 측은 “혼인 중 외도 사실이 명백하다”며 강경한 태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지속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인식 부재와 혼인파탄의 선후관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대응했습니다.혼인파탄 시점에 대한 입증 – 문자, 통화내역, SNS 기록 등을 분석하여 연락 시점에 이미 부부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었음을 자료로 제시.고의·과실 부정 논리 –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알 수 없었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조정 및 화해 제안 – 불필요한 감정대립을 방지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일정 금액의 위로금 형태로 합의 종결안을 법원에 제출. 법원은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사실을 명확히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혼인관계는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500만 원 지급을 조건으로 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며,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의뢰인은 청구금액 대비 83% 이상 감액된 금액으로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소송 #상간위자료감액 #상간손해배상 #혼인파탄입증 #상간자책임부정 #고의과실부정 #혼인관계파탄 #위자료감경성공 
사건담당변호사백유송 변호사
화해종결 상간손해배상│feat. 합리적 조정으로 500만 원 화해 종결된 사건 자세히 보기 +
전부기각

상간손해배상│feat. 유부녀임을 숨긴 상대방의 고의적 기망, 전부기...

2025-11-21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교제하던 중, 갑작스럽게 그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했습니다.원고는 배우자와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수백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교제 당시 상대방이 자신을 “미혼이며 혼자 산다”고 속였고, SNS·지인 관계에서도 기혼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의뢰인은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상간 가해자로 지목된 억울함 속에서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는가”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다음을 토대로 방어 전략을 구성했습니다.(1) 상대방의 고의적 은폐 구조상대방이 SNS에서 ‘싱글 라이프’ 관련 게시물만 올리는 등 기혼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겼으며, 주변 지인도 그녀를 미혼으로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2) 의뢰인의 무과실성 강조교제 중 상대방은 결혼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일관되게 “결혼한 적 없다”고 말한 사실을 확보했습니다.(3) 원고 주장 반박원고 측이 제출한 통화기록·메신저 내용은 모두 일상적 대화에 불과했고,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의뢰인은 상간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고, 사건은 완전한 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소송기각 #미혼으로속인상대방 #위자료기각성공 #법무법인오현 #기망에의한교제 #무과실상간사건 
사건담당변호사박성은 변호사
전부기각 상간손해배상│feat. 유부녀임을 숨긴 상대방의 고의적 기망, 전부기각 이끈 사건 자세히 보기 +
인용

이혼 등│feat. 이혼 인용 및 상속재산 포함한 재산분할 성공한 사건

2025-11-21

의뢰인은 결혼 20년 차 주부로, 남편의 외도와 폭언으로 오랜 기간 고통받아 왔습니다.그러나 1심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혼 청구가 기각되었고, 남편은 오히려 “부인의 냉담한 태도가 원인”이라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이에 낙심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에 항소를 의뢰하며, “이번에는 반드시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해 이혼을 확정 짓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입증 및 재산분할 범위 확대였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상간녀 관련 증거 보강 – SNS 메시지, 숙박업소 결제내역, 통화내역, 호텔 포인트 적립기록 등 새로운 자료를 확보해 외도 사실 명백히 입증.혼인 파탄 시점 특정 – 의뢰인이 소 제기 전 이미 별거 상태였음을 소명하여 제척기간 도과 주장을 배척.특유재산 주장 반박 – 남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리모델링하고 임대수익을 올리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관리와 노동이 기여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분할대상 포함 주장.법정 진술 전략 – 자녀의 중립적 진술서를 제출하고, 남편의 반소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 항소심 재판부는 “남편의 외도는 명백히 입증되었고, 부인의 행위는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아니다”라며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결과적으로 이혼이 인용되었고, 남편의 상속재산 일부까지 포함한 총 3억 2천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이 인정되었습니다.의뢰인은 “오랜 기간의 억울함을 풀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며 큰 만족을 표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배우자외도 #외도증거입증 #항소심이혼승소 #이혼소송반전 #상간증거확보 #이혼인용 #재산분할승소 #상속재산분할 
사건담당변호사김가영 변호사
인용 이혼 등│feat. 이혼 인용 및 상속재산 포함한 재산분할 성공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전부기각

상간손해배상│feat. 위법수집증거 배제 성공으로 전부 기각 받은 사...

2025-11-21

의뢰인은 기혼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남성의 법률상 배우자(원고)로부터 상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였습니다.원고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입증한다며 문자 메시지, 통화녹음 등 여러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 상당수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는 불법 녹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으며,본인에게 실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①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수집된 것인지②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만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1) 원고 제출 증거의 위법성 확인법무법인 오현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원고가 배우자의 휴대전화 및 통신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거나배우자 모르게 통화를 비밀 녹음한 정황 등을 확인했고, 이는 명백히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판단했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즉시 원고를 형사 고소하였고, 수사기관도 원고의 증거수집 방식이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벌금형 처벌을 확정하였습니다.2) 민사소송 전략 – 형사 결과 활용의뢰인은 불법 증거를 기반으로 한 소송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형사사건의 결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따라서 민사소송은 일시 ‘추정(절차 정지 요청)’해 두고, 형사 판결이 확정된 이후 본격적인 반박에 착수하였습니다.3)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주장형사 판결문을 근거로 민사 재판부에는 다음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원고 제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통비법 위반 증거는 민사소송에서도 배제의 원칙이 적용된다(대법원 판례 다수).불법 증거 외에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다.더불어, 의뢰인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자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도 함께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법무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수집된 증거는 모두 배제하고그 외의 자료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부정행위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으며, 원고가 제출한 위법증거의 문제점까지 명확히 인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29., 2004. 1. 29., 2005. 3. 31., 2007. 12. 21., 2009. 11. 2.>1.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 우편법 제28조ㆍ제32조ㆍ제35조ㆍ제36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물등 우편금제품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소포우편물(이와 유사한 郵便物을 포함한다) 을 개피하는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경우, 발송인의 주소ㆍ성명이 누락된 우편물로서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환부하는 때에 그 주소ㆍ성명을 알기 위하여 개피하는 경우 또는 유가물이 든 환부불능우편물을 처리하는 경우2.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 관세법 제256조ㆍ
사건담당변호사박신혜 변호사
전부기각 상간손해배상│feat. 위법수집증거 배제 성공으로 전부 기각 받은 사건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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