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전부승소

이혼 등│반복된 폭언·감정적 학대 입증, 위자료·양육권·재산분할...

2026-01-09

의뢰인은 남편의 심각한 감정기복과 폭언에 수년간 시달려 왔습니다.남편은 사소한 일에도 고성을 지르고 물건을 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했고, 자녀 앞에서도 의뢰인을 모욕하는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본인의 안전을 위해 이혼을 결심하고,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확보를 위해 본 법무법인 오현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1) 남편의 정서적 폭력·위협행위 입증 본 법무법인은• 가정폭력 상담센터 기록• 음성녹음 파일• 주변 지인의 진술서• 물건 파손 사진 등을 확보하여 남편의 감정적 학대 및 폭언 패턴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위자료를 인정하는 핵심 요건으로 작용했습니다. (2) 자녀 복리 침해 요소 분석 남편은 자녀 앞에서도 고성을 지르고 폭언을 일삼았기 때문에, 본 법무법인은 이를 자녀 정서 발달 저해 요소로 분석해 제출했습니다.담임교사 의견서와 심리치료센터 상담기록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3) 남편의 재산 축소 시도 대응 남편은 소유 재산 중 일부를 친척 명의로 돌려 실제 자산 규모를 숨기려 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계좌추적·사실조회 등을 통해 숨겨진 예금을 확인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4) 반소 대응 남편은 반소로 “의뢰인이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본 법무법인은 자녀 양육·가사노동 대부분을 의뢰인이 수행했다는 사실을 자료로 제시해 반소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폭언·물건파손·정서적 학대는 부당한 대우로 인정•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인정• 숨겨진 재산을 포함한 실질적 재산분할 결정• 자녀 친권 및 양육권 모두 의뢰인에게 부여• 남편의 반소 전부 기각 의뢰인은 경제적·법적·정서적으로 모두 보호받는 결과를 얻었고, 안정된 환경에서 자녀 양육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폭언폭력이혼 #위자료전액 #재산분할승소 #양육권전부확보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백유송 변호사
전부승소 이혼 등│반복된 폭언·감정적 학대 입증, 위자료·양육권·재산분할 모두 확보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상대청구기각

위자료 청구 방어│20년 불륜 및 부정행위 주장에 대해 증거 부족 입...

2026-01-09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은 어느 날 갑자기 상간자 소송의 피고가 되어 법무법인 오현을 찾으셨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인 A씨와 의뢰인이 약 20여 년 전부터 오랜 기간 교제해 왔으며, 특정 시점에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막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며 의뢰인을 압박해 오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원고 측이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기간이 20년이라는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었고, 원고의 배우자인 A씨가 의뢰인을 상대로 강간, 사기, 명예훼손 등 여러 형사 고소를 진행하며 의뢰인을 사회적·경제적으로 고립시키려 했던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원고 측은 다수의 사실확인서와 형사 고소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부정행위를 기정사실화하려 했습니다. 만약 대응이 미흡했다면 의뢰인은 거액의 위자료 지출은 물론, 수십 년간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회적 낙인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오현의 전략적 조력법무법인 오현의 변호인단은 즉각 증거 기록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증거의 신빙성 탄핵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 작성자들이 원고의 배우자인 A씨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공략했습니다.- ​형사 결과의 역이용A씨가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강간 등 형사 고소가 대부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성관계나 부정행위의 입증이 매우 부족함을 피력했습니다.- ​​입증 책임의 원칙 강조부정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20년의 교제나 합의 하의 성관계를 인정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전격 수용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A씨가 20여 년간 교제했다거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청구 전부 기각 판결 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으며, 소송 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었던 완벽한 승소 사례였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상간소송 #상간자피고 #위자료청구기각 #부정행위기각 #불륜소송방어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상간녀소송기각 #증거불충분 #민사소송승소  ​ 
사건담당변호사김가영 변호사
상대청구기각 위자료 청구 방어│20년 불륜 및 부정행위 주장에 대해 증거 부족 입증하여 위자료 5천만 원 청구 방어한 사례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100억 재산분할 성공│17년 전업주부의 가정폭력·외도 이혼, 철저한...

2026-01-09

  결혼 생활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의뢰인은 오로지 가정을 위해 헌신해 온 전업주부였습니다.그러나 그 인내의 대가는 배우자의 무자비한 폭언과 폭행, 그리고 시어머니의 가스라이팅이라는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주기적인 외도로 의뢰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자녀에게까지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며 자녀의 안전마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깨달은 의뢰인은 자녀와 본인의 삶을 지키기 위해 이혼이라는 중대한 결심을 하고 법무법인 오현을 찾으셨습니다. 초기에는 이혼을 강력히 거부하던 배우자도 오현 변호인단의 논리적이고 단호한 대응, 그리고 의뢰인의 확고한 의지에 압도되어 결국 조정 절차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배우자가 보유한 방대한 자산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정당한 기여도 입증이었습니다. 배우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 자산, 주식, 펀드, 가상화폐, 사업체 지분 등 매우 복잡하고 다각화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었기에 일반적인 대응으로는 정당한 몫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이혼 전문 변호인단은 즉각 다음과 같은 전략적 조력에 착수했습니다. (1) 은닉 자산의 철저한 추적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과거 수년 치의 세금 신고서와 금융 계좌 내역을 샅샅이 조사하였습니다. 비공개 투자 내역까지 파악하기 위해 정밀한 재산 명시 및 조회 절차를 거쳤습니다.(2) 재산 가치 산정 및 기여도 논리 수립전업주부로서 17년간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며 배우자가 자산 형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조한 점을 적극 강조했습니다. 특히 혼인 전 보유 자산이라 할지라도 혼인 기간 중 발생한 가치 상승분과 유지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를 법리적으로 촘촘하게 구성하였습니다.(3) 심리적 우위 점유배우자의 폭력성과 외도 증거를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조정 과정에서 의뢰인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압박과 설득을 병행했습니다.     치열한 조정 과정을 거친 결과, 의뢰인은 당초 예상했던 기대치를 훨씬 상회하는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고급 차량과 부동산을 포함하여 총 100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1,0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배우자의 유책 사유에 따른  위자료 3,000만 원까지 확보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큰 의의는 이 방대한 규모의 사건을 단 1회의 조정 기일만으로 신속하게 종결했다는 점입니다. 길고 고통스러웠던 과거와의 고리를 끊어내고, 의뢰인이 경제적 자립과 자녀 양육의 안정권을 즉시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운 법무법인 오현의 실력이 빛난 사례였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43조(준용규정)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 2. 10.]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재산분할 #상간남소송 #양육비청구 #가정폭력이혼 #100억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전업주부재산분할 #이혼조정성공사례 #이혼위자료  ​ 
사건담당변호사이지은 변호사
조정성립 100억 재산분할 성공│17년 전업주부의 가정폭력·외도 이혼, 철저한 자산 추적으로 100억대 재산분할 및 양육비 1,000만 원 확보 사례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이혼 등│외도 인정 상황에서 조정 전략으로 위자료 대폭 감액 및 양...

2026-01-08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배우자로부터 이혼 조정 신청을 받은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이혼 자체는 수용하였으나, 상대방은 위자료와 양육비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며 조정 결렬 시 본안 소송까지 예고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공동명의 재산이 존재하였으나 대출이 과다하여 실질적 순자산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의 소득 대비 배우자가 요구한 양육비는 현저히 과도하였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채무 구조와 월 소득·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여 실질적 지급 능력을 중심으로 조정안을 설계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액은 대폭 감액되었고, 재산분할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양육비 역시 법원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경제적 부담 없이 조정만으로 이혼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외도인정이혼 #이혼조정전략 #위자료감액 #양육비현실화 #재산분할배제 
사건담당변호사이지은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외도 인정 상황에서 조정 전략으로 위자료 대폭 감액 및 양육비 현실화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빠른이혼│부정행위 주장 속 위자료 인정 없이 첫 조정기일 만에 이...

2026-01-08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잦은 갈등으로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혼을 마무리하기를 희망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가장 큰 바람은 장기적인 소송으로 번지지 않고, 조정 단계에서 이혼을 종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제3자를 상대로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위자료로 최소 1,000만 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속한 이혼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에는 동의할 의사가 있었으나, 조정조서에 ‘위자료’로 명시될 경우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원을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 명목으로 정리하기를 강하게 희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수원이혼전문변호사는 (1) 상대방이 제출한 부정행위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점(2) 의뢰인이 분쟁을 확대하지 않고 빠른 해결을 위해 금원을 지급하려는 점(3) 의뢰인의 소득 수준에 비해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과도한 점 을 중심으로 조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 명목으로 800만 원을 분할 납부하고, 그 외의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으로의 회부 없이 첫 번째 조정기일 만에 이혼 조정이 성립하였고,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신속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던 바와 같이 장기 소송 부담을 피하고, 실질적인 분쟁 종결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조정성립 #첫조정기일이혼 #재산분할전략 #위자료없이이혼 #부정행위주장대응 #상간소송병합 #신속이혼 #조정이혼사례 #가사소송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 
사건담당변호사김가영 변호사
조정성립 빠른이혼│부정행위 주장 속 위자료 인정 없이 첫 조정기일 만에 이혼 성립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증거보존성공

이혼│CCTV 삭제 직전 긴급 대응으로 부정행위 영상 확보한 사건

2026-01-08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었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에 이혼 및 상간 손해배상 사건과 함께 증거보전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숙박업소 CCTV 영상이 삭제되기 전 증거보전결정을 받아야 하는, 시간과의 싸움이 핵심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 평택이혼전문변호사는 사건 장소와 시간대를 즉시 특정하여 지체 없이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단순히 결정을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증거보전 대상 숙박업소에 직접 연락하여 CCTV 보관·삭제 시점을 확인하고 삭제 유예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아울러 각 숙박업소별 CCTV 삭제 기한이 임박해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상세히 전달하고, 증거 소실 위험성을 강조하며 신속한 결정을 반복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증거보전신청 바로 다음 날 증거보전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결정 직후 해당 숙박업소들로부터 의뢰인의 남편과 상간녀의 입실 및 퇴실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확보된 영상은 이혼 및 상간 손해배상 사건에서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제출되어, 향후 소송 진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 (증거보전의 요건)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76조 (증거보전의 관할)①증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여야 한다.②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증거보전신청 #이혼증거확보 #상간소송증거 #부정행위증거 #CCTV증거확보 #이혼소송대응 #상간자손해배상 #민사증거보전 #숙박업소CCTV #평택이혼전문변호사  ​ 
사건담당변호사문지원 변호사
증거보존성공 이혼│CCTV 삭제 직전 긴급 대응으로 부정행위 영상 확보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이혼 등│남편의 경제적 무책임 은폐 시도 반박으로 위자료·재산분...

2026-01-07

의뢰인은 전업주부로 오랫동안 가사와 양육을 전담해 왔습니다.그러나 남편은 최근까지 가정에 생활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았고, 본인 명의 소득 대부분을 개인적 소비와 투자에 사용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이혼을 청구하며,“의뢰인이 가사·양육에 소홀해 가정이 파탄났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까지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며 본 법무법인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남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실제 혼인 파탄 책임은 남편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전면 방어전략을 구축했습니다.   (1) 경제적 무책임 자료화 본 법인은• 남편의 통장 입출금 내역• 생활비 미지급 기간표• 의뢰인의 카드 결제 내역• 자녀 양육비 전액 부담 자료 등을 확보하여 혼인기간 내내 의뢰인이 가정을 실질적으로 유지해 왔음을 입증했습니다. (2) ‘가사·양육 소홀’ 주장 반박 남편의 주장은 실제 상황과 정반대였고, 의뢰인이 자녀 학업·병원·생활 전반을 책임져 온 사실이 명확했습니다. 학교 상담기록, 담임교사 의견서, 가족 진술 등을 제출하여 남편의 허위 주장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3) 위자료 요건 부존재 강조 남편은 ‘배우자의 무관심’을 불법행위처럼 주장했지만,대법원 판례는 단순 갈등·성격 차이만으로는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폭행, 외도 등 위자료 인정사유가 전혀 없음을 법리적으로 설시했습니다. (4) 재산분할 방어 전략 남편은 개인 투자·지출을 숨기며 재산 규모를 축소해 분할 부담을 줄이려 했으나, 본 법인은 금융기관 사실조회 및 계좌추적을 통해 누락된 재산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남편의 재산을 온전히 분할대상에 포함시키고, 의뢰인의 비금전적 기여도 역시 충분히 반영하도록 설득했습니다.  법원은• 이혼 인용,• 남편의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재산분할 역시 남편의 과소산정 주장을 배척하고 합리적 수준으로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금전적 부담 없이 이혼을 확정할 수 있었고, 조정에서의 불리한 합의 없이 법리적으로 명확한 승소 결과를 얻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사건담당변호사박신혜 변호사
전부승소 이혼 등│남편의 경제적 무책임 은폐 시도 반박으로 위자료·재산분할 모두 방어 성공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재산분할·형사대응│40년 혼인 황혼이혼에서 특유재산 방어·형사 ...

2026-01-07

  본 사건은 혼인기간이 40년을 초과한 이른바 황혼이혼사안으로,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다수의 형사 쟁점까지 동시에 대응해야 했던 복합 사건이었습니다.의뢰인과 상대방은 장기간 혼인 관계를 유지해 온 부부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폭언, 폭행, 부정행위, 상해, 지속적인 괴롭힘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혼 조정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나아가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폭행 혐의에 대한 형사 고소까지 제기하여, 의뢰인은 가사사건과 형사사건을 동시에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동명의 주택 외에 존재하는 의뢰인 명의의 현금 자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해당 자산은 상속을 통해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이를 전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사건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법무법인 오현 부산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지병을 앓고 있어 황혼이혼 이후의 생활 안정과 부양 필요성이 크다는 점, 문제 된 상속재산의 취득 시점이 전체 혼인기간에 비해 비교적 최근이라는 점, 실질적인 형성·유지에 상대방의 기여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재산분할 범위를 정교하게 설계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동명의 주택은 매도 후 제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절반씩 분할하되, 의뢰인 명의의 현금 자산은 전액이 아닌 일부만 지급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아울러 형사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특수협박 고소를 병행하여 진행하였고, 이혼 조정 과정에서 쌍방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전략을 통해 상대방이 제기한형사 고소 사건 역시 기소유예로 종결시키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형법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황혼이혼 #이혼조정성립 #재산분할분쟁 #특유재산방어 #상속재산재산분할 #40년혼인이혼 #형사가사병행 #기소유예사례 #이혼형사대응 #부산가사전문변호사 ​ 
사건담당변호사김하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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