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 5년간 별거 중이었으며, 오랜 갈등으로 대화조차 단절된 상태였습니다.폭력이나 부정행위와 같은 명백한 유책사유는 없었지만, 정서적 단절이 심각해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그러나 배우자는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다”며 이혼을 완강히 거부했고, 소송 초반부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여, 조정절차를 중심으로 한 이혼 인용 전략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이 ‘이혼 청구 기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명백한 불법행위가 없고, 별거 사유 역시 상호 갈등에 기인했기 때문입니다.이에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혼인파탄의 실질 입증 – 통신내역, 생활기록,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사실상 별거와 독립 생활이 수년째 지속되었음을 증명.감정소모형 관계로의 악화 강조 – 의료기록, 상담기록을 통해 피로감과 정신적 고통의 지속을 자료화.조정안 마련 및 제시 – 상대방이 요구한 재산분할액 중 일부를 조건부로 수용하는 조정안을 마련해, 재판부의 조정권고를 유도.감정적 대립 완화 전략 – 의뢰인이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호 회복 불가능한 관계’임을 강조하는 진술서를 제출. 3차 조정기일에서 양측이 부분적으로 합의에 도달했고, 법원은 조정 성립 결정을 통해 혼인관계 해소를 확정했습니다.명백한 귀책사유 부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파탄 상태를 인정받아 이혼이 인용.소송기간 6개월 이내 종결,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모두 원만히 조정 완료.의뢰인은 불필요한 감정 대립 없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며, “판결보다 훨씬 부드럽고 신속하게 이혼이 마무리돼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소송 #별거이혼 #유책사유없는데이혼 #혼인파탄 #정서적단절 #이혼인용 #조정이혼 #조정합의 #조정절차전략 #재산분할조정 #법무법인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