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인용

친생자관계부존재│feat. 출생신고 지연으로 법적 친모 미등재, 친생...

2025-12-03

의뢰인은 출산 직후 건강 문제로 장기간 입원하며 출생신고를 직접 하지 못했고,친정 가족이 대신 행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아이의 기본증명서에 친부만 등재되고 친모는 미등재된 채로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이후 의뢰인은 자녀의 진학·보험·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상속 등 주요 법률 문제에서 ‘법적 친모가 아닌 상태’로 불이익을 겪으며 본 법무법인을 찾으셨습니다.단순 정정 신청으로는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은 후, 정식으로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혈연 관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상 실수로 친모가 아닌 것으로 남아 있는 오류를 법적으로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유전자 감정촉탁을 가장 핵심 증거로 삼아 친모-자녀 간의 일치율을 명확히 입증• 출생 직후 응급입원 기록과 보호자 지정 내역 제출• 출생신고 지연 및 행정 오류 사유를 설명하는 병원·가족 진술서 제출 등으로 증거 구조를 체계화했습니다.또한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실제 불이익(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거부·아동 수당 지급 거절·입학 행정 혼선 등)을 문서로 정리해 소장에서 강조했습니다.법원은 쟁점이 명확하다고 판단해 변론을 장기간 이어가지 않고 신속 변론절차를 채택했습니다. 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 및 자료들을 종합하여 의뢰인과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판결 확정 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완료되었으며, 자녀는 정상적인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더 이상 행정·법적 제한 없이 친권행사·보험변경·입학서류 제출 등이 가능해졌으며, 정식 보호자로서 자녀의 법적 권리를 온전히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친생자관계존재 #출생신고오류정정 #유전자검사증거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김하은 변호사
인용 친생자관계부존재│feat. 출생신고 지연으로 법적 친모 미등재,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인용 사건 자세히 보기 +
인용

이혼 등│feat. 외도 인정 후 반소 기각 및 실질적 재산분할 확보 사...

2025-12-03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확정한 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배우자가 반소를 통해 의뢰인에게도 혼인파탄 책임을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다투었습니다. 외도 사실을 인정하는 배우자 측 진술 확보반소 대응을 위한 문자, 통화 녹취, 주변 진술 등 다수 증거 확보배우자의 일방적 재산 처분 시도에 대비한 부동산 가압류 조치 법원은 이혼을 인용하고,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명령반소 청구 전부 기각의뢰인에게 8,000만 원 상당 재산분할 결정자녀 친권과 양육권 모두 의뢰인에게 귀속 외도와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 공방 속에서도 전략적 대응을 통해 반소를 기각시키고 실질적 경제적 이익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외도소송 #반소기각 #위자료3000만원 #재산분할성공 #가압류조치 #친권양육권확보 
사건담당변호사김인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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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상간자소송│feat. 피고의 재산 은닉 시도, 가압류 병행으로 전액 회...

2025-12-03

의뢰인 G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확인한 뒤, 상간자 H씨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그러나 소송 중 피고가 재산을 급히 처분하거나 은닉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재산 은닉 차단: 소송 제기 직후, 피고 명의 부동산과 예금 계좌에 대해 채권가압류 및 부동산 가압류를 동시에 진행.불륜 증거의 명확성: 카카오톡 대화, 여행 사진, 호텔 예약 내역 등 다수 확보.합의 압박: 피고가 재산이 묶이자 조기 합의 의사를 표명. 조정 절차에서 위자료 1,000만 원 전액 지급 합의.지급일을 특정하고, 미지급 시 강제집행 가능하도록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확보.피고의 재산 은닉 시도 무력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자소송 #상간위자료 #재산은닉 #가압류신청 #채권가압류 #부동산가압류 #전액회수성공 #조정조서 
사건담당변호사문지원 변호사
전부승소 상간자소송│feat. 피고의 재산 은닉 시도, 가압류 병행으로 전액 회수 성공한 사건 자세히 보기 +
한정후견개시

한정후견│feat. 뇌졸중 후유증으로 의사결정이 곤란한 모친, 한정후...

2025-12-03

의뢰인의 모친은 뇌졸중으로 인해 언어·판단 능력이 크게 저하되었고, 일정 부분 의사결정이 가능하나 금융거래나 부동산 처분과 같은 고도의 법률행위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성년후견 대신 ‘한정후견’을 통해 모친의 의사 존중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후견 개시 유형을 성년후견이 아닌 한정후견으로 선택한 점.모친의 일부 의사결정 능력은 보존되어 있어, 필요 범위에서만 후견권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부동산 임대차 계약, 금융거래 등 특정 행위에서 법적 대리권 필요성이 있었음.본 법무법인은 의학적 소견과 가족의견서를 토대로 한정후견 개시를 신청하고, 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재산 관리 및 고액 의료행위 동의’로 한정하는 청구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하고, 의뢰인을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후견인의 권한은 법률행위 중 고액 재산관리와 의료행위에 한정되어 모친의 잔존 의사결정권이 존중되었으며, 동시에 가족의 재산 보호 목적도 달성되었습니다. 민법 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 3.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한정후견개시 #뇌졸중후유증 #의사결정보조 #후견등기 #재산보호 #후견인선임 
사건담당변호사문지은 변호사
한정후견개시 한정후견│feat. 뇌졸중 후유증으로 의사결정이 곤란한 모친, 한정후견 개시 사건 자세히 보기 +
인용

친생자관계부존재│feat. 출생 당시 ‘혼외 출산 은폐’로 인한 잘못...

2025-12-02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배우지 못했던 친자 문제를 성인이 된 뒤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친으로 등재된 A씨와 사실상 왕래 없이 지냈으며, 양육·보호·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성장해 왔습니다.이후 성인이 되어 외가 쪽 친척들로부터 “출생 당시 혼외 출산을 은폐하기 위해 A씨가 부로 등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이를 계기로 법적·생물학적 친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선임해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자 등재가 사실상·생물학적으로 무효임을 입증할 수 있느냐였습니다.피고 A씨는 과거 사정으로 인해 출생신고를 대신하였을 뿐이고, 실제 양육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임신 당시 사실상 관계가 없었다는 진술을 유지했습니다.다만 피고는 체면과 가족관계 악화를 우려해 소송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태도를 보였고, 직접 유전자 검사를 희망하지 않아 감정촉탁을 회피하려 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A씨의 법원 감정촉탁 허가를 받아 유전자 검사 기관에 직권감정을 신청했고, 검사 결과 99.9999%의 확률로 혈연관계 부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또한 단순 혈연 부존재가 아니라 법률상 부자관계 유지가 의뢰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신상 정보의 진실성을 해치는 법률상 불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해 소의 확인이익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입증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판결 확정과 동시에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 생부 확인과 향후 상속·연명치료·신분관계 연계 절차 등의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리돼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역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친생부존재 #출생신고오류정정 #가족관계정리 #유전자검사증거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원동주 변호사
인용 친생자관계부존재│feat. 출생 당시 ‘혼외 출산 은폐’로 인한 잘못된 부자 등재, 부존재 인용 사건 자세히 보기 +
전부기각

손해배상│feat. 기존 손해배상 판결 이후 접촉 문제, 전부기각 받은...

2025-12-02

의뢰인(피고)은 과거 원고 배우자와의 감정적 교류로 인해 이미 2022년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1년 뒤 원고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며 “기존 소송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고 영상통화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또다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원고는 의뢰인이 부부관계를 지속적으로 침해하여 가정복원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으며, 이번에는 3,500만 원의 추가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과거 소송 이후에는 부정행위나 만남이 없었고, 단순한 지인 수준의 연락일 뿐”임을 강조하며 본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선행 위자료 판결 이후의 교류가 추가 불법행위인가였습니다.원고는 문자메시지, 팩스, SNS 사진 공유 등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를 추출해 대응했습니다.• 연락은 사실이나, 친밀·은밀·성적 뉘앙스 없음• 만남·여행·동거·경제적 지원 등의 정황 전혀 없음• 혼인 파탄은 선행 소송 이전 이미 발생또한 판례를 근거로 기존 불법행위와 시간적으로 이어져 있다면 ‘별개의 불법행위’로 보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원고 기록의 일부는 맥락만 일부 인용한 것이어서, 전체 대화를 복원하여 악의적 편집이라는 점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연락은 있었으나 부정행위라 단정할 만한 구체성 없음 / 선행 판결로 불법행위 책임은 이미 청산됨”이라는 이유로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추가 위자료 청구 3,500만 원은 모두 배척되었고, 소송비용 각자 부담으로 정리되어 의뢰인은 경제적 부담 없이 사건을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2차소송기각 #위자료추가청구기각 #불법행위재차부정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이지은 변호사
전부기각 손해배상│feat. 기존 손해배상 판결 이후 접촉 문제, 전부기각 받은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손해배상│feat. 허위 사실 과장 주장 방어로 1,800만 원 감액 조정 ...

2025-12-02

의뢰인(피고)은 유부녀와의 감정적 관계로 인해 원고(배우자)로부터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였고,1심에서는 감정적 메시지와 일부 만남 정황을 근거로 2,500만 원이 인정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1심과 달리 항소심 단계에서는 감정적 교류의 범위와 관계 단계에 비해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을 적극 다투고자 본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가정을 파탄시킨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감경 가능성을 완강히 부인하였고, 일부 사실과 상관없는 의혹까지 진술하여 금액 인상을 유도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사건의 핵심을 “실질적 혼인 침해 행위 여부”에 집중하여 대응했습니다.• 감정적 친밀감은 있었으나 신체적 접촉·동거 등 실질적 정조의무 침해 요소는 없음• 관계 지속성이 전혀 없고 짧은 1회적 교류였음• 상대방 배우자의 기존 혼인 파탄 경위가 이미 존재했다는 점위 3요소를 중심으로 명확한 증거와 반박 논리를 구성했습니다.또한 원고가 제출한 자료 중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여 위자료 산정의 합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설득했습니다. 법원 조정기일에서 본 법무법인의 의견을 반영한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3,000만 원의 청구가 1천2백만 원의 일시불 지급으로 감액 확정되었습니다.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추가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의뢰인은 고액 위자료 부담에서 벗어나 심리적·경제적 안정과 신속한 사건 종결을 모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소송감액 #항소심조정 #위자료과다청구방어 #불법행위책임다툼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서효정 변호사
조정성립 손해배상│feat. 허위 사실 과장 주장 방어로 1,800만 원 감액 조정 성립된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양육·재산 갈등 장기화 우려 속 화해권고결정으로 ...

2025-12-02

 의뢰인은 15년 차 맞벌이 부부로, 잦은 갈등과 반복되는 무시·비난 등의 정서적 대립 속에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다만 상대방은 이혼의 필요성에는 동의했으나, 양육 방식과 양육비 부담, 향후 재산청산 문제 등에 대한 격한 의견차로 감정적 대립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장기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자녀의 정서적 불안과 직장 생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여,가능한 한 단기간에 법적 종료가 이루어지도록 본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갈등은 양육 방식과 면접교섭의 구체적 범위를 두고 발생하였습니다.상대방은 자녀와의 장시간 방문·외박을 요구하며 사실상 양육권에 준하는 권한을 요청한 반면,의뢰인은 자녀의 학업 및 생활 리듬을 고려하여 실제 현실에 부합하는 면접교섭 조항을 원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면접교섭을 협상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상대방의 태도를 차단하기 위해,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는 양육계획서를 작성해 법원과 상대방에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감정 대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대면 협의를 지양하고, 문자·조정기일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차단하였습니다.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양육과 자녀 돌봄에 기여한 책임과 역할을 서면화하여, 양육권 중요성과 면접교섭권의 적정 범위를 객관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재산분할 합의 내용과 함께 자녀의 학업·생활 리듬을 고려한 면접교섭 조건을 명확히 반영한 결정을 내렸습니다.상대방이 장시간 외박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요구를 철회하는 선에서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었으며,의뢰인은 재판으로의 회부 없이 빠르고 명확하게 이혼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이의 제기 기간 내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않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확정판결로 전환되었고, 의뢰인은 장기 소송 부담 없이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조정 #면접교섭권 #자녀복리우선 #가사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박신혜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양육·재산 갈등 장기화 우려 속 화해권고결정으로 신속한 이혼 성립 이끈 사건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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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이혼 등│feat. 위자료 갈등 조율 후 조정종결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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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효정 변호사
2025-09-03 32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위자료 감액과 면접교섭 조정 성공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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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교 변호사
2025-09-03 26
[기각] 이혼 등│feat. 혼인 유지 의지 방어 성공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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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유송 변호사
2025-09-02 32
[전부승소] 이혼 등│feat. 혼인 파탄 책임 부재 소명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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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서연 변호사
2025-08-29 57
[화해권고결정] 이혼 등│feat. 특별한 치료비 반영으로 증액 성공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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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현 변호사
2025-08-2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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