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모친은 뇌졸중으로 인해 언어·판단 능력이 크게 저하되었고, 일정 부분 의사결정이 가능하나 금융거래나 부동산 처분과 같은 고도의 법률행위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성년후견 대신 ‘한정후견’을 통해 모친의 의사 존중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후견 개시 유형을 성년후견이 아닌 한정후견으로 선택한 점.모친의 일부 의사결정 능력은 보존되어 있어, 필요 범위에서만 후견권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부동산 임대차 계약, 금융거래 등 특정 행위에서 법적 대리권 필요성이 있었음.본 법무법인은 의학적 소견과 가족의견서를 토대로 한정후견 개시를 신청하고, 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재산 관리 및 고액 의료행위 동의’로 한정하는 청구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하고, 의뢰인을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후견인의 권한은 법률행위 중 고액 재산관리와 의료행위에 한정되어 모친의 잔존 의사결정권이 존중되었으며, 동시에 가족의 재산 보호 목적도 달성되었습니다. 민법 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 3.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한정후견개시 #뇌졸중후유증 #의사결정보조 #후견등기 #재산보호 #후견인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