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유명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이성과 몇 차례 교류하였고,1~2개월간의 교제 기간 중 두 차례 성관계가 있었으나 이후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그로부터 수개월 후, 해당 이성의 배우자라는 사람이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 손해배상 청구(2,000만 원)를 제기하였고,의뢰인은 전혀 예상치 못한 민사소송 통지서에 당황해 본 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앱 프로필 및 대화 캡처로 기혼 여부 은폐 입증: 상대방은 소개팅 앱 프로필에 ‘싱글’이라고 표시했고,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가족, 자녀, 결혼생활 관련 대화가 전혀 없었으며,연락 방식도 늦은 시간·주말 등 피하는 모습 없이 자유로웠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기혼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이 전혀 없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의 구성요건 전면 부정: 본 법인은 민법의 위법성, 고의·과실 요건 불충분을 강조하며, 상대방이 고의로 본인의 신분을 숨겼다는 점에서 오히려 의뢰인이 피해자에 가깝다는 프레임을 성공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은폐 행위 및 의뢰인의 신뢰 경위, 단기간의 단발성 교제를 종합하여 불법행위 책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의뢰인은 민사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하였고, 금전적 손실도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소송기각 #소개팅상간소송 #기혼사실은폐 #위자료청구기각 #불법행위요건미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