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혼인기간 약 2년 동안 자녀 없이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 일방적인 이혼 요구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이 자궁외임신 수술 이후 신체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성관계를 강요하며,이에 응하지 않자 불만을 품고 사소한 일에도 반복적으로 “이혼하자”는 말을 일삼았습니다.또한 결혼 전 채무 과다로 개인회생 절차를 밟았음에도 이를 속이고 결혼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폭행, 손괴, 성매매 등 배우자의 불법행위 사실을 근거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사건 초기에 형사고소를 병행하여 진행하였고, 그 결과 상대방의 폭행‧손괴‧성매매 사실이 약식처분으로 확정되었습니다.이 약식결정문을 민사소송에 첨부하여,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입증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약식결정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폭행 및 손괴행위를 부인하였으므로,본 법인은 이러한 반성 없는 태도 자체가 위자료 산정 시 가중사유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혼인기간은 짧았지만, 의뢰인이 상대방의 채무변제에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관사 보증금 및 생활비로 약 1,000만 원 이상을 부담하였으며,혼인파탄 후에도 상대방이 공동소유 가전‧가구를 모두 가져간 사정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금전적‧비금전적 기여를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혼인기간이 짧아 재산분할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안이었으나,본 법인은 대법원 판례(재산분할의 위자료적 성격 인정)를 근거로, 폭행‧폭언 등 불법행위를 참작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위자료 3,000만 원 전액을 인정하였으며, 재산분할 청구 역시 의뢰인의 주장 취지에 부합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언‧폭행‧성매매 등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실질적인 금전적 보상을 받은 동시에,혼인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부당한 재산분할 주장으로부터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사유)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소송 #위자료전액인정 #폭행성매매불법행위 #재산분할보상 #법무법인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