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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이혼'이라는 단어 자체가 개인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낙인을 찍곤 했다. 배우자의 외도나 심한 폭력으로 인한 이혼이 아닌 이상, 성격 차이 등의 사유로 이혼하게 되면 ‘이혼남, 이혼녀’라는 사실을 숨기는 일도 많았다.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개인의 가치관과 행복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폭행이나 외도 등의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시댁과의 갈등이나 가치관 차이로 인해 이혼하는 케이스가 늘어났다. 과거에는 자녀가 있을 경우 ‘자식을 보며 참고 산다'는 개념이 존재했으나, 남녀 평등의식이 확산되고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면서 이혼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다.법률상 이혼소송절차에 대해 살펴보면, 서로 간의 협의를 통한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을 할 수 있다. 합의이혼은 부부간 합의를 통해 이혼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절차에 드는 비용을 아낄 수 있지만,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 법원은 협의이혼 당사자들의 이혼 의사의 합치 유무, 양육권자의 지정 및 양육비 액수 등만 확인하기 때문이다. 즉,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의 부분은 당사자끼리 직접 정해야 하므로 껄끄러운 대화나 불편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재산분할소송을 해야 한다면 혼인 기간이 길수록 상대방의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고 논의할 쟁점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공동재산을 명확하게 산정하고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재판이혼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 원하나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를 제기해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민법 제840조에 명시되어 있는 재판상의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배우자의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혹은 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가 있었을 때,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 밖에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으로 인해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재판이혼 역시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증명해야 하는 만큼, 체계적인 소송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젊은 부부들은 양육권, 양육비 청구, 위자료, 상간자, 재산분할 등 다양한 부분에서 갈등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양육비를 가져와야 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법원에 자녀와의 관계, 양육권을 가져야 할 이유 등에 대해 타당한 증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만약, 이혼의 원인이 배우자의 외도에 있다면 더욱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자칫,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과 증오로 감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재판상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간녀의 직장에 찾아 가서 외도 사실을 폭로하거나 뺨을 때리는 행위 등은 오히려 역고소를 당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때는 상간녀전문변호사와 함께 상간녀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여기에 외도의 증거를 수집할 때는 불법도청이나 감청, 흥신소 의뢰 등의 불법적인 수단이 아닌, 합법적인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불륜 행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또,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별개로 상간녀·상간남 위자료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이처럼 이혼소송 자체는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이를 혼자서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객관적, 법률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본격적인 법적 분쟁을 앞두고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냉정하고 치밀하게 소송을 준비해야 불필요한 시간적, 감정적, 체력적 소모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법무법인오현 이혼전문 이용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자세히보기 :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