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한 라디오에 반려견을 핑계로 상간남과 불륜을 저질러 온 아내의 사연이 전달됐다. 아내는 반려견 관련 모임에서 만났으며 결혼까지 하게 되었으나 청약과 대출 문제로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던 어느 날 애견 미용실을 간다던 아내가 한 남자와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추궁하자 호기심에 만났다며 사죄하는 아내의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 상간 남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받고 상황을 정리했지만 1년 뒤 여전히 만남을 지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는지 사연을 전했다. 과거에는 간통죄라는 명목으로 불륜 및 외도를 저지른 이들에게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었다. 하지만 2015년 2월 재판관 7대 2의 다수 의견으로 간통죄에 대한 위헌이 결정되면서 해당 법안이 폐지되었다. 간통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민사법상 책임 외 형사적으로 처벌함으로써 부부간 정조의무가 보호될 수 있는지 의문이며, 형사처벌이 일반 예방적 효과를 거뒀다는 자료도 존재하지 않고, 처벌 비율도 매우 낮아져 형벌로서의 처단 기능도 현저히 약화됐다는 판단이 그 이유였다. 즉, 간통죄가 효력을 잃은 뒤 불륜 사건의 법적인 시비는 민사소송으로만 다뤄지게 되었고, 소송에서는 부정한 행위를 한 그 자체에 대해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며 당사자들의 책임을 묻고 있다. 이는 이혼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지만 외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혹은 외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어 유념하고 있어야 한다. 승소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를 살펴보면 통상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 선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혼 경위와 불륜 행위 정도, 혼인의 기간,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나이와 직업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산정하고 있다. 또한, 간통죄는 성관계가 반드시 입증돼야 했는데, 위와 같은 불륜 민사 소송은 간접 증거만으로도 부정행위가 비교적 쉽게 인정되고 있으며 부정행위는 성관계가 없더라도 성립될 수 있다. 다만, 부정한 행위를 증명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기에 불륜 행각을 보여줄 수 있는 명백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것은 서로 주고받은 카톡, 함께 찍은 사진, 모텔 영수증,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말할 수 있겠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증거를 수집하는 게 어렵다 보니 흥신소나 미행, 불법도청과 같은 적법하지 못한 방법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당장은 빠르게 모을 수 있겠지만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역으로 고소당하는 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성적으로 대처하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이혼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m.thebigdata.co.kr/view.php?ud=2024090915580322799aeda69934_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