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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출신 A씨가 이혼 소송 중인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증거 사진을 공개했다. A씨는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얼굴을 찍은 사진과 함께 전신 중 일부를 모자이크 한 사진을 올리며 지난 2021년 11월 경 남편에게 폭행 당한 직후 찍은 것이라는 긴 설명도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19년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해 슬하에 두 아이를 두고 있으며, 결혼생활 내내 자신을 폭행한 것은 물론 아이들도 학대했다고 주장해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가정폭력은 엄연히 범죄로 판단되는 것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뜻하는 폭력은 아무리 피를 나눈 가족 간이이라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러한 폭력은 결국 혼인생활 종결로 이끌게 돼 가정파탄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민법 840조에 따라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두 번째로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세 번째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네 번째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다섯 번째로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여섯 번째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을 때 등이 그러하다. 즉, 가정폭력은 민법 840조 제3호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이혼 사유 중 한 가지로, 피해자는 가정폭력 이혼 소송을 준비해 볼 수 있겠다. 이 과정에서 이에 따른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별개로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진행해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다. 혹여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하지는 않을까 우려가 된다면 국가기관에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데 크게 임시 조치와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가 있다. 먼저 임시 조치는 경찰이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는 것,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피해자의 의료기관으로의 인도와 같은 응급조치, 법원이 하는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화 및 이메일 등 전기통신을 활용한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 결정, 검사의 가정보호사건 송치가 있겠다. 다음으로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는 경찰 신고 외 피해자, 법정대리인,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제도로써 관할 가정법원에 가정 내에서 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고려해 격리조치,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쉼터로 우선 피신한 후 숙식제공, 상담, 법률 지원 등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을 당하였다면 긴급조치를 하는 동시에 관련한 증거자료를 수집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으며 개인이 혼자 힘든 싸움을 이어나가기보다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이혼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m.globalepic.co.kr/view.php?ud=2024081615505389619aeda69934_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