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신문
여러 차례 아내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해 긴급 임시 조치를 받고도 다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상해등)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 아내 B씨가 운영하는 울산 울주군의 노래방에 찾아가 “네가 나를 신고해?”라며 목을 조르고, 흉기 등으로 위협해 얼굴과 목, 등 부위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전에도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일로 긴급 임시 조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폭력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부모, 배우자, 자식,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 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 수색, 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및 아동 구걸 강요 등이 있다. 가정폭력을 겪게 되면 당연히 이혼을 생각할 것이라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인지도 못 하는 경우가 많다. 물리적인 폭행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사랑해서 그렇다는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가출, 가정파탄 및 폭력성의 세습 등을 가져오는 근절돼야 할 것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는 범죄이며 모든 나라에서 금지돼야 할 범죄이다. 가정폭력으로 이혼할 경우에는 배우자의 보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직접 가정법원에 방문해 피해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결정 시까지 동일한 내용을 구하는 임시 보호명령 청구도 가능하다. 또한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중에는 접근금지명령을 활용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은 부정한 행위나 간통과는 다르게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고, 단 한 차례의 폭행만으로도 이혼 사유로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이혼 요구를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중요하다. 가정폭력이 명백하게 있었고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그래야 이혼 재판은 물론 가정폭력 사건에서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아예 이혼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가정폭력은 대부분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추후 자녀에게까지 피해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형사처분까지 가능한 사안이므로 법적 분쟁의 혼선을 막고 유리한 방향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이혼 사건과 형사사건을 동시에 많이 다뤄본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이용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기사자세히보기 : https://www.raonnews.com/mobile/article.html?no=14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