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지역에서 상간남소송이 잇따르며 부정(不貞)행위 관련 법적 분쟁이 현실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혼 소송이나 위자료 분쟁에서 “제3자 관계가 혼인 파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판결을 내리고 있다. 상간관계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는 배우자의 카카오톡 메시지·통화 기록이 공개된 경우다. 실제로 서울가정법원 판결에서는 배우자의 휴대전화 대화 내용, 위치 기록, 만남을 증명하는 사진 등이 상간남소송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됐다. 이처럼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법원은 부정행위로 인정해 위자료를 상당 수준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법적으로 상간남소송은 혼인관계에서 배우자와 제3자 간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다. 민법상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의 정조 의무를 지켜야 하고, 이를 위반한 부정행위는 위자료 책임의 사유가 된다. 법원은 단순한 친분이나 우정 관계와 달리, 성적·사적 관계가 지속·반복됐다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판례에서도 상간관계가 객관적으로 드러났을 때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가 적지 않다. 예컨대 오랜 기간 빈번한 연락, 반복적인 만남, 숙박 기록, 선물·지출 내역 등이 존재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정돼 수천만 원의 위자료가 지급된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이러한 판례는 상간남소송에서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잘 보여 준다. 성남 지역에서 상간남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법률 전문가들은 증거 수집의 체계화를 강조한다.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이메일, SNS 대화, 계좌 이체 내역, 사진·영상 자료, 위치 기록 등은 부정행위의 사실관계를 가릴 수 있는 주요 자료다. 다만 이러한 자료의 수집 과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불법적으로 수집된 파일은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또한 법원은 상간남소송에서 단순히 제3자와의 관계가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다. 관계의 지속성·밀접성·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이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에 일정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본다. 따라서 부정행위의 정황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일시적 만남에 그쳤다면 위자료 인정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 최근에는 배우자와 상간남 사이의 관계가 이혼으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혼인 유지 상태에서 위자료 청구만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이혼과 위자료 분리는 별개의 법적 절차이며, 위자료만 따로 청구해 판단받을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성남상간남소송은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닌 전략적 자료 수집과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사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증거를 정리하고, 향후 재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 법무법인오현 박찬민 이혼전문변호사는 “성남 지역에서 상간남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법적 기준에 따라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객관적 증거와 명확한 논리를 기반으로 대응할 때, 법원에서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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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인의 전문가
사법연수원 22기
서울대학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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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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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주목하는 오현
오현은 각종 언론으로부터 주목받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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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이혼·재산분할│남편의 장기 부정행위와 교묘한 재산 은닉 시도를 ...
2026-01-15
본 사건은 30년 이상의 혼인 생활을 정리하고자 하는 황혼이혼 사례입니다. 의뢰인(아내)은 혼인 기간 내내 지속된 남편의 부정행위와 이혼을 대비한 남편의 악의적인 재산 은닉 행위 등을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온 의뢰인은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상대방인 남편은 명백한 부정행위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강히 부인하며 이혼 기각을 구하는 등 파렴치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남편의 기만적 태도남편이 이혼을 거부한 실질적인 이유는 유책 배우자로서의 반성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정당한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교묘한 재산 은닉 및 감축의뢰인이 일궈놓은 사업체를 넘겨받은 후 남편은 재산 상황을 철저히 은닉하였고, 소송이 예상되자 본인 명의 부동산에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재산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시도했습니다. ★오현의 치밀한 대응1)증거 확보 및 재산 추적: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법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남편이 숨긴 재산을 낱낱이 파악했습니다.2)정교한 재산명세표 확정: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은닉 재산까지 포함한 정확한 재산 규모를 산출하여 조정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3)전략적 조정 임전: 남편의 유책성과 은닉 행위의 부당함을 법리적으로 압박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정 조건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치열한 공방과 전략적인 협상 끝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비중 있게 받아들였으며, 결국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5억 8,0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는 남편의 재산 은닉 시도를 무력화하고, 30년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노후 자금을 완벽히 확보해낸 유의미한 결과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인정된 사항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황혼이혼 #이혼재산분할 #부정행위위자료 #재산은닉방어 #근저당권설정무력화 #이혼조정성공 #30년혼인생활 #법무법인오현 #가사사건대응TF팀 #사실조회신청
사건담당변호사문지원 변호사
인용
접근금지명령│상대방의 카페 난입 및 이혼 강요로 인한 심신 위기, ...
2026-01-15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당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에 반소 제기를 의뢰하셨습니다.이와 더불어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의뢰인 본인과 의뢰인의 어머니에게 접근하여 위해를 가할 것을 우려하여, 이들에 대한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해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상대방이 인척들과 함께 의뢰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카페에 난입하여 이혼을 강요하는 등 위력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점에서 사안의 시급성이 높았습니다. 정신적·경제적 피해 발생상대방의 난입 사건 이후 의뢰인과 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어머니는 카페 운영을 잠정 중단해야 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의 항변에 대한 전략적 대응상대방은 재판 과정에서 "더 이상 찾아갈 의사가 없으므로 처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의 주장이 진심이라면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의뢰인의 안전을 위해 인용되어야 함을 역설하며 담당 판사를 설득하였습니다. 당사자의 진정성 있는 호소거동이 불편하신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직접 기일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재판부에서 당사자의 마지막 발언을 직접 청취하게 함으로써 보호의 필요성을 강력히 알렸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오현의 신청을 받아들여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인용하였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상대방은 의뢰인 및 의뢰인 어머니의 주거지와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처분을 통해 의뢰인의 어머니는 상대방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중단했던 사업장에 다시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소송 #접근금지 #사전처분 #가사소송법제62조 #반소제기 #가정폭력방어 #카페운영방해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가사성공사례 #정신적피해보상
사건담당변호사원동주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해외 유학 후 장기 체류 배우자, 위자료·재산분할 없는 이혼 ...
2026-01-15
의뢰인은 2013년 혼인해 2014년 아들을 출산하며 가정을 꾸렸습니다.그러나 배우자가 2017년경 미국 유학을 떠난 뒤 귀국하지 않았고, 연락도 점차 두절되었습니다.의뢰인은 양육과 생계를 홀로 책임지면서도 언젠가 가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포기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냈지만,배우자는 사실상 가족과의 소통을 중단한 채 미국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이와 같은 사실관계 속에서 6년의 시간이 흐른 뒤, 배우자가 국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자녀 양육권을 자신에게 이전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배우자가 되려 양육권을 요구하고 나아가 금전 청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 상황에서 이를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미국 유학이라는 이름의 장기 단절 및 연락두절 정황을 근거로 혼인 파탄의 원인 책임을 배우자에게 귀속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또한 자녀 양육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은 의뢰인이었고, 배우자의 양육 기여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양육권을 요구하는 이유가 실제 양육 의지보다는 향후 금전 청구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략일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양육권은 배우자에게 귀속하되 위자료·재산분할 등 금전 청구 일체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조정안을 설계했습니다. 조정기일에 이 조정안이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이혼 및 친권·양육권의 배우자 귀속,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및 소송비용 등 모든 금전 청구 포기, 향후 민·형사 상 제반 청구 금지의 부제소합의 조항까지 명문화되었습니다.의뢰인은 장기간 강제된 기혼자 신분에서 벗어나며 금전적 손실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상대방과의 법적 갈등이 반복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확정적 법효를 확보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해외유학이혼 #위자료면제 #재산분할없음 #조정성립 #이혼전문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박신혜 변호사
인용
이혼 등│지속적 스토킹·통신매체 괴롭힘 입증으로 위자료 3,000만 ...
2026-01-14
의뢰인은 혼인 전부터 배우자가 과도하게 연락을 요구하고, 일상생활을 통제하려는 행동을 보였으나, 결혼 후 이러한 행동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의 퇴근 시간·위치·지출내역을 상시 확인하며 조금이라도 응답이 늦으면 폭언 메시지 수십 건을 보내고,자택 앞에서 새벽까지 기다리는 등 사실상 스토킹 행위를 반복했습니다.결국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 혼인 파탄을 맞게 되었고, 본 법인을 찾아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명백한 신체적 폭력이 없음에도 지속적 감시·통제·폭언·스토킹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1일 수십 건의 카카오톡 메시지 위치추적 기록 의뢰인이 느낀 공포와 불안에 대한 정신과 진단서 인근 CCTV 영상 등을 종합 제출하며 스토킹·지속적 괴롭힘이 민법상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무단 확인하고 지출을 통제한 정황까지 더해져 정신적 손해의 중대성을 적극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의 통제·감시행위와 스토킹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여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인용, 재산분할도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로 인정,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었고, 배우자의 무리한 재산분할 주장을 방어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스토킹이혼 #통신매체괴롭힘 #배우자스토킹 #정신적학대 #혼인파탄입증 #위자료3000만원 #위자료전액인용 #재산분할최소화 #심히부당한대우
사건담당변호사김하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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