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륜·외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상간녀인적사항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혼소송 또는 위자료청구소송을 준비하는 이들 중 상당수가 “배우자의 외도는 확인했지만 상대방의 신원을 모른다”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법원 통계에 따르면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사건 중 약 40%가 초기 단계에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해 소송이 지연되거나 각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상간녀인적사항확보는 단순한 개인정보 조회가 아니라, 위자료 청구의 법적 출발점이다.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피고의 인적사항—즉, 이름·주소·연락처 등이 특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상대방이 신분을 숨기거나 배우자를 통해서만 연락이 오가는 경우가 많아, 개인이 이를 직접 알아내기는 쉽지 않다. 이럴 때는 통신사, 숙박업소, 계좌 거래 내역, 또는 카카오톡·인스타그램 등 SNS 대화 기록 등을 바탕으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거나 수사기관의 협조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민법 제750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제3자가 부부의 정조의무를 침해하면 불법행위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간녀의 실존과 신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익명이나 닉네임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실제로 대법원은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이 과정에서 주의할 것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적사항을 수집하는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무단으로 휴대전화를 열람하거나,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해 상대방의 신상을 알아내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사실조회나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또한 상간녀인적사항확보 이후에는 확보한 자료를 기반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통상 위자료는 외도 경위, 혼인 파탄의 정도, 교제 기간,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으로 산정되지만,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상간녀에게 있는 경우 더 높은 금액이 인정되기도 한다.결국 상간녀인적사항확보는 단순한 신상 파악이 아닌, 향후 소송의 성패를 좌우하는 법적 근거 확보의 과정이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기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원 절차를 이용하여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글: 법무법인오현 이용 이혼전문변호사기사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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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성립
                            
                        이혼│feat. 명확한 부제소합의로 분쟁 종결 유도한 사건
2025-11-04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친분을 쌓는 과정에서,상대 남성의 배우자가 두 사람의 DM(쪽지)을 캡처해 ‘상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건이었습니다.의뢰인은 실제로는 만나거나 교제한 사실이 없었음에도,메시지 내용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인지하고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메시지 내용 중 일부는 감정적 표현이 있었으나, 만남이나 신체적 접촉을 암시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본 법인은 의뢰인 진술을 바탕으로 해명 가능한 정황을 정리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조율된 중립적 합의안 문안을 설계하였습니다.상대 배우자 측과 직접 접촉하여 신속히 부제소합의서 체결을 유도했고, 상대방에게도 체면을 지켜주는 방식으로 분쟁 종결을 유도했습니다. 5일 이내에 합의가 성립되어, 법적 조치는 일절 진행되지 않았고,DM 내용을 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언급하지 않겠다는 조건까지 포함되어 의뢰인의 사생활 보호 및 평판 방어가 실질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SNS상간의심 #부제소합의 #상간소송예방 #내용증명대응 #명예훼손방어 #사생활보호 #분쟁조기종결 
                            
                                    사건담당변호사황서연 변호사
                                
                            
                            일부승소
                            
                        손해배상│feat. 불필요한 감정 대립 없이 실질적 종결 달성한 사건
2025-11-04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와 폭언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이 반소로 맞대응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병합된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원만히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며 사과문 제출 및 일정 금액 지급을 제안하였습니다.의뢰인은 장기 소송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 결과를 얻고자 저희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상대방 외도 정황은 일부 입증되었으나, 위자료 전액 인정은 불확실• 장기 소송 시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에 부담 발생 가능• 상대방의 사과 및 일정 재산 분할 제안 존재이에 본 법무법인은 승패 중심이 아닌 실익 중심의 전략을 세웠습니다.법원에 재산분할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한 인정받는 동시에, 상대방의 사과문 제출 및 금전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조정 또는 소취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결국 상대방의 사과와 함께 합리적 수준의 금전 보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 조정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서면 사과 + 위자료 일부 지급 조건으로 소가 취하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의뢰인은 명예 회복과 함께 실질적 금전적 보상을 확보했으며, 이혼 후 생활의 불필요한 소모를 피하고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조정성공 #재산분할합의 #이혼전문변호사 #위자료지급합의 #소취하조정 #이혼소송실익중심 #상대방사과문 
                            
                                    사건담당변호사이지은 변호사
                                
                            
                            기각
                            
                        이혼 등│feat. 원고의 일방적 청구 기각 사건
2025-11-04
의뢰인은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혼인관계를 유지하길 원했습니다.배우자는 성격 차이와 갈등을 이유로 민법 제840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단순 갈등 주장: 원고는 일시적 다툼과 성격 차이를 이혼 사유로 삼음.피고의 혼인 유지 의사: 의뢰인은 가정 회복을 강하게 원하고 있었음. 전략:혼인관계가 회복 가능함을 소명(부모·친지 진술서, 상담 자료 제출).자녀의 복리 측면에서 혼인 유지 필요성을 강조.원고의 일방적 가출 및 이혼 청구 동기를 반박. 법원은 단순한 성격 차이와 갈등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의뢰인은 원하는 대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본안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청구기각 #이혼방어성공 #이혼전문변호사 #혼인유지판결 #성격차이이혼기각 #가정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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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자존재확인및양육비청구│feat. 허위 진술 입증으로 과거양육비 ...
2025-11-04
의뢰인은 이혼 당시 전 배우자가 “아이의 친부는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여 자녀 양육과 관련된 의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18년이 지나 아이가 성년 직전에 친자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친생자임이 밝혀졌습니다.상대방은 즉시 수억 원대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전 배우자가 과거에 친자가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진술한 사실이 기록에 남아 있었음.의뢰인은 이를 신뢰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음.의뢰인은 장기간 자녀와 단절된 상태에서 오히려 정신적 피해를 입음. 법원은 상대방이 허위 진술로 자녀 존재를 은폐한 책임이 크다고 보아, 과거양육비의 70%를 감액하였습니다.장래양육비 역시 의뢰인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상당히 낮게 산정되었습니다.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친생자존재은폐 #과거양육비감액 #허위진술입증 #가사소송전문변호사 #친생관계확인소송 #양육비청구방어 
                            
                                    사건담당변호사김하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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