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2024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이혼 건수는 9만 2천여 건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했다. 특히 혼인 20년 이상 장기 결혼 생활을 이어온 부부의 ‘황혼이혼’이 3만 건 이상을 차지하며,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산 분할 제도는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와는 별개로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데 목적이 있다. 2015년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므4098)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분할 청구권은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판례는 우리 사회에서 유책배우자재산분할 제도의 기준점을 세운 대표 사례로 꼽힌다.실제 사례로, 서울가정법원은 2023년 남편의 외도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사건에서,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 분할을 청구한 건에 대해 남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일부 인정해 분할 비율을 30%로 제한했다.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으나, 아내 역시 가사 전담과 자녀 양육을 통해 재산 유지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유책배우자도 일정 부분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현행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 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귀책사유 여부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실무에서는 배우자의 기여도, 혼인 기간, 가사노동 및 자녀 양육 정도, 상대방 재산 증가 기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할 비율을 산정한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재산 분할 비율은 통상 10~30%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법조계 관계자는 “재산 분할은 단순히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축적된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를 따져야 한다”며 “따라서 이혼 소송에서 유책 여부만 강조하기보다, 실질적인 재산 기여도를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혼자 대응하기보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유책배우자재산분할 사건은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양육권, 위자료, 재산 분할이 복합적으로 얽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전략적 접근이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도움말: 법무법인오현 노필립 이혼전문변호사 기사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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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인의 전문가
사법연수원 22기
서울대학교 법학과
가정법원장 역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추심전문변호사 · 경찰전문위원 · 국세청경력 세무사
숨겨진 재산, 샅샅이 찾아내겠습니다.
재산분할 디스커버리팀


언론이 주목하는 오현
오현은 각종 언론으로부터 주목받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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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성년후견및상속포기│feat. 성년후견 개시 후 상속포기 진행한 사건
2025-10-10
의뢰인은 부친 사망 후 상속재산 정리를 하던 중, 동생이 지적장애로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상속재산을 조사해보니 부채가 과도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성년후견인의 동의 및 법원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상속포기 기한(3개월) 내에 후견심판과 상속포기 심판을 동시에 진행해야 함.후견인의 결정권 남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후견감독인의 관여를 설득력 있게 강조.채권자들의 압박을 받는 상황이었으므로, 신속하게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수집. 법원은 상속채무 초과가 명백하고, 성년후견인의 상속포기 허가가 당사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상속포기 심판을 인용했습니다.이로써 장애를 가진 동생이 불필요한 채무를 떠안지 않게 되었고, 가족 전체가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12.13>(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4.09.20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5.1.31.]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성년후견상속포기 #지적장애후견심판 #상속채무초과 #상속포기허가
사건담당변호사조소현 변호사
전부승소
성년후견│feat. 기존 후견인의 재산 남용 의혹으로 성년후견인 교체...
2025-10-10
의뢰인 D씨는 지적장애를 가진 사건본인의 친형으로, 기존 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반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이에 사건본인의 생활 안정과 재산 보호를 위해 성년후견인 변경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산 관리 남용: 기존 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예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발견됨.증빙자료 확보: 통장 거래내역, 신용카드 결제 기록을 근거로 불합리한 자금 지출을 입증.복리 침해 주장: 사건본인의 생활비 부족으로 치료 및 일상생활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 법원은 기존 후견인이 재산 관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후견인 변경을 인용했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이 새로운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사건본인의 재산과 생활 안정이 회복되었습니다. 민법 제936조(성년후견인의 선임)① 제929조에 따른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제2항의 청구권자나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④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성년후견인이 될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한다) 등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3.7](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4.09.20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5.1.31.]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성년후견변경 #재산남용 #후견인교체 #복리보호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문지은 변호사
전부승소
이혼 등│feat. 경제적 사유로 한 배우자의 이혼 청구 기각, 책임 소...
2025-10-10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생활비 분담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이혼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원고는 가계부채와 생활비 부담을 피고가 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질적 기여도 입증: 피고는 꾸준히 소득을 가정에 기여했고, 부채는 배우자의 개인 소비와 관련 있었음을 금융 자료로 제시.자녀 복리 강조: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임을 들어 혼인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 부각.화해 노력 증거 제출: 피고가 부채 상환을 돕기 위해 친척에게 차용하고 조정안을 제시했던 사실을 소명. 재판부는 경제적 갈등은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 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경제적 문제만으로는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로, 혼인 유지와 자녀 복리가 법원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4.09.20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5.1.31.]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청구기각 #경제적이혼사유 #혼인유지판결 #자녀복리우선 #혼인파탄불인정
사건담당변호사황서연 변호사
일부승소
이혼 등│feat. 상간자 소송에서 혼인 파탄 책임분담으로 감액된 위...
2025-10-10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이혼을 전제로 상간자를 상대로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먼저 연락을 해왔으며, 이미 별거 중이었기에 자신은 가정 파괴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들어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혼인기간 중 별거 및 잦은 갈등이 존재했고, 상간자는 이를 근거로 책임 감면 주장의뢰인의 배우자 또한 소송 중 자신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진술을 함이로 인해 법원은 혼인 파탄에 있어 공동책임의 존재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삼음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혼인생활 중 자녀 양육, 생계 책임을 일방적으로 의뢰인이 부담했다는 점 강조상간자가 단순 만남을 넘어 여행, 숙박, 사적 메시지 등을 반복했다는 정황 제출가사소송과 병합된 증거 활용으로 배우자와의 이혼 사유와 시기, 상간자 개입 시점 구분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배우자에게 있으나, 상간자 또한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판단하여, 청구액 4,000만 원 중 1,200만 원 지급 명령을 내렸습니다.의뢰인은 위자료 일부라도 법적 책임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심리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고, 실질적인 손해 일부를 보상받게 되었습니다.이처럼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은 혼인관계의 실질, 부정행위의 시점, 당사자 간 책임분담 등을 치밀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4.09.20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5.1.31.]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자소송 #부정행위위자료 #혼인파탄책임 #위자료감액 #상간자손해배상
사건담당변호사김인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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