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남 지역에서도 이혼 소송이 급증하는 추세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전국적으로 접수된 이혼 사건은 약 9만 4천 건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던 과거와 달리 최근 3년간은 정체 혹은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성남시 가정법원 관할 내에서도 협의이혼뿐 아니라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청구가 얽힌 소송이 늘어나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혼인 기간이 5년 이하인 단기 결혼에서 이혼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맞벌이 부부의 재산분할 갈등과 양육권 분쟁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대표적 사례로 지난해 성남지방법원에서는 30대 맞벌이 부부가 양육권을 두고 치열하게 다툰 사건이 있었다. 아내 B씨는 아이의 주 양육자임을 주장하며 단독 양육권을 요구했으나, 남편 C씨 역시 직장과 거주지 여건이 안정적이라는 점을 내세워 공동 양육을 주장했다. 법원은 부모 모두 양육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아 공동 양육을 원칙으로 하되, 아이의 주거와 교육환경의 안정을 위해 아내에게 주양육권을 부여했다. 해당 판결은 성남 내 유사 사건에서 선례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됐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재산분할 비율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는데, 남편 명의의 부동산 가치가 주요 쟁점이 되었고,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수억 원대 분할 판결이 내려졌다. 현행 「민법」은 이혼 시 부부 공동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 및 양육비 산정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부동산, 예금, 퇴직금 등 재산의 범위를 어떻게 산정하느냐, 그리고 양육권 판단 시 아이의 복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성남로펌의 변호사들은 바로 이 부분에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혼 사건은 단순히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에 그치지 않고, 자녀의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전문적인 법적 조력이 필수적”이며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기여도 산정 문제가 복잡하고, 최근에는 퇴직연금과 주식 등 금융자산까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어 초기부터 정확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실제로 성남 지역은 젊은 맞벌이 부부가 많고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도시 특성상, 재산분할과 양육권 갈등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성남로펌은 의뢰인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시해 조정 단계에서 합리적 해결을 도모하고, 소송으로 갈 경우에도 치밀한 증거 수집을 통해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다.이혼은 개인의 삶과 자녀의 미래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건이다. 초기 상담 단계에서 성급하게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 주장에 끌려다니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성남로펌과 같은 전문 로펌을 통해 사건 초반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법무법인오현 유경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사건은 감정 소모가 크고 장기화될 경우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남길 수 있다”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시각에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최소한의 피해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기사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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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인의 전문가
사법연수원 22기
서울대학교 법학과
가정법원장 역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추심전문변호사 · 경찰전문위원 · 국세청경력 세무사
숨겨진 재산, 샅샅이 찾아내겠습니다.
재산분할 디스커버리팀


언론이 주목하는 오현
오현은 각종 언론으로부터 주목받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74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더보기
조정성립
이혼 등│feat. 혼인 파탄 책임 분담 인정으로 감액 성공한 사건
2025-09-02
의뢰인은 혼인 중 외도 사실이 드러난 후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1억 원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배우자는 외도만을 근거로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했지만,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배우자의 잦은 폭언과 가출로 혼인이 이미 파탄 상태였음을 강조하며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배우자의 상습적 폭언과 별거에 있었음을 입증.외도 사실은 인정하되, 배우자의 기여도와 파탄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위자료 청구는 부당함을 주장.자녀 양육비는 현실 소득 수준을 근거로 조정안을 제출.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쌍방에 분담하여 인정하였고,위자료 청구액 1억 원 중 2천만 원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자녀 양육비 또한 월 50만 원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소송 #위자료청구방어 #위자료감액 #혼인파탄책임분담 #양육비조정
사건담당변호사조소현 변호사
기각
이혼 등│feat. 혼인 유지 의지 방어 성공한 사건
2025-09-02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결혼생활 중 폭언과 생활방식 차이로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혼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배우자는 민법 제840조 제6호를 근거로 이혼을 요구하며, 양육권과 위자료까지 함께 청구했습니다. 일상적 갈등의 과장: 원고가 주장한 폭언 및 갈등은 부부간 다툼의 일상적 범주를 벗어나지 않음을 소명.혼인 유지 의사 강조: 피고는 자녀 양육과 가정 유지에 진정한 의지가 있음을 진술.가족의 진술 확보: 피고의 부모와 친지의 탄원서를 통해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지 않았음을 입증.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혼인 파탄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부 간 성격 차이·갈등만으로는 이혼이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혼인 유지 의지와 객관적 자료가 법원의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소송 #이혼청구기각 #혼인유지 #혼인파탄책임부재 #가사소송 #양육권분쟁
사건담당변호사백유송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위자료 50% 감액 및 양육비 부담 절반 이하로 조정 ...
2025-09-01
의뢰인(남편)은 혼인 중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상대방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고 자녀 양육권과 함께 위자료 및 양육비를 전면 청구하였습니다.특히 의뢰인의 부정행위 상대는 직장 후배로, 수개월간의 관계가 문자메시지·사진 등으로 확인된 상황이었고,상대 배우자 측은 위자료 5,000만 원과 월 120만 원 상당의 양육비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지만,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였기에 장기적인 양육비 부담이 매우 부담스러웠고,이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조정 절차를 통해 합리적 해결을 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책임이 명백한 사안이었으나, 소득 수준이 낮고 현재 실직 상태미성년 자녀 2명이 있었고, 배우자 측이 자녀 양육을 전담하고 있었음감정적 갈등이 매우 심한 상태였지만, 상대방의 빠른 이혼 원칙에는 공감대 형성 상간녀와 관계 단절 및 사과서 제출의뢰인 명의 재산이 전무하다는 점을 재산조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입증조정 단계에서 위자료 감액 대신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심리상담 이수 확인서 제출 위자료 2,500만 원으로 조정 확정 (당초 청구 대비 50% 감액)양육비 월 60만 원으로 협의 (1인당 30만 원, 분할 납부 허용)양육권은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귀속추후 상간소송은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서에 명시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소송 #불륜위자료감액 #양육비조정 #재산무능력 #가사조정성공
사건담당변호사문지원 변호사
전부승소
이혼 등│feat. 협의조정으로 월 900만 원 양육비 및 스타트업 지분 ...
2025-09-01
의뢰인(아내)은 창업 초기부터 남편과 함께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가정을 꾸렸고,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그러나 남편은 회사 성장 이후 동종업계 여성과 관계를 지속하며, 오히려 이혼을 먼저 청구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일방적인 청구와 무책임한 태도에 깊은 상처를 받았고, 이혼은 수용하되 자녀의 양육과 관련한 실질적 보호를 위해 본 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외도에 책임이 있는 남편이 오히려 이혼을 제기한 구조였고, 스타트업 지분 정리가 쟁점이 되는 복합 분쟁이었습니다.특히 남편은 지분의 가치를 낮게 산정하며 재산분할을 회피하려 했고, 양육비 역시 기준 이하 금액만을 제시했습니다.의뢰인 명의로 확보한 초기 투자계약, 공동 창업 관련 자료를 통해 스타트업 기여도를 입증가사조정 전 양육비 산정표를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한 근거자료(교육비, 자녀 특수질환 치료비 등) 제출남편이 외도 사실을 인정한 문자 내역, 메신저 자료를 증거화하여 조정 초기 입장 우위 확보조정 합의문에 지분 관련 권리포기 및 향후 수익청구 금지 조항 명시 양육비 월 900만 원 지급의뢰인 명의 지분 및 출자권 전면 유지향후 기업가치 상승 시 수익에 대한 청구권 차단자녀 양육 및 교육권 전면 위임상간 소송은 별도 진행 중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청구 #협의조정 #양육비900만 #스타트업지분확보 #재산분할 #부정행위책임
사건담당변호사박신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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