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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를 놓고 최 회장 측과 항소심 재판부가 연일 공방을 펼쳐나가고 있다. 노 관장에게 최 회장이 재산분할로 1조 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사유가 핵심 쟁점이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65(최태원 회장)대 35(노소영 관장)로 정했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가 재산분할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치명적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재판부는 일부 오류를 인정해 판결문 일부를 수정하면서도 재산분할 비율 등에 영향이 없다고 맞섰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 회장 측이 상고하기로 함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미래를 그리기 위해 결혼을 결심하고는 한다. 하지만 현실은 혼인생활을 더 이상 이어나가기 어려운 다양한 유책 사유들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기도 하는데, 이혼을 진행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한다. 바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다. 협의이혼이란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소송이 진행되지 않아 불필요한 시간적 요소나 감정 소모, 변호사를 선임하며 발생하는 금전적인 지출 역시 발생하지 않아 가장 선호하는 이혼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혼을 하며 정리해야 하는 재산분할, 아이가 있을 경우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원만하게 협의하지 못하고 재판상 이혼의 형태를 보이는 사례가 많다. 여기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이혼시재산분할인데, 이혼의 사유가 상대 배우자의 유책 때문이라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유책 배우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부부라면 누구나 상대방에게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다분하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이 되는 재산에 자신이 얼마나 기여했느냐를 보는 기여도라 할 수 있다. 이때 상당 기간 결혼생활을 이어왔고 맞벌이를 하였을 시에는 재산의 기여도는 동일하게 보기도 한다. 그리고 한쪽이 전업주부로써 가사를 도맡아 왔지만 경제적인 활동은 하지 않아 기여도가 없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하는데,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인정해 공동재산 증액에 관여한 기여도를 판단하여 판결 내리기 때문에 충분히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한 가지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및 현금 자산만 그 대상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채무도 포함되며, 주식이나 펀드, 가상화폐, 연금 등 광범위한 재산이 포함된다는 것을 유념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이혼 시 재산분할의 가장 큰 요소는 자신의 기여도를 명확한 자료를 통해 입증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개인이 혼자서 모든 과정을 감당하려 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이혼전문변호사  문화뉴스 / 박선혜 기자 eveleva@naver.com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5350​ 
[김상훈변호사]황혼이혼재산분할, 자신의 기여도 인정받고 권리 찾아...

서울시 발표 2021년 혼인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결혼 건수 감소에 따라 이혼 건수도 대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의 이혼 건수는 2003년 3만 2499건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계 속 감소해 2020년 1만 6282건으로 약 20년간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결혼 기간 30년 이상의 부부가 이혼 비율은 2020년 전체 이혼 부부의 20.6%로 가장 많아져서, 이른바 ‘황혼이혼’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황혼이혼 비율 2.8%에 비해 약 7.3배나 증가한 것이다.  황혼이혼이란 이혼의 한 종류로써 50세 이상의 부부가 20년 이상 장기간의 결혼생활을 이어와 자녀도 다 성장시킨 후 이혼하는 유형이다. 그렇다 보니 이미 오랜 시간 혼인생활을 유지했고, 자녀들 역시 전부 장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혼을 진행할 때 위자료나 양육권에 관한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간 함께 생활해오며 축적된 재산의 규모가 상당하기에 이를 두고 재산분할 분쟁이 다수 일어난다.  재산분할에서 주요한 쟁점은 결혼생활을 이어오면서 같이 모은 재산에 대해 자신이 얼만큼 기여를 하였는지 ‘기여도’를 입증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보통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 항목은 부동산, 예금, 적금, 퇴직금, 연금 등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결혼 전부터 일방이 보유하고 있던 것이나 상속, 증여를 받아 형성된 특유재산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서 기여도는 외부적 경제활동만을 말하지 않고 가정주부여도 가사와 육아 등을 토대로 절반 정도의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적인 자산 외 공동으로 가지고 있던 채무도 재산분할에 포함돼 주의해야 한다. 또한, 황혼이혼 특성상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를 한 이후이기에 상대 배우자의 연금 등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금 재산 분할은 일정 요건에 충족되어야 수급이 가능하다. 먼저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노령연금 수급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분할연금 신청자인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 대상에 도달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황혼이혼을 생각하고 있거나 준비 중이라면 혼자서 힘들게 고민하지 말고 황혼이혼의 특성을 잘 알고 복잡한 재산분할의 모든 과정에 법률적 시선으로 명확한 도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전문 변호인을 찾아 자신의 권리를 찾고 보장받아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상훈 이혼전문변호사 출처 : 더페어(https://www.thefairnews.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thefai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525​ 

[양제민변호사]사실혼양육비 분쟁, 인지청구소송부터 준비해야

첫사랑을 만나 아이까지 낳은 40대 유부남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자, 첫사랑에게 재산분할과 양육비, 위자료를 달라는 법적 청구를 받았다. 본처도 그에게 위자료 청구를 앞두고 있다. A씨는 15년 전 직장에서 만난 아내와 결혼했지만, 상사처럼 구는 아내의 태도에 숨이 막혀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시기부터 대화도 단절되고 각방을 사용해왔다.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자녀를 이유로 절대 해줄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 이후 첫사랑을 다시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 동거를 하다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고, 생활을 이어가던 와중 아내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아 본가를 찾았다. 그사이 훌쩍 자란 자녀들을 보니 마음이 흔들려 동거 생활을 청산하려 하였고 첫사랑으로부터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과 양육비, 위자료 청구를 받게 되었다. 이처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 생활 등을 이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혼에 따른 양육비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전 소송을 준비하기에 앞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아이를 누가 기를 것인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이때 출생을 이유로 해 자연히 어머니의 자녀라는 점은 인정이 되지만 사실혼 관계나 일시적 정교 관계로 출생한 자의 생모는 그 자의 생부를 상대로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기에 아버지와의 관계는 법률상 부자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상태면 친부가 맞다고 해도 이 같은 의무를 지지 않는다. 따라서 친부가 해당 권리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지 청구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이 소송을 통해 혼외 출생자인 자녀가 친생자임을 증명해 인지하도록 청구해야 한다. 만일 인용 판결이 확정되어 내려지게 되면 친부와 친자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고 양육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할 시 반드시 유전자 감정을 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거절하거나 불응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상대가 거부 의사를 보인다면 법원에 수검 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 역시 이행하지 않을 시엔 과태료 처분이나 감치 등 법적인 제재가 들어가므로 필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또한 승소했다 해도 판결이 확정된 이후 1개월 이내 인지 신고를 해야 하고, 다양한 변수와 사례가 등장하기도 하기 때문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정당한 권리를 받으며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게 인지청구의 소부터 전문 변호인과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할 것을 권고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이혼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m.thebigdata.co.kr/view.php?ud=2024052916335318729aeda69934_23​ 

[김명중변호사]상간녀위자료소송, 합법적으로 증거수집해 체계적으로...

대법원이 배우자 몰래 스마트폰에 '스파이앱'을 설치해 확보한 대화·통화 내용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알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가 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0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배우자 B씨와 C씨의 외도로 혼인 관계가 파괴되었다며 C씨를 상대로 위자료 33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A씨가 남편 B씨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스파이앱을 통해 C씨와의 대화·통화를 녹음한 파일들이 증거로 채택 가능한 지였다. 이에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부정행위를 인정해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처음엔 누구나 행복한 결혼생활을 생각하지만 불가피하게 배우자의 외도 등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통한 이혼을 생각한다. 소송을 준비함에 있어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먼저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각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소송 준비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도 여러 가지이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외 자녀가 있다면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을 말할 수 있겠다. 또한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형사처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혼 파탄의 사유에 해당하기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들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하는 부분 역시 존재한다. 부정행위로 인한 소 청구 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상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다거나 용서했을 때는 이것을 원인으로 한 청구는 불가하므로 기간 및 내용을 염두해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소송에 임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준비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감정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을 줄이고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명중 이혼전문변호사 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thepow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229​ 

74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더보기

전부승소

양육비│feat.약 20년 동안 가정주부로서 헌신해왔으나 배우자의 잦...

2024-11-21

의뢰인은 약 20년이 다 되어가는 혼인생활기간 중 가정주부로서 가족에게 헌신해 왔습니다.자녀교육부터 집안 관리, 가족행사 등 놓치는 부분 하나 없이 한 집안의 아내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왔습니다.그러나, 배우자의 반복되는 외도행위와 폭력행위, 가스라이팅 등으로 고통 받던 중 아이에게까지 배우자의 폭력이 닿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의 자녀는 명문학교에 재학중이었기에 교육비 등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의뢰인은 이혼한 후에도 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배우자에게 최대한의 양육비를 받아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했던 양육비는 가족법에 따라 자녀의 복리와 필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양육비 산정은 부모의 소득 수준, 자녀의 나이와 필요, 자녀 양육에 필요한 실제 비용 (교육비, 의료비 등), 부모의 양육 책임과 역할 분담에 따라 산정됩니다.최대한의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은행계좌, 투자내역, 보유중인 부동산 등의 금융정보와 함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법원을 통해 세무신고내역이나 소득과 관련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기에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배우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수준의 양육비를 제시하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첨예하게 다툰 조정 결과, 의뢰인께서 예상하였던 것을 상회하는 수준의 높은 양육비인 월 천 만원을 지급 받는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제2항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이지은 변호사
전부승소 양육비│feat.약 20년 동안 가정주부로서 헌신해왔으나 배우자의 잦은 외도 및 폭력, 가스라이팅 등으로 이혼을 결심,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월 천만원 이상의 높은 양육비를 지급받 자세히 보기 +
일부승소

양육비이행명령│feat.상대방이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

2024-11-21

의뢰인은 상대방이 20oo. o. oo.자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신고 이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사건본인들이 성장함에 따라 교육비, 생활비 등 지출이 늘어나며 의뢰인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의 미지급 양육비 중 3,6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이행명령결정을 받았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명령)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2. 유아의 인도 의무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함솔희 변호사
일부승소 양육비이행명령│feat.상대방이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본 법인을 선임하여 미지급 양육비 3천만원 이상을 지급 받으신 사안 자세히 보기 +
일부승소

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feat.상대방으로부터 3억원 이상 청구받...

2024-11-21

의뢰인은 이혼 등 사건의 피고로, 이혼에는 동의하나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과다하다고 보아 기각과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가.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원고가 사용한 2250만원 상당의 변호사 비용은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 및 강조하여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하고, 피고의 보험 중 약관상 해지가 불가능한 보험은 분할대상재산에서 제외하는 주장 및 입증 등을 통하여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를 상당부분 방어하였습니다. 나. 위자료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의부증 증세가 있었으며 원고는 피고를 용서한 바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5000만원의 위자료는 과다하다고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소유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16,563,579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369,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 소유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를 상당부분 방어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5000만원의 위자료를 주장하였으나 3000만원이 위자료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3호, 제6호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김한솔 변호사
일부승소 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feat.상대방으로부터 3억원 이상 청구받았으나 본 법인을 선임하여 과다한 위자료 감액 및 재산분할청구를 방어하신 사안 자세히 보기 +
일부승소

재산분할, 양육비, 이혼위자료│feat.남편의 부정행위·폭언·폭행 ...

2024-11-21

의뢰인(아내, 원고)은 상대방(남편, 피고)의 부정행위,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하여 이혼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가.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상대방의 채무가 의뢰인과 별거한 시점 이후에 발생한 대금채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여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음악학원을 운영하여 소득을 거두고 20년이 넘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자녀의 양육을 전담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나. 양육비와 관련하여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15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다. 위자료와 관련하여피고의 부정행위와 폭언, 폭행 그리고 반성없는 태도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아온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여 3,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의뢰인 45%의 재산분할 기여도와 위자료 3,000만원, 양육비 월 15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3호, 제6호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민법 제837조의 2(면접교섭권)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 12. 21.>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2016. 12. 2.>[본조신설 1990. 1. 13.] 민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황서연 변호사
일부승소 재산분할, 양육비, 이혼위자료│feat.남편의 부정행위·폭언·폭행 등으로 인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45%의 재산분할 기여도와 위자료 3천만원 이상을 지급받으신 사안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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