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메신저 플랫폼의 오픈채팅 기능을 통해 시작되는 이른바 ‘오픈채팅 바람(외도)’ 사례가 급증하면서, 온라인에서의 대화가 현실의 이혼·위자료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사건이 늘고 있다. 익명성과 접근성, 즉각적인 소통 구조를 갖춘 오픈채팅 특성 때문에 사람들은 가벼운 대화를 나눈다는 생각으로 방에 들어가지만, 일부는 감정적 교류·성적 대화·만남으로 이어지며 결국 혼인 파탄 사유가 되는 심각한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가장 큰 문제는 익명성이다. 프로필 사진 없이 닉네임으로만 활동할 수 있는 구조는 현실에서 관계를 맺기 어려운 사람들까지 오픈채팅에서 자유롭게 감정적 유대를 형성하게 만든다. 문제는 이러한 감정적 관계가 ‘단순 대화’라는 주장과 달리 법적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법원은 반복적·지속적 연락, 연애감정 표현, 성적 대화, 만남 약속 등이 확인되면 육체적 관계가 없더라도 혼인 파탄에 영향을 준 ‘정서적 외도’로 판단해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사례들이 존재한다.최근 상담 사례에서도 “남편이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성과 매일 새벽까지 대화를 나누며 실제 만남까지 이어졌다”, “아내가 익명 채팅방에서 알게 된 남성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부부 관계가 악화되었다”와 같이 갈등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특히 오픈채팅에서는 대화방 삭제, 닉네임 변경, 증거 인멸이 쉽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는 뒤늦게 문제를 인지하고 심각한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법률적 측면에서 오픈채팅바람이 문제 되는 지점은 세 가지다.첫째, 채팅 내용이 명백한 연애·성적 접촉을 포함한다면 혼인 파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가정법원은 “육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둘째, 오픈채팅을 통해 실제 만남·숙박·여행 등이 확인된다면 이는 전형적인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피하기 어렵다.셋째, 대화 삭제 등 증거 인멸 시도는 소송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 가정법원은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채팅 기록을 지우는 경우 “부정행위를 추정할 정황”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전문가들은 오픈채팅을 통한 외도 문제는 “가볍게 시작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는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한다. 특히 배우자가 알게 된 뒤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채팅 상대와의 관계를 지속하거나 대화를 은폐할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위자료·재산분할·양육자 결정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만약 배우자가 오픈채팅바람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소송 가능성을 언급했다면, ▲채팅 기록 및 정황 증거 확보 ▲상대방과의 접촉 중단 ▲관계 회복 노력 ▲법률적 조언 등을 즉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대로 상대 배우자의 오픈채팅 외도가 의심된다면, 감정적 대립보다는 증거 확보와 절차적 접근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실무의 일관된 입장이다.법무법인오현 김한솔 이혼전문변호사는 “오픈채팅은 편리한 소통 도구일 수 있지만, 감정적 선을 넘는 순간 이는 개인 문제를 넘어 법적 책임까지 초래할 수 있다. 익명성이 보호해주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결국 사용자 자신이다”라고 조언했다.기사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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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디스커버리팀
언론이 주목하는 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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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비│외국 국적 배우자의 감액 주장 배척하고 고액 양육비 ...
2025-12-26
의뢰인은 배우자와 비교적 짧은 혼인생활 이후 별거에 돌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행정적·법률적 정리를 위해 상대방과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이혼 조건과 자녀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양육권자 지정, 그리고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청구를 주요 목표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이혼을 넘어, 자녀의 복리와 실질적인 양육 환경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상대방이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과, 이를 이용해 양육비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사건 초기 조정 단계에서 상대방은 자녀와 관련된 절차적 협조를 조건으로 양육비 전부 포기를 요구하며 협상을 시도하였고, 조정이 결렬되자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장기화시키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직업과 생활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소득 자료를 제출하며 양육비 감액을 주장하였고, 소득 산정 자체를 불분명하게 만들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 수원이혼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제출된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1) 별거 이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2) 상대방이 임의로 제출한 소득 자료의 객관성과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3) 국내에 존재하는 상대방 명의의 재산과 생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주장·입증하였습니다. 특히 형식적인 소득 신고가 아닌 실질 소득과 재산 상황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에서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을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의 소득 축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질적인 양육 환경과 재산 상황을 고려하여 과거 양육비 약 4천만 원, 장래 양육비 월 130만 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한 법적·경제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고, 장기간의 분쟁 가능성 속에서도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국제적 요소와 복합적인 분쟁 구조 속에서도 양육비 산정의 기준을 바로 세운 대표적인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 12. 21.>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2016. 12. 2.>[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소송 #양육비청구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 #친권자지정 #양육권자지정 #가사소송 #양육비산정 #국제이혼분쟁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남원경 변호사
합의성립
상간 등│feat. 상간자 위자료 합의 성립, 분할 지급 및 접촉금지 약...
2025-12-26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인지한 이후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검토하던 상황이었습니다.다만 장기 소송으로 인한 감정 소모를 원하지 않았기에, 실질적인 금전 보상과 향후 관계 차단을 목표로 본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고,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소송 제기 전 단계에서 강력한 내용증명과 협상을 통해 분쟁을 조기 종결하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총 1,000만 원의 위자료를 3회 분할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되었고, 지체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 조항을 포함하였습니다.또한 배우자에 대한 일체의 연락 및 접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고액의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약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자위자료합의 #접촉금지확약 #분할지급합의 #소송없이해결
사건담당변호사백유송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임대사업자 배우자와의 이혼, 무분할 조정 성립 사건
2025-12-26
의뢰인은 12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해 왔으나, 배우자의 과도한 경제적 통제와 정서적 갈등으로 인해 별거에 이르게 되었고,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제기하며 양육권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특히 배우자는 임대사업자로서 상당한 수익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의뢰인에게 양육비와 생활비 상당 부분을 부담시켜야 한다며 강경한 주장을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이 재산적 우위를 바탕으로 경제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구조를 역이용하여 의뢰인의 실익을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두 가지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자녀 양육권을 강하게 요구했다는 점을 활용해 “양육권과 친권을 수용하되 경제적 청구는 전면 포기”라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둘째, 상대방이 장래 양육비를 의뢰인에게 부담시키려 했던 부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조정 문구에 “양육자(배우자)는 일체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조항을 반영했습니다.셋째, 임대수익·부동산·예금 등의 재산 요소를 두고 끝없는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재산분할·연금분할·기타 금전청구 포기 및 부제소합의까지 한 조정안으로 일괄 처리했습니다. 조정이 확정되면서 의뢰인은 이혼·면접교섭권만 확보하고 경제적 손실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특히 임대사업 운영과 재산 규모가 큰 상대방과의 분쟁에서 재산분할을 둘러싼 장기 소송 리스크를 제거하고,양육비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형태로 이혼이 성립된 점에서 실익을 극대화한 사례입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재산분쟁없는이혼 #양육비전면면제 #임대사업자이혼 #조정성립
사건담당변호사문지원 변호사
상대전부기각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해소손해배상 조력사례│장기 동거에도 사...
2025-12-24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장기간 동거하며 생활을 함께 해왔다는 점을 근거로, 두 사람 사이에 법률혼에 준하는 사실혼 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고, 그 해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일정 기간 함께 거주한 사실은 있으나, 혼인 의사에 기초한 공동생활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고, 사실혼 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금전 분쟁을 넘어, 사실혼 성립 여부라는 법률적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약 7년에 이르는 동거 기간을 강조하며,- 동거 기간 중 함께 생활하였던 점- 생활비를 지급받아 사용한 정황이 있는 점- 일부 가족 간 교류가 있었다는 점등을 들어 두 사람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일정 부분 공동생활의 외형이 존재하는 사안이었기에, 방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단순한 동거나 교제 관계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혼인의 의사와 그에 기초한 공동생활의 실체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 수원이혼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정리하여, 두 사람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치된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리거나 혼인신고를 준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었던 점- 의뢰인이 상대방의 주소지로 전입한 사실이 없었던 점- 상대방이 의뢰인의 가족과 교류하거나, 혼인 관계로 인식될 만한 대외적 표시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해당 관계는 혼인생활로 평가될 수 있는 사실혼이 아니라 단순한 동거관계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동거의 기간이나 경제적 교류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혼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전면에 내세운 대응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두 사람 사이에 혼인의 의사와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지 않았고, 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으며, 사실혼 관계 부정에 따른 전부 승소 판결을 통해 법적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사실혼 주장에 대해 법리와 사실을 정교하게 구분하여 방어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해소 #사실혼손해배상 #사실혼부정 #동거관계 #가사소송 #사실혼요건 #손해배상청구기각 #가사전문변호사 #이혼분쟁
사건담당변호사김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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