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표 2021년 혼인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결혼 건수 감소에 따라 이혼 건수도 대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의 이혼 건수는 2003년 3만 2499건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계 속 감소해 2020년 1만 6282건으로 약 20년간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결혼 기간 30년 이상의 부부가 이혼 비율은 2020년 전체 이혼 부부의 20.6%로 가장 많아져서, 이른바 ‘황혼이혼’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황혼이혼 비율 2.8%에 비해 약 7.3배나 증가한 것이다. 황혼이혼이란 이혼의 한 종류로써 50세 이상의 부부가 20년 이상 장기간의 결혼생활을 이어와 자녀도 다 성장시킨 후 이혼하는 유형이다. 그렇다 보니 이미 오랜 시간 혼인생활을 유지했고, 자녀들 역시 전부 장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혼을 진행할 때 위자료나 양육권에 관한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간 함께 생활해오며 축적된 재산의 규모가 상당하기에 이를 두고 재산분할 분쟁이 다수 일어난다. 재산분할에서 주요한 쟁점은 결혼생활을 이어오면서 같이 모은 재산에 대해 자신이 얼만큼 기여를 하였는지 ‘기여도’를 입증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보통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 항목은 부동산, 예금, 적금, 퇴직금, 연금 등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결혼 전부터 일방이 보유하고 있던 것이나 상속, 증여를 받아 형성된 특유재산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서 기여도는 외부적 경제활동만을 말하지 않고 가정주부여도 가사와 육아 등을 토대로 절반 정도의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적인 자산 외 공동으로 가지고 있던 채무도 재산분할에 포함돼 주의해야 한다. 또한, 황혼이혼 특성상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를 한 이후이기에 상대 배우자의 연금 등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금 재산 분할은 일정 요건에 충족되어야 수급이 가능하다. 먼저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노령연금 수급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분할연금 신청자인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 대상에 도달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황혼이혼을 생각하고 있거나 준비 중이라면 혼자서 힘들게 고민하지 말고 황혼이혼의 특성을 잘 알고 복잡한 재산분할의 모든 과정에 법률적 시선으로 명확한 도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전문 변호인을 찾아 자신의 권리를 찾고 보장받아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상훈 이혼전문변호사 출처 : 더페어(https://www.thefairnews.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thefai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525
132인의 전문가
추심전문변호사 · 경찰전문위원 · 국세청출신 세무사
숨겨진 재산, 샅샅이 찾아내겠습니다.
재산분할 디스커버리팀
언론이 주목하는 오현
오현은 각종 언론으로부터 주목받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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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상간 손해배상, 재산분할│feat.본 법인을 선임하여 이혼위자료·양...
2024-11-20
의뢰인은 배우자가 상간한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남에게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이혼을 위하여 본 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별건 상간 소송에서 상간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혼 사건에서 추가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인용될 금액이 관건이었습니다.아울러 배우자가 상간 사건에서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혼 사건에서 상간 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소를 청구하였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1.1kg 금괴의 소재, 은닉한 현금, 소 제기 당시에는 분양권만 취득하였으나 이후 일방이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 소송 계속 중 매각한 주식 등 재산분할에 관한 분쟁이 첨예하였고, 면접 교섭간에 사건본인을 회유하는 등 친권 및 양육권과 면접교섭의 방법 등에 관한 분쟁까지 있어 모든 쟁점에서 다툼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본소 이혼, 상간 소송에서 이미 지급받으신 위자료 3,000만 원에 추가로 위자료 2,000만원, 미지급 양육비 1,800만원, 장래 양육비 매월 160만 원 인용되었으며반소 재산분할 5억3,279만원을 7,200만 원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1호, 제6호민법 제843조(준용규정)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제2항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민법 제837조의 2(면접교섭권)민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노필립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재산분할, 양육비, 이혼위자료│feat.배우자로부터 폭행·외도·...
2024-11-20
결혼생활 17년 동안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시어머니로부터는 가스라이팅과 폭언 등을 당하며 참고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주기적으로 외도를 할 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하여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자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혼에 반대했던 배우자도 의뢰인의 확고한 태도에 수긍하며, 조정절차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경제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하는 사건에 있어서,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분할 몫을 확보하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금융자산, 투자 포트폴리오(주식, 펀드, 가상화폐 등), 사업체 지분, 보험 등 모든 재산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의뢰인의 배우자처럼 복잡한 금융 상품이나 비공개 투자 내역이 있을 가능성이 있었기에 재산분할에 능한 이혼전문법조인이 배당되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재산이 숨겨져 있거나 은닉된 경우를 대비하여 과거 몇 년간의 세금 신고서 및 금융 계좌를 조사하였습니다.한국에서는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공동재산으로 간주됩니다. 혼전재산은 개인재산으로 인정되지만, 혼인 기간 동안의 가치 상승분에 대해선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가치 산정 역시 전문변호사가 검토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치열한 조정절차를 통하여, 고급차량과 부동산 등을 포함하여 100억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양육비로는 자녀가 성인이 되는 날까지 매달 1000만원, 위자료로는 3000만원을 지급받게 되어, 첫 이혼상담 시 의뢰인이 원했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의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 금액만큼 중요했던 것은 단 1회의 조정기일로 모든 이혼 절차가 종료되며 의뢰인의 깊었던 고통의 나날들을 신속하게 종결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제59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②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0. 3. 3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김한솔 변호사
일부승소
상간 손해배상│feat.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을 희망하시어 본 법인...
2024-11-06
의뢰인은 2023. 2.경 남편(상대방)의 외도 등으로 인한 이혼을 희망하시며 저희 법인을 내방해주셨습니다.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소장 및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일부 승소를 거두었습니다(8백만 원 판결 선고).이후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다툼이 치열하였고, 상대방도 반소를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1) 특히 양 당사자간 혼인 파탄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치열하였는데,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재산분할을 위하여, 의뢰인이 희망하는 시기를 분할기준일로 정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주장 및 입증을 마쳤고,2) 상대방 명의의 지입차량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을 입증해 내었으며(지입 계약의 성질 및 해당 차량 매수 시기 등에 대하여 입증을 했습니다),3) 의뢰인 명의의 재산 중 이 사건 혼인과 관련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는 적극재산에 포함될 수 없음을 주장하여 이를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4) 또한 상대방은 상간 소송이 항소심에서 계류 중임을 이유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방어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을, 재산분할로 92,310,204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 #부정행위 #외도 #손해배상청구 #위자료청구 #일부승소
사건담당변호사박성은 변호사
일부승소
재산분할│feat.의뢰인이 배우자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2024-11-05
의뢰인은 2022. 3. 경 남편(이하 상대방)이 제출한 이혼 소장을 송달받고 저희 법인에 내방해주셨습니다.소송의 주된 쟁점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였습니다. 원심 판단- 1심을 진행하며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혼인 파탄임을 입증해내었고, 이로 인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에서 상대방 75%의 기여도가 인정된 반면 의뢰인은 25%의 기여도만 인정되었고, 의뢰인의 소극재산 중 일부가 반영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오히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2억 9천 5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인을 신뢰하여 항소심까지 맡겨주셨습니다. 항소심 진행 내용(재산분할이 다소 복잡한 사건이었기에, 이하 그 내용을 간략히 서술합니다)- 의뢰인 부모님 명의로 매수한 서울시 소재 아파트가 있었으나 그 대금을 대부분 상대방이 부담한 사정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의뢰인 부모님의 청약 통장 등 의뢰인 측의 막대한 기여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해당 아파트를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 받은 대출이 있었으나 해당 소극재산이 원심에서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부부공동재산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에 의뢰인이 사용하는 여러 은행의 각 계좌를 모두 검토하여, 해당 대출금의 용처를 일일이 소명함으로써 부부공동재산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해내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판결에서는 의뢰인 소극재산으로 산입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대출금으로 대금을 충당한 사정이 있는데, 원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대출금으로 충당한 부분은 의뢰인의 소극재산으로 산입되어야 함을 입증해내며 마침내 의뢰인 소극재산으로 산입시킬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과 의뢰인이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서울 소재 아파트의 경우, 실 사용을 상대방이 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으로서는 해당 아파트 절반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실익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원심에서는 두 사람이 1/2씩 공유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그 실질적인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상대방 단독 소유로 전환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위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 원 상당의 거액의 대출을 일으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대출은 의뢰인이 그 목적과 용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실행된 것이므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고, 해당 대출금은 상대방 소극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었습니다.- 위 재산분할 외에도, 상대방은 항소심에서 위자료 감액을 계속해서 주장했으나,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원심 그대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 당사자 모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많고, 그 용처나 흐름이 너무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하지만 그 재산의 흐름을 모두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주장하는 데에 집중하였고, 그 결과 3년 가까운 긴 시간동안 진행된 본 사건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351,000,000원을,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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