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재산분할 #오피스와이프 #불륜폭로 #부부강간

오현의 업무사례

9049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의 변호사
오현의 법률센터

15

132인의 전문가”

사법연수원 22기
서울대학교 법학과
가정법원장 역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추심전문변호사 · 경찰전문위원 · 국세청경력 세무사
“숨겨진 재산, 샅샅이 찾아내겠습니다.”
재산분할 디스커버리팀

“언론이 주목하는 오현”

오현은 각종 언론으로부터 주목받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언론보도

새로운 장르의 ‘하이엔드 로펌 브랜드’를 구축하는 비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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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경제신문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을 통한 관계 형성이 늘어나면서, 네이버밴드불륜을 둘러싼 가사 분쟁이 법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취미·동호회·지역 모임 등을 목적으로 개설된 밴드에서 시작된 교류가 사적인 대화와 감정적 유대로 확장되며, 혼인 관계의 신뢰를 해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네이버밴드는 폐쇄형 그룹, 실명·닉네임 혼용, 게시글·댓글·쪽지 기능 등으로 친밀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구조는 자연스러운 교류를 돕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특정인과의 잦은 1:1 대화, 심야 시간대의 지속적 연락, 사적 만남으로 이어질 경우 **부정행위(혼인 파탄에 이르는 정서적 외도)**로 평가될 여지를 남긴다. 법원은 육체적 접촉의 존재 여부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관계의 지속성·은밀성·배타성을 종합해 판단해 왔다. 가사 재판 실무에서 문제 되는 핵심은 증거의 성격이다. 네이버밴드 게시글, 댓글, 쪽지 기록, 알림 로그, 모임 일정 공지, 사진·동영상 게시물 등은 모두 전자적 증거로서 다툼의 대상이 된다. 특히 대화가 반복적이고 감정 표현이나 애정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만남이 없더라도 혼인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다. 반대로 단발성 교류나 공개적 소통에 그쳤다면 부정행위 성립이 부정되기도 한다. 또 다른 쟁점은 증거 보전과 절차의 적법성이다. 상대 배우자가 임의로 계정에 접속해 대화를 열람하거나 무단으로 캡처한 경우, 증거능력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법원은 증거 수집 경위의 위법성 여부를 함께 검토하며, 위법 수집 증거는 판단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분쟁이 예상되는 단계에서부터 증거 보전 방법과 제출 전략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네이버밴드불륜이 인정되는 경우,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문제 된다. 배우자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혼인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관계를 지속한 제3자(상대방)에 대해 상간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의 혼인 인식 여부, 관계의 깊이,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는 달라진다. 재산분할이나 친권·양육권 판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네이버밴드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교류가 문제 될 때, 감정적 대응보다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무분별한 대화 삭제나 계정 변경은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분쟁의 장기화를 초래할 수 있다. 반대로 문제 제기를 받은 당사자 역시 관계 단절, 재발 방지 노력, 소명 자료 정리 등을 통해 사태를 확산시키지 않는 대응이 필요하다.법무법인오현 김한솔 이혼전문변호사는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과 폐쇄성은 일시적인 안전망처럼 보일 수 있지만, 분쟁이 현실화되는 순간 모든 기록은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 네이버밴드불륜은 더 이상 사적인 갈등에 그치지 않고, 혼인 관계의 존속과 법적 책임을 가르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관계의 경계와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기사 자세히보기  
[김한솔변호사] “오픈채팅 바람 급증···‘익명성 믿다 현실 파탄...

최근 메신저 플랫폼의 오픈채팅 기능을 통해 시작되는 이른바 ‘오픈채팅 바람(외도)’ 사례가 급증하면서, 온라인에서의 대화가 현실의 이혼·위자료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사건이 늘고 있다. 익명성과 접근성, 즉각적인 소통 구조를 갖춘 오픈채팅 특성 때문에 사람들은 가벼운 대화를 나눈다는 생각으로 방에 들어가지만, 일부는 감정적 교류·성적 대화·만남으로 이어지며 결국 혼인 파탄 사유가 되는 심각한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가장 큰 문제는 익명성이다. 프로필 사진 없이 닉네임으로만 활동할 수 있는 구조는 현실에서 관계를 맺기 어려운 사람들까지 오픈채팅에서 자유롭게 감정적 유대를 형성하게 만든다. 문제는 이러한 감정적 관계가 ‘단순 대화’라는 주장과 달리 법적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법원은 반복적·지속적 연락, 연애감정 표현, 성적 대화, 만남 약속 등이 확인되면 육체적 관계가 없더라도 혼인 파탄에 영향을 준 ‘정서적 외도’로 판단해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사례들이 존재한다.최근 상담 사례에서도 “남편이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성과 매일 새벽까지 대화를 나누며 실제 만남까지 이어졌다”, “아내가 익명 채팅방에서 알게 된 남성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부부 관계가 악화되었다”와 같이 갈등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특히 오픈채팅에서는 대화방 삭제, 닉네임 변경, 증거 인멸이 쉽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는 뒤늦게 문제를 인지하고 심각한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법률적 측면에서 오픈채팅바람이 문제 되는 지점은 세 가지다.첫째, 채팅 내용이 명백한 연애·성적 접촉을 포함한다면 혼인 파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가정법원은 “육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둘째, 오픈채팅을 통해 실제 만남·숙박·여행 등이 확인된다면 이는 전형적인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피하기 어렵다.셋째, 대화 삭제 등 증거 인멸 시도는 소송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 가정법원은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채팅 기록을 지우는 경우 “부정행위를 추정할 정황”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전문가들은 오픈채팅을 통한 외도 문제는 “가볍게 시작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는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한다. 특히 배우자가 알게 된 뒤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채팅 상대와의 관계를 지속하거나 대화를 은폐할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위자료·재산분할·양육자 결정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만약 배우자가 오픈채팅바람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소송 가능성을 언급했다면, ▲채팅 기록 및 정황 증거 확보 ▲상대방과의 접촉 중단 ▲관계 회복 노력 ▲법률적 조언 등을 즉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대로 상대 배우자의 오픈채팅 외도가 의심된다면, 감정적 대립보다는 증거 확보와 절차적 접근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실무의 일관된 입장이다.법무법인오현 김한솔 이혼전문변호사는 “오픈채팅은 편리한 소통 도구일 수 있지만, 감정적 선을 넘는 순간 이는 개인 문제를 넘어 법적 책임까지 초래할 수 있다. 익명성이 보호해주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결국 사용자 자신이다”라고 조언했다.기사 자세히보기 

[박찬민변호사] 이혼재판, 유책주의 변화 속 치열해진 분쟁… 감정 ...

2023년 대한민국에서 신고된 이혼 건수는 약 9만 2,00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대비 0.9% 감소한 수치다. 반면, 혼인 건수는 같은 해 19만 4,000건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이처럼 결혼과 이혼이 빈번한 가운데, 단순한 혼인 해소를 넘어 재산분할, 양육권·친권, 위자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다양한 쟁점이 결합된 이혼재판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법조계의 분석이 많다.법무법인오현 박찬민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재판이 복잡해지는 이유를 이렇게 본다. 먼저, 부부간 갈등이 단순한 감정 싸움을 넘어서 재산적 이해관계, 자녀 양육, 부채·퇴직금·연금·보험 등 재산 구성의 복잡성, 그리고 부부 각자의 기여도나 역할 분담 등에 대한 다툼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터넷·모바일·SNS를 통한 대화 기록, 계좌 거래 내역, 카드 소비 내역, 주거·거주 이력 자료 등 전자 증거와 금융 자료의 활용이 현실화하면서 과거보다 증거 기반의 다툼이 일반화되고 있다.예를 들어, 배우자 중 한쪽이 사업소득, 퇴직금, 보험금, 부동산 매각 이익 등을 혼인 중에 축적했거나 상속재산 또는 증여 재산이 섞여 있는 경우,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두고 다툼이 벌어지기 쉽다. 법원은 혼인 기간, 쌍방의 가사·양육 기여, 경제 기여, 재산 형성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만, 서로의 주장과 제출 증거가 엇갈릴 경우 판단이 복잡해진다.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친권·양육비·면접교섭권 문제도 갈수록 민감해진다. 단순한 이혼을 넘어 “누가 주 양육자가 될 것인가”, “양육비 수준은?”, “면접교섭 빈도는?” 같은 세부 쟁점이 재판의 분량을 늘리고 있다. 특히 부모가 경제적으로 큰 차이가 있을 경우, 소득 산정, 자녀 양육 계획, 거주 환경, 자녀 의사 및 정서 상태 등이 체계적으로 검토된다.이처럼 복잡한 쟁점이 겹치면서, 이혼재판은 과거처럼 “감정적 결단 → 합의 이혼”보다 “법률·증거적 대응 → 조정 또는 공판”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 가사 전문 변호사들의 공통된 견해다. 감정에 치우친 대응이나 단순 감정 표출은 오히려 재산 분할·양육권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실무에서 변호사들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중요하게 본다. 첫째, 초기부터 재산 내역·소득 기록·금융 거래 내역·부동산 등기부 및 금융 부채 목록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리할 것. 둘째, 자녀의 양육 환경, 주거지, 교육 계획, 부모의 양육 참여 시간, 양육비 부담 능력 등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하고 증거화할 것. 셋째, 감정으로 대응하지 말고 증거와 사실 기반의 논리 구성에 집중할 것. 넷째, 조정과 소송 두 갈래를 대비하며, 필요시 가압류·처분금지 가처분 등 재산 보전 조치를 함께 준비할 것.법무법인오현 박찬민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재판은 단순한 인연의 종료가 아니라, 남은 인생의 재설계이며 감정에만 의존하면 상처만 남지만, 증거와 법리에 기반한 접근은 불필요한 분쟁과 추가 피해를 줄이고 새 출발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만약 이혼을 준비하거나 배우자와의 갈등이 법적 해결 단계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면, 감정의 출발이 아닌 전략과 증거의 준비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한 헤어짐이 아니라 인생 설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사 자세히보기 

[유경수변호사] “신속한 합의와 분쟁 최소화”… 늘어나는 인천권 ...

최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이혼 조정 신청이 증가하면서, 부부 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라도 법원의 조정을 통해 빠르게 결혼 생활을 정리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2018년 인천에서 발생한 전체 이혼 7,011쌍 가운데 약 81.2%인 5,688쌍이 협의이혼을 택했고, 나머지 18.8%는 재판이혼이었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 이혼보다 ‘이혼조정’이라는 공식 절차를 통해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복잡한 쟁점을 정리하려는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인천가정법원’ 관할의 이혼 사건도 예외가 아니어서, 갈등이 깊거나 쟁점이 복잡한 경우에는 ‘조정이혼’ 절차가 먼저 권장된다. 조정이혼은 법원이 주관하는 중재 절차로, 부부간 감정 싸움보다는 객관적인 법률 심리와 실질적 합의를 통해 이혼 조건을 확정한다. 이 과정은 일반 재판보다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천 내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다.그럼에도, 조정이혼은 단순한 구두 합의나 감정적 다툼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법무법인오현 유경수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은 조정 과정에서 법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핵심 쟁점이다. 특히 부동산, 예금, 퇴직금, 보험, 부채 등의 재산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환경과 계획을 문서로 준비하지 않으면 조정 단계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결론 날 수 있다”라고 했다. 현재 인천 시민들이 인천이혼조정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으며, 변호사 조력을 통해 조정 신청서 작성부터 조정 기일 준비, 쟁점 자료 정리, 증빙서류 수집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변호인이 참여하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리와 사실에 기반한 협상이 가능해, 조기 합의율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실제 경험자들은 “감정적으로 대립하던 시기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었고, 이후의 생활 설계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부동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문제 등이 명확해지면서 서로의 권리와 의무가 구체화되었고, 조정조서를 통해 법적 구속력까지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아 상대방과의 추가 갈등이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반면, 조정이혼을 감정만으로 급하게 진행하면 오히려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준비 없이 단순히 “합의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조정에 임하면,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 장기적 영향을 주는 쟁점을 놓치기 쉽다. 이런 경우, 추후 민사소송이나 가사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도 있다.법무법인오현 유경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을 결심했다면, 감정에만 의존해 조정 기일에 나가기보다는 사전 준비와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인 재산 내역, 자녀 양육 계획, 상대방의 현재 생활 상태, 부채 여부 등을 사실에 기반해 정리하고, 가능한 한 객관적 증빙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또한 조정 과정에서 제출할 합의서·조정조서의 법적 효력을 정확히 이해하고 작성해야, 이후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이어 “결혼 생활의 마무리는 단순한 관계 종료가 아니라, 재산·자녀·생활 기반까지 포함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다. 감정적 판단보다 법적 전략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 시작점은 인천이혼조정변호사와의 상담이다. 조정이라는 제도가 갖는 합법성과 효율을 최대한 살리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분쟁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설명했다.기사 자세히보기 

74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더보기

전부승소

이혼│feat. 10년 이상 행방불명 배우자, 시효 전 이혼소송 제기로 ...

2025-12-19

의뢰인은 남편이 10년 전 가출한 이후 현재까지 완전한 연락두절 상태에 처해 있었으며, 실질적으로는 한부모 가정으로 자녀를 양육해 왔습니다.자녀의 대학 입학과 가족관계 등록 정리 필요성에 따라, 이혼 절차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종선고 대신 이혼청구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해석.주민등록 말소, 통신두절, 지인의 진술서 등으로 행방불명 정황 입증.장기간의 양육책임과 경제부담 입증을 통해, 의뢰인이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정 강조. 공시송달로 신속한 절차 진행이 가능했고, 약 2개월 내 이혼 판결 및 가족관계 등록 정리가 이루어졌습니다.의뢰인은 자녀 명의 부동산 처분, 학자금 신청, 가족관계 등록 단독 기재 등 행정상 실익 확보에 만족하였습니다. 실종선고 없이도 장기 소재불명 배우자에 대한 이혼 청구가 가능한 근거를 명확히 구성하고, 의뢰인의 현실을 반영한 법률적 설계를 통해 최적의 결과를 확보한 사례였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행방불명배우자 #장기연락두절 #공시송달이혼 #신속이혼판결 #이혼확정 
사건담당변호사김가영 변호사
전부승소 이혼│feat. 10년 이상 행방불명 배우자, 시효 전 이혼소송 제기로 신속한 확정 판결 확보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인용

이혼 등│feat. 혼인 전 취득 부동산 및 상속금 방어, 유책배우자 재...

2025-12-19

의뢰인은 재혼한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상대방의 지속적인 의심과 통제, 폭언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상대방은 혼인 중 의뢰인이 보유하던 혼인 전 취득 아파트와 친정으로부터 상속받은 예금까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며이혼기각을 구하면서도 예비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기간이 짧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특유재산에 대해서도 기여도를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해당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오히려 의뢰인이 생활비와 주거비 대부분을 부담하며 혼인을 유지해온 사정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폭언과 의심 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인정하여 이혼을 인용하였고,혼인 전 취득 부동산과 상속금 전부를 특유재산으로 인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성공사례 #특유재산방어 #상속재산보호 #재산분할청구기각 
사건담당변호사이지은 변호사
인용 이혼 등│feat. 혼인 전 취득 부동산 및 상속금 방어,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청구 배척 및 이혼 인용 사건 자세히 보기 +
인용

상간자손해배상│feat.공시송달 진행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

2025-12-17

의뢰인은 혼인 중 배우자의 외도를 인지하게 되었고, 이후 협의이혼을 진행한 뒤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 된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그러나 상간남은 소장 송달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며 재판 절차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가 주소지를 은폐하며 모든 송달을 회피하여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된 사안이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상간남이 배우자와의 관계를 사실상 인정한 메시지와, 의뢰인의 항의에 대해 부정하지 않은 답변 내용을 핵심 증거로 구조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문자 및 대화 자료를 직접증거로 인정하여 부정행위의 존재와 혼인 파탄의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하였고,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공시송달상간소송 #위자료전액인용 #상간자손해배상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문지원 변호사
인용 상간자손해배상│feat.공시송달 진행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전액 인용된 사건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이혼 등│feat. 혼인 중 상속받은 부동산 전액 보호 성공한 사건

2025-12-17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외도와 반복적인 금전 문제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고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배우자는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의뢰인이 혼인 중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상속 시점이 혼인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 역시 공동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상속 경위, 취득 자금의 출처, 혼인 중 공동 형성 여부를 세밀하게 구분하여 상속재산의 고유성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상속받은 재산 전부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의뢰인의 분할 대상 재산은 0원으로 판단하였습니다.반면 배우자 명의로 형성된 재산 일부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속재산보호 #재산분할방어 #이혼재산분할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오수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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