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조정성립

이혼 등│외도 인정 상황에서 조정 전략으로 위자료 대폭 감액 및 양...

2026-01-08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배우자로부터 이혼 조정 신청을 받은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이혼 자체는 수용하였으나, 상대방은 위자료와 양육비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며 조정 결렬 시 본안 소송까지 예고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공동명의 재산이 존재하였으나 대출이 과다하여 실질적 순자산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의 소득 대비 배우자가 요구한 양육비는 현저히 과도하였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채무 구조와 월 소득·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여 실질적 지급 능력을 중심으로 조정안을 설계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액은 대폭 감액되었고, 재산분할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양육비 역시 법원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경제적 부담 없이 조정만으로 이혼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외도인정이혼 #이혼조정전략 #위자료감액 #양육비현실화 #재산분할배제 
사건담당변호사이지은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외도 인정 상황에서 조정 전략으로 위자료 대폭 감액 및 양육비 현실화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빠른이혼│부정행위 주장 속 위자료 인정 없이 첫 조정기일 만에 이...

2026-01-08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잦은 갈등으로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혼을 마무리하기를 희망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가장 큰 바람은 장기적인 소송으로 번지지 않고, 조정 단계에서 이혼을 종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제3자를 상대로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위자료로 최소 1,000만 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속한 이혼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에는 동의할 의사가 있었으나, 조정조서에 ‘위자료’로 명시될 경우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원을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 명목으로 정리하기를 강하게 희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수원이혼전문변호사는 (1) 상대방이 제출한 부정행위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점(2) 의뢰인이 분쟁을 확대하지 않고 빠른 해결을 위해 금원을 지급하려는 점(3) 의뢰인의 소득 수준에 비해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과도한 점 을 중심으로 조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 명목으로 800만 원을 분할 납부하고, 그 외의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으로의 회부 없이 첫 번째 조정기일 만에 이혼 조정이 성립하였고,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신속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던 바와 같이 장기 소송 부담을 피하고, 실질적인 분쟁 종결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조정성립 #첫조정기일이혼 #재산분할전략 #위자료없이이혼 #부정행위주장대응 #상간소송병합 #신속이혼 #조정이혼사례 #가사소송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 
사건담당변호사김가영 변호사
조정성립 빠른이혼│부정행위 주장 속 위자료 인정 없이 첫 조정기일 만에 이혼 성립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증거보존성공

이혼│CCTV 삭제 직전 긴급 대응으로 부정행위 영상 확보한 사건

2026-01-08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었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에 이혼 및 상간 손해배상 사건과 함께 증거보전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숙박업소 CCTV 영상이 삭제되기 전 증거보전결정을 받아야 하는, 시간과의 싸움이 핵심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 평택이혼전문변호사는 사건 장소와 시간대를 즉시 특정하여 지체 없이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단순히 결정을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증거보전 대상 숙박업소에 직접 연락하여 CCTV 보관·삭제 시점을 확인하고 삭제 유예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아울러 각 숙박업소별 CCTV 삭제 기한이 임박해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상세히 전달하고, 증거 소실 위험성을 강조하며 신속한 결정을 반복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증거보전신청 바로 다음 날 증거보전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결정 직후 해당 숙박업소들로부터 의뢰인의 남편과 상간녀의 입실 및 퇴실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확보된 영상은 이혼 및 상간 손해배상 사건에서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제출되어, 향후 소송 진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 (증거보전의 요건)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76조 (증거보전의 관할)①증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여야 한다.②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증거보전신청 #이혼증거확보 #상간소송증거 #부정행위증거 #CCTV증거확보 #이혼소송대응 #상간자손해배상 #민사증거보전 #숙박업소CCTV #평택이혼전문변호사  ​ 
사건담당변호사문지원 변호사
증거보존성공 이혼│CCTV 삭제 직전 긴급 대응으로 부정행위 영상 확보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이혼 등│남편의 경제적 무책임 은폐 시도 반박으로 위자료·재산분...

2026-01-07

의뢰인은 전업주부로 오랫동안 가사와 양육을 전담해 왔습니다.그러나 남편은 최근까지 가정에 생활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았고, 본인 명의 소득 대부분을 개인적 소비와 투자에 사용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이혼을 청구하며,“의뢰인이 가사·양육에 소홀해 가정이 파탄났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까지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며 본 법무법인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남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실제 혼인 파탄 책임은 남편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전면 방어전략을 구축했습니다.   (1) 경제적 무책임 자료화 본 법인은• 남편의 통장 입출금 내역• 생활비 미지급 기간표• 의뢰인의 카드 결제 내역• 자녀 양육비 전액 부담 자료 등을 확보하여 혼인기간 내내 의뢰인이 가정을 실질적으로 유지해 왔음을 입증했습니다. (2) ‘가사·양육 소홀’ 주장 반박 남편의 주장은 실제 상황과 정반대였고, 의뢰인이 자녀 학업·병원·생활 전반을 책임져 온 사실이 명확했습니다. 학교 상담기록, 담임교사 의견서, 가족 진술 등을 제출하여 남편의 허위 주장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3) 위자료 요건 부존재 강조 남편은 ‘배우자의 무관심’을 불법행위처럼 주장했지만,대법원 판례는 단순 갈등·성격 차이만으로는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폭행, 외도 등 위자료 인정사유가 전혀 없음을 법리적으로 설시했습니다. (4) 재산분할 방어 전략 남편은 개인 투자·지출을 숨기며 재산 규모를 축소해 분할 부담을 줄이려 했으나, 본 법인은 금융기관 사실조회 및 계좌추적을 통해 누락된 재산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남편의 재산을 온전히 분할대상에 포함시키고, 의뢰인의 비금전적 기여도 역시 충분히 반영하도록 설득했습니다.  법원은• 이혼 인용,• 남편의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재산분할 역시 남편의 과소산정 주장을 배척하고 합리적 수준으로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금전적 부담 없이 이혼을 확정할 수 있었고, 조정에서의 불리한 합의 없이 법리적으로 명확한 승소 결과를 얻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사건담당변호사박신혜 변호사
전부승소 이혼 등│남편의 경제적 무책임 은폐 시도 반박으로 위자료·재산분할 모두 방어 성공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재산분할·형사대응│40년 혼인 황혼이혼에서 특유재산 방어·형사 ...

2026-01-07

  본 사건은 혼인기간이 40년을 초과한 이른바 황혼이혼사안으로,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다수의 형사 쟁점까지 동시에 대응해야 했던 복합 사건이었습니다.의뢰인과 상대방은 장기간 혼인 관계를 유지해 온 부부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폭언, 폭행, 부정행위, 상해, 지속적인 괴롭힘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혼 조정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나아가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폭행 혐의에 대한 형사 고소까지 제기하여, 의뢰인은 가사사건과 형사사건을 동시에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동명의 주택 외에 존재하는 의뢰인 명의의 현금 자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해당 자산은 상속을 통해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이를 전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사건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법무법인 오현 부산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지병을 앓고 있어 황혼이혼 이후의 생활 안정과 부양 필요성이 크다는 점, 문제 된 상속재산의 취득 시점이 전체 혼인기간에 비해 비교적 최근이라는 점, 실질적인 형성·유지에 상대방의 기여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재산분할 범위를 정교하게 설계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동명의 주택은 매도 후 제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절반씩 분할하되, 의뢰인 명의의 현금 자산은 전액이 아닌 일부만 지급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아울러 형사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특수협박 고소를 병행하여 진행하였고, 이혼 조정 과정에서 쌍방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전략을 통해 상대방이 제기한형사 고소 사건 역시 기소유예로 종결시키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형법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황혼이혼 #이혼조정성립 #재산분할분쟁 #특유재산방어 #상속재산재산분할 #40년혼인이혼 #형사가사병행 #기소유예사례 #이혼형사대응 #부산가사전문변호사 ​ 
사건담당변호사김하은 변호사
조정성립 재산분할·형사대응│40년 혼인 황혼이혼에서 특유재산 방어·형사 고소까지 병행해 유리한 조정 이끈 사건 자세히 보기 +
화해권고결정

재산분할·위자료│상속재산 특유재산 인정돼 재산분할 80%·위자료 ...

2026-01-06

  본 사건은 의뢰인인 남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함께 진행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 구조와 실제 가정 내 역할 분담을 고려할 때,상대방에게 과도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① 재산분할 – 상속재산의 특유재산성 인정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오현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1) 분쟁 대상 재산의 대부분이 의뢰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 또는 그 매각대금이라는 점(2) 상대방 역시 경제활동을 하였음에도 생활비를 분담하지 않았고(3) 혼인 기간 중 생활비 부담, 가사 및 육아의 상당 부분을 의뢰인이 담당해 온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혼인 중 형성된 순수 공동재산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채무초과 상태에 가깝다는 점,그리고 재산 형성 경위가 대부분 의뢰인의 상속재산에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의뢰인에게 유리한 80%의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② 위자료 – 부정행위 및 혼인 파탄 책임 인정위자료와 관련하여서는(1) 이미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500만 원의 위자료 판결이 확정된 점(2)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3) 가정에 소홀하였고, 어린 자녀들을 두고 가출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상대방이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함께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 80%, 위자료 2,000만 원 이라는 결과에 만족하였고,상대방 역시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상속재산의 특유재산성, 실제 가정 기여도,그리고 부정행위에 따른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상속재산특유재산 #재산분할80퍼센트 #위자료청구 #부정행위이혼 #화해권고결정 #민법840조 #성남이혼전문변호사  ​ 
사건담당변호사서효정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재산분할·위자료│상속재산 특유재산 인정돼 재산분할 80%·위자료 2천만 원 확정된 사건 자세히 보기 +
일부인용

사실혼해소│협의이혼 후 사실혼 인정돼 위자료·재산분할 1억7천여...

2026-01-06

  본 사건은 의뢰인이 약 20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협의이혼을 하였으나,이후에도 실질적인 공동생활을 이어오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서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협의이혼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상태였기 때문에,본 사건은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청구 전부가 기각될 수 있는 고위험 사건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사실혼 인정 여부 및 재산분할 가능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협의이혼이 이루어졌고,그 이후 사실혼 관계는 존재하지 않았으며,이혼 시점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하였다는 점을 들어의뢰인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다투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오현 평택이혼전문변호사는(1) 자녀들의 사실확인서(2) 가족 행사 및 공동생활 정황(3) 사진·영상 자료 등 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협의이혼 이후에도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계속되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의 존속을 인정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의뢰인이 지속적인 소득 활동을 해왔을 뿐 아니라,과거 법률혼 기간 동안 상대방의 전혼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가사에 성실히 기여해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45%의 기여도를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부동산 가액을일반적인 기준 시점이 아닌 사실혼 해소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하였고,그 대신 기여도를 일부 조정하여 당사자 간 형평을 고려한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위자료 1,000만 원, 재산분할 1억 6,500만 원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는 소송 초기 조정 단계에서 논의되었던 금액보다두 배 이상 높은 금액으로,의뢰인은 사실혼 인정이라는 핵심 쟁점을 돌파함으로써실질적인 경제적 회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협의이혼 이후에도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는 기준과 재산분할 전략이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판단 기준으로 준용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실혼해소 #사실혼재산분할 #사실혼위자료 #협의이혼후사실혼 #이혼소송 #재산분할기여도 #부정행위 #가사소송성공사례 #평택이혼전문변호사  ​ 
사건담당변호사김가영 변호사
일부인용 사실혼해소│협의이혼 후 사실혼 인정돼 위자료·재산분할 1억7천여만 원 인용된 사건 자세히 보기 +
화해권고결정

이혼│상대 배우자의 소극적 태도 속 이혼 인용, 조정 불성립 후 화...

2026-01-06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1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으나, 장기적인 별거와 경제적 무관심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습니다.상대 배우자는 이혼 의사가 없음을 반복적으로 표시하며, 협의이혼 제안조차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명백한 귀책사유 없이도 혼인 파탄 상태임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은 **상대방의 ‘무대응 전략’**이었습니다.피고는 소송 과정 내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조정기일에도 불출석하며 소송을 장기화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접근을 취했습니다. 소송지연 방지 전략 – 피고의 불출석에 대응해 조정 불성립 후 신속히 변론기일을 신청, 공시송달 절차를 병행. 혼인 파탄 입증자료 보강 – 별거 기간, 경제적 단절, 가족 간 연락두절 등의 사실을 제3자 진술서로 확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유도 – 조정절차가 무산된 후, 재판부에 ‘혼인관계 회복 불가성’을 강조한 의견서 제출. 상대방 귀책 논리 배제 – 의뢰인이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호 피로감과 현실적 관계 단절을 강조함으로써 재판부의 공감대를 확보.  재판부는 피고의 소극적 태도와 장기별거, 상호 무관심 등을 근거로 혼인관계의 회복 불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이혼 인용소송기간 약 8개월 내 신속히 종료의뢰인은 장기 소송에 대한 부담 없이 이혼을 확정지을 수 있었으며,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인용 #장기별거이혼 #재판상이혼 #화해권고결정 #조정불성립 #이혼거부대응 
사건담당변호사문지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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