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전부승소

이혼 등│feat. 상속금 1억 전액 방어 및 상대방 재산분할 확보한 사...

2025-10-02

의뢰인(남성)은 모친 사망 이후 약 1억 원의 유산을 단독 상속받았고, 이 무렵 부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부인은 유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에 대해 반반 분할을 주장하였고, 감정적 대응으로 위자료까지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유산이 상속 전부터 논의되었고, 부부 공동 생활자금의 일부로도 사용되었다는 점을 들어 상속재산이라도 일부는 공동재산이라 주장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① 유산이 배우자 사망 직후 발생하였으며,② 실제 사용 내역이 별도로 분리 관리된 점,③ 배우자의 외도 및 혼인 파탄 책임 등을 강조하여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법원은 유산 전액을 의뢰인의 단독 상속재산으로 보고, 부인의 분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오히려 배우자의 외도 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 1,000만 원을 부인이 지급하고,재산분할은 의뢰인이 부인 명의 계좌에 소액 입금해준 내역만 일부 인정되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1.13](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4.09.20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5.1.31.]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소송 #상속재산방어 #재산분할소송 #외도이혼 #위자료청구 
사건담당변호사서효정 변호사
전부승소 이혼 등│feat. 상속금 1억 전액 방어 및 상대방 재산분할 확보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성년후견│feat. 지적장애 성인의 후견 개시로 실익 찾은 사건

2025-10-02

의뢰인의 동생은 선천적 지적장애로 인해 법률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었음에도 성년이 된 이후 별도의 보호 장치 없이 생활해왔습니다.그러나 장애수당, 기초생활수급 등 공적 급여를 안정적으로 수령하고,소유 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해 성년후견 개시가 필요하여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에 후견 개시를 의뢰하였습니다. 지적장애로 인해 장기간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함.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려면 법원의 후견 개시 결정이 필수.생활보호와 재산보호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상황.본 법무법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와 장애인 등록 자료, 금융재산 증빙을 종합 제출하여 후견 개시 필요성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성년후견 개시를 인가하며, 의뢰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동생의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하면서 각종 급여 수령, 복지시설 이용, 의료행위 동의 등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3.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성년후견 #지적장애후견 #후견개시 #재산권보호 #사회보장급여 #복지법률지원 
사건담당변호사오수현 변호사
전부승소 성년후견│feat. 지적장애 성인의 후견 개시로 실익 찾은 사건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이혼 등│feat. 외국 거주 배우자 상대 양육비 청구, 환율·송금 방...

2025-10-02

의뢰인은 이혼 소송에서 해외에 거주 중인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상대방은 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고, 국내 송금 시 환율 변동과 은행 수수료 문제를 들어 지급액을 축소하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제송금 문제: 환율과 수수료로 인해 실질적으로 자녀가 수령하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피고의 소득 투명성 부족: 외국 법인의 급여명세서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본 법인의 대응: 현지 급여체계와 환율 내역을 분석해 원화 기준의 확정 금액을 산정했고, 송금 수수료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해외 거주 사정을 감안하면서도, **원화 기준 확정 양육비(월 120만 원)**를 명시하고, 해외송금 수수료는 전적으로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자)의 의사(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12.21, 2022.12.27>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⑤ 가정법원은 자(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21>(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4.09.20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5.1.31.]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양육비청구 #장애아양육비 #특별치료비 #양육비증액 #이혼소송 #국제이혼 
사건담당변호사김가영 변호사
전부승소 이혼 등│feat. 외국 거주 배우자 상대 양육비 청구, 환율·송금 방식 반영된 사건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이혼 등│feat. 의뢰인의 동의 철회 반영으로 혐의이혼 절차 무효화...

2025-10-02

의뢰인은 배우자가 제출한 협의이혼신청서에 동의 도장을 찍어주었으나, 이후 혼인 지속을 원하여 법적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동의 철회 시점: 협의이혼 신고가 관할 법원에 정식 접수되기 전 의뢰인이 동의를 철회하였음을 즉시 통보했습니다.부부 상담 기록 확보: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을 입증할 상담 자료를 첨부했습니다.법원 의견 진술: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의 확고한 혼인 유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협의이혼 동의가 철회된 이상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협의이혼 효력을 부정했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원치 않는 이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5.8>[본조신설 2007.12.21](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4.09.20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5.1.31.]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협의이혼철회 #이혼무효 #협의이혼절차 
사건담당변호사이지은 변호사
전부승소 이혼 등│feat. 의뢰인의 동의 철회 반영으로 혐의이혼 절차 무효화된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외도 후 이혼 조정, 위자료·양육비 합리화로 조정 ...

2025-10-01

의뢰인은 외도 사실이 발각된 후 배우자로부터 이혼 청구를 당했습니다.배우자는 위자료와 양육비를 과도하게 요구하며 감정적 대립이 극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외도 사실 불리: 원고(배우자)가 외도 증거를 확보한 상태.재산분할 및 양육비 갈등: 채무와 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청구.전략:외도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위자료 감액 근거(경제적 상황·기여도)를 제시.대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근거로 현실적 양육비 조정안 제출.장기 재판 회피를 위해 가사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 조정 과정에서 원고가 요구한 위자료는 절반 수준으로 감액되었으며, 양육비는 의뢰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리화되어 장기적으로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이혼은 조정으로 신속히 성립되었고, 당사자 모두 재판으로 인한 감정적·경제적 소모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4.09.20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5.1.31.]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조정 #외도이혼 #위자료감액 #양육비조정 #가사조정절차  
사건담당변호사백유송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외도 후 이혼 조정, 위자료·양육비 합리화로 조정 성립된 사건 자세히 보기 +
화해권고결정

이혼 등│feat. 협의 불가 상황의 재판상 이혼, 감정 대립 최소화 전...

2025-10-01

의뢰인은 배우자가 협의이혼에 일절 응하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그러나 본안 소송으로의 진행은 시간·비용 측면에서 큰 부담이었기 때문에, 조속히 절차를 종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협의이혼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곧바로 재판상 이혼이 개시됨.상대방은 혼인 유지 의사를 형식적으로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이미 별거 상태였음.법무법인은 상대방의 실질적 의사를 확인하여, 조정절차에서 혼인 파탄 사실을 명확히 소명. 재판부는 조정절차를 통해 혼인 파탄 사유를 인정하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사건을 단기간에 종결시켰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본안 소송으로 이어지는 부담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이혼을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4.09.20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5.1.31.]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재판상이혼 #협의불가이혼 #혼인파탄 #조정이혼 #화해권고결정 #가사소송전문 
사건담당변호사조소현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이혼 등│feat. 협의 불가 상황의 재판상 이혼, 감정 대립 최소화 전략 활용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위자료및재산분할│feat. 거주권 보장과 금전지급 동시 확보한 사건

2025-09-30

의뢰인(아내)은 장기간 별거와 경제적 독립 이후 남편의 이혼 청구에 대응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반소로 제기하였습니다.주된 쟁점은 남편 명의 아파트에서의 주거권과 보증금 분할, 양측의 일방적 생활비 부담 문제였습니다. ☑ 조정으로 거주권 확보: 의뢰인은 조정서에 따라 아파트에 1년간 더 거주할 수 있게 되었고, 퇴거 이후 일정 시점에 3,8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생활비 및 카드 대금 분쟁 종결: 쌍방 간 채무 정산 문제도 일괄 정리되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채무를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일부 보전했습니다. 이혼 조정 성립보증금 중 4,500만 원 수령아파트 거주권 1년 확보상호 청구 포기 및 채권채무 종결경제적 안정과 주거권 보장이 동시에 이루어진 실익 중심 조정 사례입니다. 「민법」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1.13](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4.09.20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5.1.31.]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조정 #주거권보장 #재산분할 #위자료청구 #생활비분쟁해결 #가사소송전문 
사건담당변호사황서연 변호사
조정성립 위자료및재산분할│feat. 거주권 보장과 금전지급 동시 확보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소취하

위자료소송│feat. SNS 게시물 명예훼손 주장으로 위자료 소송 무효...

2025-09-30

의뢰인(여)은 전 배우자가 이혼 후 SNS에 본인을 비방했다는 주장을 하며 명예훼손, 정신적 피해, 위자료 2천만 원 청구를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로 소환되었습니다.해당 게시물은 추상적 표현이었고, 특정인을 지목하거나 허위사실을 담고 있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억울함과 심리적 압박 속에서 본 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문제된 게시물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나 명예훼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전 배우자가 이혼 과정의 불만을 감정적으로 표출하며 소송을 제기→ 본 법인은 표현의 추상성, 공적 관심사 여부, 정신적 손해 입증 부족을 논리적으로 설명→ 답변서와 준비서면만으로 소송의 실익 부재를 강력히 주장 1차 변론 전 상대방이 자진 소취하의뢰인 신상 노출 및 법적 비용 모두 최소화향후 유사 청구에 대한 사전 경고 효과 확보 감정적으로 제기된 명예훼손성 위자료 청구는 명확한 법리적 대응을 통해 초기 차단이 가능합니다.본 사건은 사실상 부당한 청구를 무력화한 전략적 대응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4.09.20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5.1.31.]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SNS명예훼손 #위자료소송 #소취하 #무효화성공 #불법행위책임 #정보통신망법 
사건담당변호사문지원 변호사
소취하 위자료소송│feat. SNS 게시물 명예훼손 주장으로 위자료 소송 무효화 성공한 사건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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