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일부승소

재산분할및위자료│feat. 연대보증 채무 해소 + 위자료 상계로 분쟁 ...

2025-11-12

의뢰인(아내)은 남편이 제기한 이혼 청구에 반소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며,특히 신용카드 채무와 차량 할부금 등의 연대보증 문제로 인해 장기적인 채무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남편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1,000만 원을 요구하며 차량 양도까지 주장하였습니다. ☑ 연대보증 채무 분리 명문화: 본 법무법인은 조정서에 ‘연대보증 해소 의무’를 명시하여, 향후 의뢰인에게 채권추심이 오지 않도록 방지했습니다.☑ 위자료 상계 방식으로 정리: 쌍방 위자료 청구는 상계처리되었고, 차량 양도 및 보증금 분할만 남기고 나머지 금전 청구는 전면 철회되었습니다. 이혼 성립연대보증 의무 해소 명문화보증금 5,000만 원 중 4,500만 원 수령차량은 상대방 소유로 정리 향후 신용 문제로 확산될 수 있는 연대보증 채무를 정리하고, 실질적인 재산 확보를 이끌어낸 조정 성공 사례입니다. 「민법」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조정성공 #법무법인오현 #연대보증채무해소 #위자료상계 #재산분할조정 #이혼소송전문 #보증채무분리 #조정합의서명문화 
사건담당변호사박보름 변호사
일부승소 재산분할및위자료│feat. 연대보증 채무 해소 + 위자료 상계로 분쟁 종결 사건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재산분할│feat. 보증금 반환소송 중단 및 분할 합의로 종결된 사건

2025-11-12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의 이혼 후,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보증금 4천만 원의 귀속 여부를 두고 분쟁을 겪고 있었습니다.상대방은 임대차계약서 명의가 본인이었음을 이유로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실사용자임을 주장하며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보증금 분쟁이 아니라,임대차계약 명의와 실지금 납부자 간의 불일치, 재산분할 이행 과정에서 나타난 이해 충돌이 핵심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임대차보증금 납부 내역, 공과금 및 관리비의 지속적인 납부자, 주거 실사용 여부 등 실질관계를 입증하였고,상대방에게 소송 장기화의 부담과 조정의 유리함을 설득하였습니다. 보증금 5천 5백만 원 전액 의뢰인 귀속• 상대방의 민사소송 자진취하• 재산분할 및 기타 청구권 전면 종결 형식적 명의가 아닌 실질적 사용과 부담 중심의 권리 귀속 주장이 인정된 사례로, 실익 중심의 전략이 조정을 성공시킨 대표적 예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보증금분쟁 #법무법인오현 #임대차보증금 #이혼후재산분쟁 #임대차명의불일치 #보증금귀속 #재산분할청구 #소송자진취하 
사건담당변호사백유송 변호사
전부승소 재산분할│feat. 보증금 반환소송 중단 및 분할 합의로 종결된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이혼및재산분할│feat. 다수 상가 건물과 양육권 다툼 조정 성립 사...

2025-11-12

의뢰인(아내)은 남편과의 불화 및 반복적인 경제 갈등 끝에 이혼을 결심하고,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함께 상가 건물 3채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남편은 가족기업의 대표이사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고, 재산 규모의 불균형이 명확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배우자의 소득 및 자산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조사 및 사실조회신청을 진행하였고,기업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가 배우자 명의로 세탁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의뢰인의 양육 참여도와 재산 기여도를 강조하며 조정 기일마다 성실히 출석하였고, 자녀의 정서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친권·양육권 지정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양육권 전부 확보• 상가 2채의 소유권 이전• 배우자가 일정 액수의 퇴직금 분할 지급• 자녀 2명 양육비 각각 월 80만 원씩 지급 합의가족기업과 부동산이 결합된 복합 재산분할 사건에서도 철저한 자산분석과 양육기여도 입증을 통해 조정으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한 사례입니다. 「민법」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조정성공 #법무법인오현 #상가재산분할 #양육권분쟁 #가족기업이혼 #양육권전부확보 #재산기여도입증 
사건담당변호사김인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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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혼인취소 등│feat. 직업·재산 기망한 결혼사기, 혼인취소 및 기망...

2025-11-12

의뢰인(남)은 결혼 전 상대방이 서울소재 회사 임원, 부유한 집안 출신, 자택 보유 등을 주장하며 결혼을 제안했으나,실제로는 일용직 근무 및 수차례 채무 불이행 이력이 있는 인물임이 혼인 후 밝혀졌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혼인취소와 함께 사기로 취득한 금전 반환 및 위자료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명확한 재산정보를 감추고 의도적으로 결혼생활을 기획한 정황 존재의뢰인이 결혼을 전제로 금전 약 5천만 원을 증여한 사실을 입증→ 본 법인은 혼인의 기망적 구조와 피고의 반복적 경제적 사기 행태를 집중적으로 소명 법원은 혼인취소를 인정하고, 기망으로 인한 재산 이전을 부당이득 반환으로 환수위자료 2천만 원 + 금전 5천만 원 반환 판결피고는 항소 없이 판결 확정 혼인 전 허위 재산정보는 중대한 기망입니다.본 사건은 재산기망을 기반으로 한 혼인취소 및 금전회수를 함께 이끌어낸 전략적 소송 성공 사례입니다.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결혼사기소송 #법무법인오현 #혼인취소 #기망결혼 #재산기망 #부당이득반환 #혼인취소소송 #결혼사기피해 #위자료청구 
사건담당변호사이지은 변호사
전부승소 혼인취소 등│feat. 직업·재산 기망한 결혼사기, 혼인취소 및 기망금액 환수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위자료및재산분할│feat. 공동명의 부동산 가압류, 협상 우위 확보 ...

2025-11-11

의뢰인(여)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하던 아파트의 향후 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위해 본안소송을 준비 중이었으며,상대방이 해당 아파트를 임의로 매각할 수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자 본 법무법인을 통해 가압류를 선행 조치하였습니다. 공동소유 부동산에 대한 처분은 소유자 중 1인의 동의만으로 가능위자료 + 재산분할 합산 1억 5천만 원 청구→ 본 법무법인은 공동명의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매각 시도 정황, 재산 형성과 기여도 분석자료를 제출→ 의뢰인의 50% 지분 상당 가압류 신청으로, 실익을 전면 보전 서울동부지방법원, 공동명의 아파트의 50% 지분 가압류 인용매각 가능성 원천 차단, 본안소송 전 협의 유도 성공가압류 결정 이후 상대방이 전향적 태도로 조정안에 합의 공동명의 부동산도 처분 위험이 존재합니다.본 사건은 공유지분 보호를 위한 전략적 가압류를 통해 실익을 선점하고 협상 구도까지 유리하게 만든 전형적인 대응 사례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공동명의가압류 #법무법인오현 #재산분할소송 #위자료청구 #공유지분보전 #부동산가압류 #민사집행법 #공유물처분금지 
사건담당변호사오수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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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공시송달│feat. 해외 체류 배우자와의 연락두절, 공시송달로 이혼 ...

2025-11-11

의뢰인은 외국 국적의 배우자와 국제결혼 후 약 5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으나, 배우자가 해외로 출국한 뒤 연락을 완전히 끊고 생활비 송금마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장기간의 별거와 생활고에 지친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고,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하면서 실질적으로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진행된 ‘공시송달형 이혼 사건’으로, 국제적 요소가 가미된 점이 특징이었습니다.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외교부, 출입국관리사무소, 통신사 및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해 피고의 소재불명 상태 입증혼인파탄 사유로 장기적 유기 및 생활비 미지급에 대한 증거자료 정리공시송달 허가 신청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병합한 청구서 제출 서울가정법원은 공시송달을 허가하였고, 이후 피고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변론이 성립되어▶ 이혼 청구 인용 ▶ 위자료 800만 원 지급 ▶ 혼인 중 취득한 공동명의 예금 중 의뢰인 몫(50%) 반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더 이상 상대방을 기다릴 필요 없이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재산상 권리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결혼이나 해외 거주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에서, 공시송달은 매우 유효한 대응 수단입니다.본 사건은 실질적인 재산 회복과 법적 단절을 동시에 이룬 사례로 평가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해외이혼소송 #법무법인오현 #공시송달이혼 #국제결혼이혼 #국제이혼전문변호사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소송
사건담당변호사서효정 변호사
전부승소 공시송달│feat. 해외 체류 배우자와의 연락두절, 공시송달로 이혼 판결 이끈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재산분할│feat. 혼인 유지 전제로 아파트 소유권 이전 및 일체 청구...

2025-11-11

의뢰인은 배우자와 별거 중 이혼을 고려하였으나, 정서적 요인과 자녀 문제 등으로 최종적으로 혼인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다만, 그동안 형성된 공동재산과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에 반대하며 재산분할도 거부하였으나, 과거 의뢰인의 수입과 주택 구입 당시 기여도를 법적으로 상세히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부동산 실질 소유관계 입증자료(계약금 납입 영수증, 이체 내역, 자금출처 진술서 등)**를 준비하여 재산분할 사유를 강조하고,혼인 유지 조건 하에서 재산 정리를 목표로 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조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이혼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건 종결의뢰인에게 아파트 1/2 지분 명의 이전위자료 및 기타 청구 상호 포기→ 배우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명확한 재산 분할을 이끌어낸 실익 중심 조정 사례입니다.이 사례는 ‘혼인관계 유지’를 전제로 하면서도 핵심 재산에 대한 권리 확보를 통해 향후 분쟁을 예방한 전략적 성과를 보여줍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혼인유지조정 #법무법인오현 #아파트지분이전 #재산분할청구권 #혼인중재산정리 #가사조정성공사례 #공동재산기여도입증 
사건담당변호사박보름 변호사
조정성립 재산분할│feat. 혼인 유지 전제로 아파트 소유권 이전 및 일체 청구 포기 조정 사건 자세히 보기 +
인용

성년후견개시│feat. 혼수상태 남편의 채무 정리를 위한 한정후견 개...

2025-11-11

의뢰인 D씨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혼수상태에 빠지면서, 남편 명의로 진행 중이던 금융 대출의 상환과 보증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놓였습니다.금융기관 측에서는 본인의 서명 없이는 채무조정이나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고,병원 역시 향후 치료 방향 결정에 가족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언제 깨어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법적 권한만이라도 위임받기 위해 '한정후견'을 청구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진단서 및 의학적 소견서를 바탕으로 후견인의 범위를 ‘금융 계약 해지 및 채무조정’ 등으로 제한하여 제출하였고, 복잡한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법원은 ‘한정후견’이 가장 적절한 보호 수단임을 인정하고, 신속하게 심문기일을 지정한 뒤 후견 개시를 인용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후 금융기관과의 채무조정을 진행하며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었고, 병원과의 협의를 통해 치료 결정을 법적으로 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3.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한정후견 #법무법인오현 #후견개시결정 #교통사고혼수상태 #금융채무조정 #후견청구 #가사사건성공사례 #법원후견인선임 
사건담당변호사김하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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