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남편)은 동남아 국적 배우자와 결혼한 후 약 4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오다,상대방이 결혼 후부터 국내 체류자격 연장 및 취업 중심의 생활만을 지속하며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질을 포기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에 대비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 배우자는 이혼 청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으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 원 청구.본 법인은 상대방의 체류 목적 중심의 혼인 실태, 별거 기간 중 경제적 독립 여부, 부부관계 단절 자료 등을 종합해 사실상 형식적 혼인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의뢰인의 명백한 이혼 의사와 생활 분리 증거 제출. 재판부는 혼인 실질이 거의 없고, 혼인유지에 대한 상대방의 의지가 희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위자료 500만 원 선에서 조정 종결.법무법인 오현은 국제결혼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형식적 혼인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 중심의 변론 전략으로 대응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요구를 최소화하는 조정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국제결혼이혼 #국제결혼소송 #외국인배우자이혼 #위자료감액성공 #형식적혼인입증 #체류목적혼인 #혼인실질부재 #위자료조정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