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상대방(전 배우자)과 조정이혼을 하면서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해 왔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실제 지급받은 양육비 금액을 숨기고,의뢰인이 약 500만 원가량만 미지급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00만 원 상당의 양육비를 청구하며 재산명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재산명시결정에 불복하기 위해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기 위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재산명시결정등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한을 엄수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의뢰인의 직장 계좌 및 개인 계좌 이체내역, 양육비 송금 증빙자료 및 문자·대화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취합하여 제출하고더 나아가 의뢰인은 채무 등을 입증하여 의뢰인이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성실하게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이 주장한 금액 중 이미 지급된 부분을 항목별로 명확히 분석·정리하여, 실제 미지급 금액이 극히 일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재산명시 절차 이후 추가로 이행명령신청을 하였으나, 변호인은 동일한 논리 구조로 대응하여 과다 청구 부분을 방어하였습니다. 재산명시 및 이행명령 절차에서 본 법인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덕분에,상대방이 주장한 2,000만 원의 과다 청구 금액은 인정되지 않았고,실제 미지급 양육비 약 500만 원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행명령이 결정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2조 제1항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양육비이행명령 #재산명시이의신청 #양육비과다청구방어 #가사소송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