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결혼 기간 동안 배우자의 반복적인 폭언, 가사·육아 무관심, 경제적 통제 등으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갈등이 심해질 때마다 양측의 고소·고발이 오가는 상황까지 이어졌고, 더 이상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의뢰인은 당장 이혼을 원하지는 않았으며, 자녀의 정서 안정과 경제적 자립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습니다.배우자는 이혼을 극도로 거부하는 대신 별거에는 동의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본 법인은 “법률혼 유지 + 별거 조정 + 경제적 정산”이라는 구조로 접근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법률혼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독립된 생활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략을 구성했습니다.첫째, 생활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생활비 항목의 구체적인 산정이 필요했습니다.과거의 지출 내역, 자녀 교육비, 주거비, 관리비, 식비, 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별거기간 동안 매월 900만 원의 생활안정비를 지급하도록 조정안을 설계했습니다.둘째,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장기적 경제적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부동산 전체가 아닌 1/3 지분 이전이라는 점에서 현실성이 높았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지연 방지를 위해 별거 시작 후 90일 내에 이전을 완료하도록 기한도 명시했습니다.셋째, 갈등 재발 및 폭언·폭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접촉·비방·스토킹 금지 조항과 위반 시 위자료 및 이혼청구 동의 조항을 포함했습니다.넷째, 고소·고발이 반복된 과거의 전력을 고려해, 별거기간 중 형사·민사적 청구 행위를 상호 금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손해배상이 발생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이 제안한 조정안을 모두 수용해, 법률혼을 유지하되 별거를 전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생활안정비 월 900만 원 지급• 부동산 1/3 지분 소유권 이전• 자녀 양육비는 생활안정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전액 부담• 폭언·폭행·비방·스토킹 금지• 위반 시 이혼청구 동의 및 손해배상 조항 적용의뢰인은 이혼하지 않으면서도 장기적 경제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었고, 고소·갈등이 반복되던 불안정한 생활에서 벗어나 평온한 분리생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별거합의 #법률혼유지 #생활비조정 #부동산지분이전 #가사조정성공 #배우자폭언대응 #법무법인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