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이혼 등│feat. 9,700만 원 청구를 3,000만 원 조정으로 방어, 장래 ...
2025-06-30
의뢰인은 과거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마무리한 후 몇 년이 지나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협의이혼 당시엔 특별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협의 없이 이혼을 처리했으나,전 배우자가 돌연 재산분할 9,700만 원과 과거 양육비 1,170만 원, 장래 양육비 매월 30만 원을 청구하며 가사 심판을 제기한 것입니다.의뢰인은 본소 사건의 청구인, 반소 사건의 상대방으로서 이중 압박에 처해 있었고,전 배우자의 요구가 과도하며 부당하다고 판단하였기에,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이미 협의이혼이 완료된 상태에서 제기된 재산분할 및 양육비 청구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이혼소송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법적 쟁점이 있었습니다.협의이혼 시점에 명시적 재산분할 합의가 없었던 점을 상대방이 근거로 삼았으며, 상대방은 이를 통해 큰 금액을 청구하려는 전략을 취했습니다.더욱이 양육비 청구에 있어서는 과거 양육비 약 1,170만 원 장래 양육비 월 30만 원을 자녀 성년까지 청구하는 방식으로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전 청구를 병합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한 사례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협의이혼 당시 사실관계 입증: 재산분할을 생략한 채 협의이혼이 이뤄졌던 경위 및 경제적 기여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상대방의 양육 실태 점검: 실제 자녀에 대한 실질적 양육이 전적으로 상대방에 의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을 파악하고, 분담 내역 자료 확보조정 유도 및 분쟁 종결 방향 제시: 조정기일 전후 양측 입장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실현 가능하고 실익 있는 조정안을 법원에 제시특히 재산분할 기준을 단순한 혼인 중 취득 재산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여도, 이혼 경위, 혼인 기간 등 실질 요건을 중심으로 논의되도록 유도하며,양육비 부분도 추상적 감정이나 주장보다 구체적인 경제자료를 기준으로 접근했습니다. 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시한 조정안을 상당 부분 수용하여, 다음과 같은 화해조서를 성립시켰습니다.재산분할 청구액 9,700만 원 중 3,000만 원만 인정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총 3,000만 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되, 이를 2회 분할(2,000만 원 + 1,000만 원)로 나눠 지급하도록 조정양육비 전면 방어 성공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양측 모두 청구를 포기하고, 장래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 조항 포함소송비용 각자 부담 별도의 상대방 부담을 강요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감정적 대립을 종식향후 재산분할 및 양육비 청구 금지 연금분할 포함, 추가적 금전 청구 차단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수천만 원에 이르는 청구 위험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향후 반복될 수 있는 가사 분쟁의 씨앗까지 원천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협의이혼 이후에도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청구를 통해 법적 분쟁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철저한 자료 분석과 전략적 대응을 통해 상대방의 과도한 청구를 방어하고, 실질적 비용 부담은 최소화하며, 향후 분쟁의 씨앗까지 원천 봉쇄하는 조정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이와 같은 사후 분쟁에 노출된 이혼 당사자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실익 확보에 핵심입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재산분할청구 #양육비분쟁 #협의이혼후분쟁 #이혼후재산다툼 #이혼후양육비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