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개인의 행복과 다양한 가치관이 강조되면서, 대표적인 사회현상인 결혼과 이혼에도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다. 20대 후반이 되기도 전에 혼인을 하고, 결혼생활에 큰 문제가 있어도 웬만해선 이혼을 하지 않았던 과거와 달리, 개인의 가치관과 선택이 중요해지면서 이혼결정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된 것이다.통계청이 실시한 이혼관련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2008년만 해도 이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수가 과반수인 58.6%를 넘었으나 2020년에는 30.3%까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를 보여주는 자료로, 특히 젊은 층에서 '떠밀려서 하는 결혼'이나 '힘들어도 참고 사는 결혼생활'에 반기를 들고 과감하게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가 늘어났다.물론, 단기간에 부부의 인연을 끝내는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도저히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혹은 신체적 피해를 겪고 있거나, 여러 이유로 인해 부부 사이의 가장 중요한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 있다면 법적인 연결고리를 끊고 새로 인생을 출발하는 것이 현명한 결정임은 분명하다.법률상 이혼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다. 합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 간 합의를 통해 이혼협의를 하는 방식이며, 재판상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재판을 거쳐 이루어지는 이혼을 말한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에 정해진 이혼원인에 근거하여 부부 중 한 명이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성립한다.문제는 아무래도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다.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유책사유, 법정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민법 제840조의 법정이혼사유 중,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 등'은 다소 추상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단 이혼을 결심했다면, 사실관계 입증에 주력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배우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유책사유와 혼인관계 지속 시 예상되는 더 큰 어려움을 자료를 제시해야 승소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 때, 전문변호인의 도움 없이 혼자 증거를 수집하거나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 자칫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조작된 증거를 제출할 경우, 법정에 제출된 증거물의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힘들 수 있다. 또한 외도를 한 배우자의 상간녀를 만나 폭행을 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직장에서 잘리게 하는 등 감정적인 대응을 하다 오히려 당사자가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만큼 상간녀전문변호사와 함께 상간녀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여기에 불법도청, 감청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마련한 증거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측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패소할 수도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증거를 수집할 때에는 이혼전문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만약 소송 과정에서 보복의 위험성이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접근금지 사전처분, 피해자 보호명령, 주거에서의 퇴거명령 등 법적인 장치들을 활용해야 한다.재산분할 다툼에서도 마찬가지다. 재산분할도 결국 소송이기 때문에 전문변호사가 강조하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재산분할 대상 및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이다. 만약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면 그에 대한 보상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청구할 수 있어야 하며, 합리적인 이혼절차를 통해 부부관계를 명료하게 마무리해야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출발점에 설 수 있다.결론적으로, 소송은 감정의 다툼이 아닌 명확한 증거와 정확한 숫자를 제시한 쪽이 이기는 싸움이다. 이혼 소송 자체가 심리적, 신체적으로 힘이 드는 일임은 분명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현명하게 진행해야 단기전으로 끝낼 수 있다. 따라서 최대한 큰 잡음이나 번거로운 절차를 추가하지 않고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이 준비 중인 소송의 성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도움말 : 법무법인오현 이혼전문 유웅현 변호사출처 : 전민일보(http://www.jeonmin.co.kr) 자세히보기 :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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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더보기
일부인용
손해배상청구│feat.불륜남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한 사안
2023-05-30
주말부부로 생활하는 의뢰인 원고는 아내의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를 우연히 보아 아내가 불륜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불륜남에 대해 원고의 혼인관계를 침해한불법행위를 이유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불륜남 피고는 원고와 그 아내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이 된 상태에서 만나게 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아내가 불륜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아내와 왕래를 하였고 유일한 자식인 딸의 양육을 위해 매달 규칙적으로 아내 명의 은행 계좌에 생활비·양육비를 지급해왔으므로 원고와 아내가 혼인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 불륜남 피고의 혼인관계 침해 불법행위책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불륜남 피고는 의뢰인 원고에게 혼인관계를 침해한 불법행위책임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인용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 #이혼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이용 변호사
임의조정
이혼 등│배우자의 가출 후 이혼 요구로 재산분할ㆍ위자료ㆍ친권과 ...
2023-05-25
의뢰인 피고는 원고와 20년의 혼인생활을 유지했으나 원고의 애정상실 등을 이유로 2022. 7.경부터 원고가 가출하여 별거가 시작되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2022. 9. 27. 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청구를 하였고 의뢰인 피고는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을 지키고 원고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에 대해 최대한 방어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의뢰인 피고에 대한 원고의 거짓 주장과 혼인파탄책임의 전가 등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조정절차에서 의뢰인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6,800만 원을 지급하되,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로 지정하는 것으로 임의조정하여서, 의뢰인 피고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유웅현 변호사
일부인용
사실혼파기│feat.사실혼도재산분할과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을까?
2023-05-23
의뢰인 원고는 2019. 12. 28. 피고1과 결혼식을 하여 사실혼이 이루어진 이후 2020. 7. 피고1이 피고2와 불륜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1과 다투면서2021. 12. 4. 사실혼이 완전히 파탄되었고, 의뢰인은 2022. 2.경 피고1을 상대로 사실혼 파기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피고2를 상대로 불륜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 원고와 피고1의 사실혼 성립사실, 사실혼 기간, 공동재산 내용 및 공동재산형성을 위한 기여도, 피고1과 피고2의 불륜행위사실 입증 등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 원고의 피고1에 대한 청구는 임의조정절차를 통해 피고1 명의로 소유권등기된 공동재산인 아파트를 매각하여 매각비용 중 1억 3,300만 원을 의뢰인원고에게 지급한다는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 원고의 피고2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1,000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유경수 변호사
임의조정
이혼 등│feat. 가출로 인한 이혼 소송 귀책사유는 누구에게 있을까?...
2023-05-19
의뢰인은 이혼 등(이혼 및 친권,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사건의 피고로, 의뢰인이 2018. 11. 말 경 사건본인을 유기하고 가출하였다는 등의 사유로(민법 제840조 제2호) 소가 제기되어 저희 로펌에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2018. 11. 말 경 집을 나간 것이 맞지만, 혼인 기간동안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폭력적으로 행동한 점, 유흥업소에 다니는 등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는 상대방에게 있다고 말씀해주시어,저희 측에서는 상대방의 폭력성, 유흥업소에 자주 다녔던 점(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을 사유로 반소를 청구하였습니다.또한 사건본인을 양육하지 않고 싶어하셨고, 양육비만 지급하고 싶으시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소, 반소 청구 중 위자료 부분은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하고,의뢰인은 과거 양육비 100만원(상대방은 약 1300만원의 과거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을 원고에게 2023. 2. 말까지 지급하기로 하며, 친권, 양육권은 상대방이 가져가는 것으로 하고, 사건본인이 중학생이 될 때까지 의뢰인이 사건본인에게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사례의 처분문서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가출이혼 #이혼귀책사유 #이혼소송 #양육권지정 #양육비소송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김명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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