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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의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지만, 혼인신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요즘은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식을 마치고도 혼인신고를 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주택청약 등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기도 하고 법적 관계를 맺는 것에 부담을 느껴 사실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그렇다면 사실혼 사이에서 헤어짐을 결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사실혼의 경우, 법률혼과 달리 별도의 혼인신고 없이 부부의 관계를 맺은 것이다 보니, 이혼 역시 법적 절차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나 일방적인 통보로 그 관계가 해소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혼의 종료는 ‘사실혼(관계) 해소’라 한다.다만 법률혼에서 발생하는 동거의무, 부양의무, 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 책임 등 부부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 혼인의 효과는 사실혼에서도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만약 일방이 위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및 부양료 청구도 가능하고, 사실혼 부부의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이 일상 가사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면서 부부 일방에게 청구도 가능하다. 만약 사실혼 사이에서 외도나 폭행 등이 발생했다면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법률혼에 준해서 위자료 금액이 정해진다.만일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과 친권은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하거나 법원의 지정을 구할 수 있으며 양육권자가 자녀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 단, 이와 같은 모든 부분은 상대와 자신이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혼이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혼인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혼인 생활의 실체를 확인할 때는 경제적인 결합 관계를 형성했는지, 쌍방 정조의 의무를 지켰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배우자의 보모나 형제와 교류하며 서로를 며느리나 사위로 인식했다거나 결혼식이나 웨딩 촬영을 진행했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내나 남편으로 소개했다면 이러한 점을 입증해 사실혼 관계를 입증받을 수 있다.  사실혼 파기를 마치 동거 중 헤어짐처럼 인식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혼 관계는 단순한 동거와 달리 다양한 법적 책임이 따르는 관계다. 사실혼 중 상대방의 외도나 가정폭력 등 재판상 이혼 사유가 발생하여 사실혼 파기가 되었다면 상대방에게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으므로 사실혼해소 사건을 많이 다뤄본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여 대응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재산분할, 위자료청구, 양육비 청구 등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챙길 수 있어야 한다.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이혼전문변호사 자세히보기: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051015333550669aeda69934_29​
[김한솔변호사]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청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어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는 양육의 의무를 진다. 부모가 이혼한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 사이의 법률혼 관계만 해소될 뿐 부모로서 미성년 자녀에게 지는 양육의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양육비의 액수에 대해 부부간에 협의가 이뤄졌다면, 협의대로 양육비를 지급하면 되지만 협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다. 법원은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 그리고 고액의 교육이나 치료비가 지출돼야 하는 특수한 상황들까지 고려해 양육비를 결정한다. 그런데 이혼 후, 재판을 통해 확정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오랜 기간 양육비를 받지 못한 주 양육자 중 이를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 힘을 합쳐 양육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양육비 이행명령은 양육비를 단 1회 미지급하기만 해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3회 이상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감치 처분을 하거나 신상정보 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다양한 제재를 할 수 있다. 과거 미지급된 양육비 청구소송 또한 가능하다.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은 이혼 후 지금까지 받지 못한 양육비를 한 번에 일시금으로 지급받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으로 친권 및 양육권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 중 일방, 즉 친권자 및 양육자가 양육비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데 부모 대신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또한 양육비 지급의무자를 상대로 양육비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협의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가 있거나 이혼소송 시 가정법원이 정한 양육비 금액이 있다면 이를 참고로 해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 양육비가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로 해 적정 양육비를 정한 후 양육비가 미지급된 기간을 이용해 전체 양육비를 계산, 청구하면 된다. 단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유의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협의이혼을 거쳐 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안을 정했다면 양육비 소멸시효는 3년,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았다면 양육비 채권이 10년간 인정된다. 반대로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했다면 양육비 감액 청구도 할 수 있는데, 부모의 양육 의무는 부모가 무직자라 하더라도 사라지진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아예 면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양육비는 양육권자의 권리이자 자녀의 건전한 양육과 장래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이다, 만약,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정당한 권리를 찾길 바란다.  자세히보가: https://www.raonnews.com/news/article.html?no=12221​

[이용변호사]상간녀 위자료소송 준비, 합법적 증거 수집 필요해

배우자의 불륜은 대표적인 이혼 사유 중 하나다. 한때는 유부남·유부녀가 불륜을 저지르면 처벌받았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간통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간통죄가 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됨으로써 불륜을 저지른 자들은 사회적·도덕적으로 지탄받을지언정,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게 됐다. 그러나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해서 불륜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상으로 여전히 불륜은 명백한 이혼 사유임과 동시에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뒤따른다. 민법 제840조 1호에서 명시된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모든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다. 외도 관련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이때 진행할 수 있는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은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하다. 단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수집만이 효력을 발휘한다.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하는데, 주로 활용되는 증거로는 두 사람의 대화 내역, 통화 녹취, 차량 블랙박스, 숙박업소 CCTV 등이 있다. 특히 CCTV 영상 확보 시에는 숙박업소에서 불필요하게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CCTV 영상 증거보전 신청을 해볼 수 있다. 변호인이 대동해 증거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한다면 숙박업소의 협조가 수월해진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 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외도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해당 행위가 저질러진 날로부터 10년 이내이다. 그 이후로는 증거가 아무리 명백하다 하더라도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미리 준비해 기한이 끝나기 전에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최근 들어 간통죄 폐지로 배우자의 외도, 불륜에 대한 형사처분이 불가능해 민사적으로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고 책임을 물을 방법인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상간자 소송은 증거만 확실하다면 확실하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인이 아무 도움 없이 혼자 감당하기는 힘든 영역인 만큼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자세히보기 : https://www.raonnews.com/news/article.html?no=12130​

[김한솔변호사]가정폭력이혼, 2차 피해 방지 위한 조치 필요해

법원이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여성에게 30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린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인천시 자택 안방에서 잠을 자던 남편 B(61)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A씨는 결혼 후 자주 폭력을 행사한 B씨와 이혼했으나 3년 뒤 재결합한 뒤 계속해서 폭행을 당했다. B씨는 사건 발생 전날 밤에도 큰딸에게 “너 왜 자꾸 집에 오느냐”라며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욕설을 했고, A씨에게는 “애들을 어떻게 죽이는지 보라”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가정폭력은 명백한 이혼 사유이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1호에 의하면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일체를 뜻한다. 배우자가 폭행을 행사한 경우, 민법 840조 제3호 소정의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배우자의 폭행으로 가정이 파탄됐다면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의거 해 손해배상의 책임도 물을 수 있다. 현행법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해 가해 배우자를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하지만 정작 이혼을 하려고 하면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이 심리적인 지배 상태에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더 큰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법적 대응 없이 방치만 했을 경우 이후 더 강도 높은 폭력 및 살인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며 심지어는 자녀에 대한 폭력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하다. 따라서 날이 갈수록 가정폭력 수위 및 빈도가 잦아진다면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때문에 가정폭력 이혼을 준비 중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는 접근금지 가처분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 등이 포함된다. 급한 경우는 경찰에 신고해 가정폭력을 저지른 상황에서 긴급히 빠져나가는 것 역시 방법이 된다. 특히 자녀에게도 폭력이 이뤄지는 경우라면 심각한 상황이므로 안전한 대응을 모색해 피해 가족들을 지켜야 한다.실무상 단 한 대라도 폭행 당했을 경우, 이를 사유로 삼아 이혼을 청구 가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여 배상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때 폭행, 상해 등 범죄가 동시에 의율 됐을 경우 별도의 형사소송을 제기해 가해자가 처벌받도록 할 수도 있다. 가정폭력의 피해 정도나 지속 기간, 피해자의 상황을 종합해 유책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이혼전문변호사자세히보기: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050210334633379aeda69934_29​ 

74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더보기

특유재산인정

이혼시재산분할│feat.5년 전 상속받은 토지 및 증여 부동산 특유재...

2023-11-28

 의뢰인은 원고와 2008년 결혼하였다가 2009년에 이혼하고, 2011년에 다시 재혼한 이 후 또 다시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양 당사자의 이혼 의사는 확실하였으나 의뢰인이 상속 받은 부동산이 많아 이를 특유재산으로 주장하여 재산분할 과정에서 방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1억(감정평가서)상당의 토지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상속받은 토지로 100%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확답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 워낙 예민하고 불안이 많은 분이셨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기여도를 다퉈야한다는 점에 대하여도 여러번 설명드렸습니다. 먼저 의뢰인(피고)가 여러 질병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일해왔다는 증거, 피고의 부친이 피고 부부의 생활비를 지속하여 지원해주시다가 돌아가신 점, 원고가 양육과 가사 외에 수입활동을 했다는 것이 거짓이라는 점, 피고가 생활비를 유흥비로 탕진하고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이 것인 점 등을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특유재산과 기여도 인정을 위해 아버지가 주신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 농사를 지으면서까지 소유하고 있는 피고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쌍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2억 3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하면서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원고가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15억을 청구한 바, 약 13억원을 방어하였고, 특유재산이 인정되어 30억 상당의 토지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이혼시재산분할 #특유재산인정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김명중 변호사
특유재산인정 이혼시재산분할│feat.5년 전 상속받은 토지 및 증여 부동산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은 사안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이혼 후 재결합 아내가 의뢰인을 상대로 또다시 이혼...

2023-11-27

 의뢰인(남편)과 배우자(아내)는 혼인기간이 30여년이 경과된 부부사이로 한 차례 이혼을 하였다가 재결합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폭언,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젊은 시절 손을 다쳐 장애가 생겼고, 배우자는 의뢰인의 지원으로 미용실을 차려 최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기 근로를 전전하거나 미용실을 조력하는 형태로 경제활동을 해왔습니다. 주요 분할대상 재산 중 약 10년 전 의뢰인 명의로 분양 받은 아파트가 있었는데, 의뢰인은 약 20년전 상속받은 부동산의 매도대금과 1차 이혼 당시 의뢰인이 단독으로 소득활동을 하여 벌어들인 금원을 합하여, 이 금원을 약 10년간 정기예금 등의 방법으로 재테크를 하여 분양대금을 마련하였다는 점과 입주 시점부터 현재까지 아들가족이 살고 있어 재산분할을 해줄 경우 아들 부부가 갑자기 기존 집에서 쫓겨나 새로 집을 얻어야되는 점을 언급하며 특유재산 주장을 하였습니다.그러나 이미 취득 후 1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지속한 점, 분양계약 당시 상대방으로부터 약 5천만 원을 지원받은 점, 혼인기간 중 상대방이 주도적으로 소득활동을 한 점, 상속시점이 오래되어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점, 의뢰인 명의로 아파트가 되어 있는 이상 아들 부부의 거주 상황은 원피고 이혼 사건과는 무관한 점 등을 이유로 특유재산 인정이 어렵다는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상대방 역시 자신의 소득으로 분양금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기여도를 70%, 의뢰인의 기여도를 30%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이 사건 이혼으로 아들 부부라는 또 다른 가정의 해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호소하며 조정기일을 요청하였고, 조정에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현금을 지급하되, 약 6(의뢰인):4(상대방)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소득활동을 상대방(아내)가 주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기여도가 60%인 것을 전제로 조정 성립되었으며 4억원이 넘는 원고의 청구액 중 약 40%의 금원을 방어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이혼시재산분할 #이혼위자료 #가정폭력이혼  
사건담당변호사노필립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이혼 후 재결합 아내가 의뢰인을 상대로 또다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이혼 등│feat.재산분할 방어, 양육비 감액 조정 성립한 사안

2023-11-15

 의뢰인은 상대방인 원고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사건본인들의 친권, 양육권,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 약 4천만원, 장래 양육비 사건본인당 각 90만원을 청구한 소장을 받고, 사무실로 내방하셨습니다.   ​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재산이 대부분(약 95퍼센트)이었고,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의뢰인에게 있음이 명백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최대한 방어하고, 과거 양육비 감액, 장래 양육비 감액 등을 하고자 하였고, 사건이 진행되던 중 조정기일을 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는 따로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재산은 약 3억원 중 8천5백만원, 과거양육비 2천만원, 장래양육비 사건본인당 각 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이혼 #이혼시재산분할 #재산분할방어 #양육비감액 #이혼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이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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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feat.아이들과 살아가고 싶어 이혼 기각을 주장했던 사안

2023-11-08

 원고는 피고인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면서도 차량을 수시로 바꾸고, 월 임금이 약 200만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 등이 주된 이혼 사유였습니다.  피고 또한 실질적으로는 이혼을 원하였으나, 두 딸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다는 이유로 이혼 기각을 주장하였으나, 재판부에서 원,피고가 실질적으로 별거한 기간을 고려해 재판으로 이혼을 성립시킨 케이스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공항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맞벌이를 하고 있었으나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해 사이가 나빠져 원고가 이혼을 먼저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소를 진행하는 내내 정확한 이혼 사유를 밝히지 않은 점을 이유로 이혼 기각을 구하는 입장이었으나, 원고가 뒤늦게 피고의 경제적 무능력 등을 이유로한 서면을 소 제기일로부터 약 1년 만에 제출하는 바람에, 피고가 원하는 이혼 조건을 늦게나마 밝히게 되었습니다. 비록 피고가 진정으로 원한 것은 이혼 기각이었지만, 실질적으로 별거일이 1년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는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를 각 월 50만 원 지급하고, 매월 3번 1박2일동안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원고인 아내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넘겨주는 대신 양육비를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50만 원 지급케 하고, 월 3회 아이들을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이혼 #친권 #양육권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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