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원고)은 외국인인 남편과의 빠른 이혼을 원하며 본 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양할 아이가 없었고, 재산분할로 확보할 만한 피고의 재산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빠른 이혼'에 포인트를 두기로 하고, 빠른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한지 6개월 만에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청구취지대로 인용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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