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피고)은 원고와 혼인하여 슬하에 1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으나, 원고의 급작스러운 이혼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 역시 원고의 이혼 요구로 지쳐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혼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의뢰인과 원고는 이혼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으나, 재산분할 및 양육비와 관련하여는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 가액에 관하여 그 가액이 높다는 취지로 고액의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해당 아파트가 최근 거래가 되지 않는 점, 원고가 제출한 시세 자료는 동일한 단지 내 다른 평형인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양육비 지급과 관련하여서도 현재 의뢰인이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면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조정과정에서 원고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원고가 처음 요구했던 금액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재산분할로 지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양육비 역시 의뢰인이 요청하는 바대로 결정될 수 있었습니다.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방어하는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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