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년 전부터 상대방과 별거하였으나, 서류 정리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청구 및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나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소장 검토 결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부공동재산은 이미 실질적인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의뢰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부동산 건축에 본인이 직접 참여하는 등의 기여도를 주장하였으나, 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으로서 특유재산인 점,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여 관련 증거들은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결과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시키고 위자료 청구의 경우에도 관련 제출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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