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남편의 9년 간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하고,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의뢰하셨습니다.
우리는 상간자에게 5,000만 원을 청구하고 부정행위에 관한 주장과 증거를 적절히 적시하며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 남편과 상간자가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이 아닌 엑세 파일로 교환 일기 형식으로 연락을 주고 받아, 실질적으로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 남편과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 인정은 있었으나, 9년 간 만남을 지속한 것은 아니라고 하며 위자료 청구가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조정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위자료 2,500만 원, 위약벌 조항(1회 만남 시 100만 원), 피고가 손해배상금에 대한 의뢰인 남편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 및 구상권 포기 조항을 추가하여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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