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에 아내와 4년간 만남을 가진 상간남이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자 그 남편에게 불륜의 증거를 보낸 사연이 전달됐다. 사연자인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며,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후 아내에게 증거를 들이밀며 이혼을 요구하니 처음엔 당황해하다가 잘못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어떠한 금전적 청구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갑자기 재산분할을 요구해온다며 조언을 구했다.우리나라는 민법 제840조에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6가지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배우자의 외도 및 불륜은 민법에서도 이혼을 허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안이며, 현재는 이혼소송과 상간자 소송의 민사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으로 이끈 책임과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다. 즉, 위자료청구소송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상대 배우자의 불륜이라는 유책 사유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인지하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 불륜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는 시효가 존재하므로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그리고 재판을 하기에 앞서, 해당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는 소송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나의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만 할 경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증거자료를 모으는 행위를 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는데 바로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간혹,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에 지나치게 집중해 흥신소를 방문하거나 상대 몰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도청, 녹음을 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당장은 증거를 손에 넣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역으로 고소를 당하는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한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이혼전문변호사기사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