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에 재혼한 남편의 외도와 재산 은닉 사실이 드러나 한 여성이 이혼을 고민 중인 사연이 전달됐다. 사연자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전 남편과 사별한 뒤 독서 동호회에서 현 남편을 만나 재혼했으며, 10년간 살림을 꾸려왔으나 최근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혼 의사를 말하자 남편은 용서를 구하는 척하며 본인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전 처와 자녀 명의로 변경한 것을 확인해 이혼소송을 하려 한다며 조언을 구했다.이혼은 개인의 결정으로 혼인생활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헤어짐을 선택하게 된다. 다만, 그 과정은 결코 간단명료하지만은 않으며 고려해야 하는 사항도 상당하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까지 생각해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특히 모든 이혼 방법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재산분할은 논쟁의 중심이 되고는 한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 것으로, 부동산과 현금 등의 적극 자산뿐만 아니라 빚과 채무의 소극 자산도 그 대상에 포함되기에 유념하여 진행해야 한다.또한, 이혼재산분할에 있어 기여도를 입증해 내는 것이 차후 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해당 자산을 쌓는 데 있어 얼마나 기여를 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내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간혹,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은 가정주부라는 이유로 무조건 불리할 것이라고 예단하고 포기하려 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법원에서는 가사노동과 육아와 같은 활동 역시 경제적 가치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혼인 기간이 짧지 않고 기여도를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다면 충분히 정당한 몫의 권리를 찾아갈 수 있다.추가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배우자의 특유재산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에 노력한 바를 법리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분할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고 명의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혼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것이 걱정된다면 처분금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하는 게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다.따라서, 관련한 소송을 앞두고 있고 이혼재산분할 등으로 곤란함을 겪고 있다면 개인이 혼자 대응해나가기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몫의 권리를 찾음과 동시에 새로운 삶을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명중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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