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들이 결혼 전 동거를 하는 모습은 이제 그리 드물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헤어짐에 있어 단순한 동거 관계와 사실혼 관계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아 헤어질 때 많은 갈등을 빚는 것도 사실이다. 사실혼이란 부부가 되겠다는 ‘합의’가 있고, 또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는 ‘사실’ 또는 ‘실체’가 있으나 혼인 신고는 하지 않은(또는 못한) 부부 관계를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고 있으나, 아직 혼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이다.
사실혼은 부부간 합의 또는 부부 일방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으며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가진다. 단, 사실혼 부당파기에 있어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고 인정받으려면 '사실혼' 자체를 입증해야 한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불리한 처지에 놓인 당사자는 자신들의 관계가 단순한 동거나 연인 관계였을 뿐 결코 사실혼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일쑤인데 이러한 주장을 타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만일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위자료 청구권 등은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
결혼식을 올렸다면 사진이나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으며 설령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면 두 사람이 부부의 동거나 부양 의무를 다하여 생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는지, 주위 사람들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하고 그렇게 대우했는지, 서로의 가족들과 교류하며 가정 행사에 참여했는지 등을 통해 혼인 생활의 실체를 인정받을 수 있다.
사실혼 입증이라는 전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등의 쟁점은 아예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다면 미리 이러한 부분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 재판부는 오직 증거를 가지고 판단할 뿐이며 각자의 주장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할 수 없으므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이혼전문변호사)
문화뉴스 / 박선혜 기자 evelev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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