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결정된 양육비에 대해 교육비 및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양육비를 증액하거나 15년 연체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다. 실제로 A씨는 B씨와 협의이혼하며 매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합의했으나 최근 B씨가 대기업에 근무하며 형편이 나아진 사실과 고교생이 된 자녀 교육비 등을 이유로 90만 원으로 양육비를 증액해 달라며 소송을 재기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경제 사정, 자녀가 성장하면서 양육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월 양육비를 70만 원으로 조정했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사실은 부부가 이혼한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이혼을 할 때는 부모 중 한쪽이 양육권자 및 친권자가 돼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보살피게 되고 양육권을 갖지 못한 측은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양육의 의무를 다하게 된다.
우선 많은 이들이 혼동하는 것이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을 결정하는 권리를 뜻한다. 반면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양육할 권리만을 뜻하는 것이기에 친권 안에 양육권이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법원은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 그리고 고액의 교육이나 치료비가 지출돼야 하는 특수한 상황들까지 고려해 양육비를 결정한다. 그런데 이혼 후, 재판을 통해 확정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오랜 기간 양육비를 받지 못한 주 양육자 중 이를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 힘을 합쳐 양육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양육비 이행명령은 양육비를 단 1회 미지급하기만 해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3회 이상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감치 처분을 하거나 신상정보 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다양한 제재를 할 수 있다.
반대로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감액이 필요한 경우에도 감액 청구가 가능하다. 부모로서 최소한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의무이기 때문에 설령 무직인 상태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는 한 양육비를 0원으로 만들기는 어렵다.
양육비는 양육권자의 권리이자 자녀의 건전한 양육과 장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만약,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이혼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정당한 권리를 찾길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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