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외도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배우자 외도는 민법에 규정돼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로 간주해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민법 제840조 1호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명백한 이혼의 전제조건인 유책 사유로 함께 결혼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혼을 진행하지 않고 외도 관련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이때 진행할 수 있는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은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하다.
그 때문에 최근 들어 민사적으로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고 책임을 물을 방법인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단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법적인 증거 수집만이 효력을 발휘한다.
소송 시 유효한 증거로는 문자, 사진, 동영상 등이 있으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수집할 때 위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미디어 등을 보면 상간자의 가족이나 회사에 불륜 사실을 소문내 망신을 주는 장면 등이 종종 나오는데 실제로 이런 행위를 했을 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모욕하는 것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소송 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외도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해당 행위가 저질러진 날로부터 10년 이내다. 그 이후로는 증거가 아무리 명백하다 하더라도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미리 준비해 기한이 끝나기 전에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상간녀, 상간남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이혼 여부,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에 따라 각각 다른 전략을 세워야 한다. 법정에서 유효한 입증 자료를 확보해야 하므로 소송에 앞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통한 상담과 준비가 필요하다.
김한솔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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