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이라 함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혼인 기간 전 이미 가지고 있는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나 혼인 기간에 따라 재산의 '유지' 및 '관리' 역할을 인정받게 되면 특유재산 역시 재산분할에 대상에 포함된다.
먼저 이혼 시 재산분할을 제대로 하고 싶다면 부부 공동재산을 정확하게 살펴봐야 한다. 부부 공동재산은 결혼 이후 모은 재산으로 명의와 관계없이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여긴다. 그러다 보니 이혼 시에는 부부 공동재산을 나누게 된다.무엇보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도덕적인 책임이나 유책 사유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물론 사치스러운 생활, 도박 등의 이유로 재산에 큰 손해를 입히게 된 사유라면 어느 정도 감안이 될 수는 있지만, 이는 도의적인 책임이 아니라 경제적인 기여와 손해를 산정하는 것에 가깝다.즉, 간단히 말하자면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기여와 손실에 대한 부분만이 이혼재산분할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전업주부 재산분할의 경우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상대 배우자가 근로나 사업 등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력한 것이 기여도가 되어 일정한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다.특히 염두에 둬야 하는 게 연금과 퇴직금이다. 의외로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미래에 확실하게 들어오는 소득에 대해서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취급을 한다.먼저 연금은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 분할 연금을 인정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에는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만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면 이를 분할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이혼이 성립돼야 하며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 연금을 수령하는 수급권자여야 한다. 공무원 연금도 분할연금 수급 조건이 정해져 있는 만큼 이를 놓치지 않고 신청하는 게 좋다. 퇴직금 역시 분할해야 하는 대상이다. 외벌이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부부가 협력을 해서 재산을 이룩했다고 보고 이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수령하기 전에 이혼을 한다면 지금 퇴직을 하게 될 경우 받게 되는 퇴직금 액수를 기준으로 분할하면 된다.이혼재산분할은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것은 물론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재산분할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분할 방법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이혼전문변호사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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