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수년간 같은 주거지에서 생활하며 생활비와 주거비를 함께 부담하고 가족과 지인들에게 서로를 배우자로 소개하는 등 사실상 부부공동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이성과 지속적으로 사적인 연락과 만남을 이어온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계기로 사실혼 공동생활에도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배우자가 법률상 부부가 아니라는 점과 자신이 사실혼 관계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장기간의 공동주거와 생활비 부담, 가족·지인 관계, 사진과 메시지 등 사실혼의 실체를 보여주는 자료와 상대방이 의뢰인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던 대화내용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내용으로 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손해배상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수년간 같은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며 사실상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생활비와 주거비를 함께 부담하였고 가족과 지인들에게 서로를 배우자로 소개하면서 가족행사와 지인 모임에도 함께 참석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배우자가 이전과 달리 휴대전화를 숨기거나 귀가시간이 늦어지는 일이 잦아진 것을 이상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와의 대화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이성과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 지속적으로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고 여러 차례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된 메시지에는 일반적인 직장동료 관계에서 주고받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두 사람이 업무시간 외에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온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로 배우자와 심각한 갈등을 겪으며 공동생활 역시 사실상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3,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며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손해배상상 쟁점
본 사건에서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과 민법 제751조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이 문제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장기간 교제나 동거관계에 그친 것이 아니라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사실혼 관계였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동일한 주거지에서 장기간 함께 생활한 자료와 주거비·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한 금융거래 내역, 가족행사와 지인 모임에 함께 참석한 사진과 메시지, 주변 지인의 진술 등 실제 공동생활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자신이 배우자로부터 미혼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거나 의뢰인과의 사실혼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이 두 사람의 관계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정황 역시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청구 시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혼인신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단순한 동거관계로 평가되지 않도록 실제 공동생활의 실체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고, 상대방이 의뢰인의 존재와 사실혼 관계를 인식할 수 있었던 정황 및 부정행위 이후 공동생활이 침해된 과정을 함께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공동주거와 생활비 부담, 가족·지인 관계, 사실혼의 실체를 보여주는 사진과 메시지, 상대방과 배우자 사이의 연락내용, 상대방의 관계 인식 여부, 부정행위 이후 공동생활의 파탄 경위를 중심으로 손해배상청구를 구성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혼인신고가 없는 관계를 사실혼으로 볼 수 있는지
피고 측 주장
피고는 의뢰인과 배우자가 법률상 부부가 아니고 장기간 교제하거나 동거한 관계에 불과하므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 법률혼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한 것과 같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장기간 동일한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한 사실과 생활비·주거비를 공동 부담한 내역, 가족행사와 지인 모임에 배우자로 함께 참석한 사진과 메시지 등을 종합하여 단순한 동거가 아닌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이 존재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2.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
피고 측 주장
피고는 배우자로부터 미혼이라는 말을 들었거나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피고와 배우자 사이에 오간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존재나 함께 거주하는 사람에 관한 내용이 언급된 대화를 확인하고, 피고가 두 사람의 관계를 인식할 수 있었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쟁점 3. 직장동료 사이의 연락과 만남이 어떠한 관계였는지
피고 측 주장
상대방은 자신의 관계가 업무상 또는 일반적인 직장동료 사이의 친분 범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두 사람 사이의 메시지 내용과 연락 빈도, 만남이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단순한 업무관계와 구별되는 사적 연락 및 만남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쟁점 4. 장기소송 대신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하는 것이 적절한지
소송절차상 상황
피고가 사실혼 관계와 자신의 책임을 모두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변론을 진행할 경우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확보된 자료와 양측의 주장, 예상되는 소송 기간 및 의뢰인이 원하는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한 조기 종결도 합리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응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공동주거·생활비 부담 자료로 사실혼 공동생활의 실체 정리
법무법인 오현은 혼인신고 여부만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평가되지 않도록 실제 생활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집중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동일한 주거지에서 장기간 함께 생활한 사실과 주거비·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한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두 사람이 일상생활과 경제생활을 함께 해왔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② 가족·지인 관계 및 사진·메시지를 통해 혼인의사 소명
단순한 동거와 사실혼 관계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서로를 어떠한 관계로 인식하고 외부에 소개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도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가족행사와 지인 모임에 함께 참석한 사진, 서로를 배우자로 소개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와 주변 지인의 진술 등을 확보하여 혼인의 의사 아래 공동생활을 이어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③ 상대방과 배우자의 메시지를 분석해 관계 인식 정황 제시
피고는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피고의 인식 여부를 보여주는 정황을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고와 배우자 사이의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존재나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에 관한 내용이 언급된 부분을 확인하고, 피고가 해당 관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소명하였습니다.
④ 부정행위 이후 공동생활의 침해와 정신적 손해를 구체화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배우자가 직장동료와 사적인 연락과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배우자 사이의 갈등, 오랜 기간 유지해 온 공동생활이 사실상 파탄에 이르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피고의 행위로 인한 손해를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⑤ 화해권고결정을 통한 실질적 피해회복과 조기 종결 검토
피고가 사실혼 관계와 자신의 책임을 모두 다투고 있어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의뢰인은 이미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장기간의 법적 분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소송 과정에서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손해배상을 확보하고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가 의뢰인에게 일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피고가 정해진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해당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사실혼 관계에 관한 입증
공동주거·생활비 부담·가족 및 지인 관계 등 객관적 자료 제출
혼인신고는 없었지만 두 사람이 장기간 같은 주거지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경제생활을 함께 하였으며 가족과 지인들에게 배우자로 인식되어 왔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관계 인식 정황 소명
메시지와 연락내역을 통해 의뢰인의 존재 및 공동생활 인식 가능성 제시
피고와 배우자 사이의 대화와 만남 정황을 분석하여 피고가 의뢰인의 존재와 배우자의 공동생활 관계를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소송 과정에서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의 결정
피고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내용으로 한 화해권고결정
법원은 의뢰인이 제출한 공동생활 자료와 피고 및 배우자 사이의 연락내역, 부정행위 정황 등을 검토한 뒤 피고가 의뢰인에게 일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종 결과
피고가 이의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 그대로 확정
의뢰인은 추가적인 변론이나 항소절차를 거치지 않고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결정을 확보하였고, 장기간 소송을 이어가지 않은 채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본 화해권고결정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간자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나요?
혼인신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법적 보호가 당연히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혼인의 의사 아래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해 온 관계였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할 수 있나요?
사건에 따라 공동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주거비와 생활비의 공동 부담 내역, 가족행사나 지인 모임에 함께 참석한 사진과 메시지,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 실제 부부공동생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몰랐다고 주장하면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상대방이 관계를 실제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사건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메시지와 대화내용, 의뢰인 또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에 관한 언급, 만남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패소와 같은 의미인가요?
화해권고결정은 판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법원이 모든 쟁점에 대한 판단 이유를 제시하는 절차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건의 입증 정도와 예상되는 소송기간, 결정 내용 및 당사자가 실제로 원하는 피해회복 수준 등을 종합하여 수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에도 청구 시기를 확인해야 하나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과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등을 확인하여 청구 시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문제된 경우에는 부정행위 정황만 확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과 배우자가 실제로 어떠한 공동생활을 해왔는지를 먼저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공동주거와 경제생활, 가족 및 지인 관계 등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부부로 생활해 왔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사건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대화와 만남 정황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관계 인식 여부를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한 자료가 제출된 이후에는 판결까지 계속 다투는 방법뿐 아니라 화해권고결정 등 실제 피해회복과 조기 종결을 함께 고려한 해결방식도 사건 상황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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