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들은 부정행위와 관련된 이혼 및 상간소송 사건의 피고들로,배우자인 원고가 제기한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친권·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청구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문제된 사안으로, 원고는 이혼과 함께 상당한 규모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문제까지 함께 다투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으나, 장기간의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원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합의를 통한 원만한 종결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소송에서의 극단적 대립보다는 실질적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부정행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무리하게 책임 자체를 부인하는 방식보다는 손해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각 의뢰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특히 원고는 위자료뿐 아니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까지 함께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의뢰인들이 부담해야 할 위험 역시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재산 형성 경위와 혼인생활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산분할 범위와 적정 금액을 분석하였습니다.또한 친권 및 양육권 문제에 있어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의뢰인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상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상간소송과 관련해서는 의뢰인 2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입증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고,별도의 금전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들 사이의 감정적 대립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해결에 집중하였으며,수차례 협의를 통해 소송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안을 도출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화해권고결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1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6,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로 지정되었습니다. 다만 법무법인 오현은 양육비 부분에 대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과 부담 능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그 결과 원고가 주장하였던 금액보다 감액된 양육비가 인정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 2의 경우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이 정리되어, 별도의 금전 지급 의무 없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장기간 소송으로 인한 부담을 피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유리한 조건 아래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원만하게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무조건적인 법적 다툼보다는전략적인 협상과 조정을 통해 재산분할, 양육비, 상간소송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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