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배우자는 자녀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출소한 이후 더 이상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배우자)은 의뢰인 역시 아동학대의 공범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를 부인하였고,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며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도 까다로운 쟁점이 존재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기간 중 별다른 경제활동 없이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하였기에 금융기관에 예탁된 자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주요 자산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과 운행 중인 차량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에는 부친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를 특정하기 어려웠으며, 무엇보다 증여받은 자산이므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은 상대방의 명백한 유책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한편, 재산분할 대상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상대방의 특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그 재산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기여한 바를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분할의 방법으로 가액의 지급을 구함과 동시에, 유일하게 실질적 집행이 가능한 자산인 차량의 명의 이전을 요구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가정법원은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의 변론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반소는 기각되었고, 의뢰인의 본소가 인용되어 이혼 성립과 함께 청구한 위자료 전액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가장 핵심 쟁점이었던 상대방의 증여받은 특유재산(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유일한 집행 가능 자산인 차량에 대한 명의 이전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유책 배우자가 도리어 반소를 제기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상황에서, 명확한 증거와 법리 전개를 통해 혼인 파탄의 원인을 소명하고 위자료 전액을 인정받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분할 대상이 상대방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밖에 없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배우자로서의 유지 기여도를 입증해 내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실질적인 재산 확보(차량 명의 이전 등)까지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경제적 권리를 온전히 보호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이혼한 당사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위자료)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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