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배우자의 반복적인 가출과 폭언으로 인해 혼인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배우자는 양육권을 요구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상호 감정적 대립이 극심해 소송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었습니다.결국 법원은 사건을 조정기일로 회부했고, 의뢰인은 조정에서 명확히 양육권을 확보하는 전략을 본 법무법인에 요청했습니다.
☑ 자녀의 정서 안정 중심의 전략 구성자녀가 양측의 갈등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상담센터 소견서를 확보하여 단독양육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배우자의 양육역량 부족 자료 수집배우자가 과거 양육에 소극적이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온라인 구매기록, 학교 연락 수신 여부, 병원 진료 동행 기록 등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면접교섭 조건의 세분화충돌 방지를 위해 시간·장소·방법을 사전에 확정하는 방식으로 조정안 설계했습니다. ☑ 위자료 및 재산분할 포기 합의 성사양측 모두 감정적 대립이 심한 상황이라 금전분쟁까지 병합하면 소송이 과도하게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 경제적 청구를 배제한 조정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어려운 감정사건임에도 분쟁을 최소화하며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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