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상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가 되었으나, 소장 등을 송달받지 못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1심 재판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결국 패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약 10개월 치의 지연이자가 더해진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된 상황에서,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추완항소(상소권 회복)를 의뢰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은 즉각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이후 조정 기일이 지정되어 의뢰인과 동석하여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사안은 의뢰인에 대한 상간남의 형사 사건, 의뢰인 전 남편의 상간남에 대한 상간 손해배상 사건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의뢰인에게 유·불리한 요소가 혼재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사안을 꼼꼼히 분석한 후 정식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액 자체의 감액을 치열하게 다투어 볼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얽혀있는 법적 분쟁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조정을 통한 가장 빠른 사건 종결'을 간절히 희망하셨습니다.
가사대응팀은 의뢰인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여, 조기 종결을 목표로 삼되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상대방 당사자를 적극적으로 끈질기게 설득하여, 1심 판결에 부과되었던 무거운 지연이자를 전면 제외하고 배상금을 6회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도록 조정안을 구성하였습니다.

1심 판결에서는 1,500만 원의 손해배상액과 약 10개월간의 지연이자가 확정된 절망적인 상태였으나,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의 전략적인 협상을 통해 항소심에서 지연이자 전액 면제 및 배상금 1,500만 원 6회 분할 납부 조건으로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소송을 통해 끝까지 다툴 여지가 있었음에도 의뢰인의 가장 큰 바람이었던 '신속한 일상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조기에 분쟁을 종결짓고, 현실적인 변제 요건(이자 면제 및 분납)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만족도를 극대화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지고 나서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민사조정법 제28조(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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