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후 큰 충격을 받았고,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정황은 확인하였지만, 상간녀의 이름이나 연락처,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남편 역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 혼자서는 상간녀를 특정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먼저 상간녀의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부터 진행하였고, 이후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소송을 시작해야 했다는 점입니다.상간자 손해배상청구는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하면 소송 제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먼저 상간녀가 누구인지 밝혀내는 과정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남편의 휴대전화 내역, 차량 이동 경로, 만남 장소 등을 토대로 수사기관 및 관계기관을 통한 자료 확보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그 결과 수사기관으로부터 회신받은 자료를 통해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마침내 상대방을 특정하여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상간녀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에 집중하였습니다.우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이동하거나 늦은 시간까지 단둘이 있는 장면, 특정 장소에 함께 출입하는 정황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정리하였습니다.메시지에는 단순한 친분을 넘어선 애정 표현, 만남 약속, 부적절한 대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무엇보다 상간녀가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계를 지속한 정황이 명확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상간녀의 행위가 의뢰인의 혼인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외도로 인해 겪은 정신적 고통과 혼인관계의 파탄 정도를 상세히 설명하며, 상당한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오현이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 메시지 내용 및 상간녀 특정 자료를 종합하여,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상간녀의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의 신원조차 알 수 없던 상황에서 시작하였음에도, 상대방을 특정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결국 법적 책임까지 인정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은 상간녀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모르더라도, 적절한 자료 확보 절차와 증거 수집을 통해 충분히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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