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이혼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남편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본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어야 하고 재산분할 역시 자신에게 유리하게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특히 남편은 의뢰인이 가정생활에 소홀했고 경제적 기여도도 낮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의뢰인에게는 극히 적은 재산분할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자녀의 양육과 가사를 전담해 왔고, 실질적으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또한 이혼 자체는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무엇보다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새 출발을 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남편이 먼저 이혼을 청구한 사건이라는 점, 그리고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모두 자신에게 유리하게 가져가려 했다는 점이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이혼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정리하고, 의뢰인의 양육 환경과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먼저 혼인관계가 악화된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그 결과 남편은 수년간 반복적인 외박과 폭언을 해왔고,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경제적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의뢰인은 남편의 귀가 시간, 생활비 미지급 내역, 폭언이 담긴 문자와 녹취, 주변 가족들의 진술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이를 통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양육권 부분에서는 의뢰인이 별거 이후에도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학업, 식사, 병원 진료, 학교 행사 등 모든 양육을 실질적으로 담당해 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의 직업이 안정적이고 현재 거주하는 집 역시 자녀가 생활하기에 적합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반면 남편은 잦은 외박과 불규칙한 생활패턴으로 인해 자녀를 지속적으로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자녀의 복리와 양육 환경의 연속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부분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남편은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과 금융재산의 가치를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기여도 역시 매우 낮게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 금융거래내역, 예금 및 보험자료를 확보하여 남편의 재산 규모를 다시 산정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며 남편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해 왔다는 점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중요한 기여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해 왔고, 앞으로도 양육자로서 적합하다고 보아 의뢰인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남편 측이 주장한 낮은 자산 평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 시가와 금융재산을 기준으로 재산을 다시 산정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남편이 제시한 금액보다 훨씬 유리한 비율로 재산분할금을 확보할 수 있었고, 별도의 위자료 부담 없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대방이 먼저 제기한 이혼소송이었음에도 불구하고,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녀의 양육권을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재산분할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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