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배우자의 장기간 양육비 미지급과 잦은 외출 및 양육 방임으로 인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고,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상대방은 오히려 자녀를 자신이 양육하겠다고 주장하며 양육권 분쟁이 심화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미지급한 내역과 자녀 양육을 의뢰인이 전적으로 맡아왔다는 다양한 생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또한 심리적 안정성과 생활환경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양육 적합성을 강조했습니다.면접교섭 절차에서도 상대방은 소극적 태도를 보였고, 담당자의 평가에서도 자녀와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보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양육 능력을 높이 평가해 양육권을 전부 인정했고, 재산분할 비율도 70%로 크게 인정되었습니다.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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