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남편의 잦은 외근 및 가족 돌봄 기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상대방은 양육권을 주장하지 않았지만 양육비·위자료 지급에는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자녀 양육과 생활 전담 내역을 교육·의료·생활기록 중심으로 자료화하여 양육비 산정의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정으로 이혼, 위자료 500만 원, 양육권 및 친권 단독, 월 80만 원 양육비, 연금 분할 포기, 향후 모든 청구 포기 부제소합의를 확정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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