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혼인기간 내내 배우자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려 왔습니다.남편은 술에 취하거나 사소한 갈등이 생길 때마다 의뢰인을 밀치거나 때렸고, 의뢰인은 자녀를 위해 오랜 기간 이를 참고 살아왔습니다.그러던 중, 주차장에서 자녀가 보는 앞에서 다시 폭행을 당하게 되었고,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의뢰인이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특히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CCTV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상황이어서, 폭행 사실을 입증할 핵심 증거가 사라질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사건 직후 곧바로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하여 삭제 직전의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재판상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및 양육비 청구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상대방이 폭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상황에서 CCTV라는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확보했다는 점입니다.본 법무법인은 단순히 영상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폭행 장면이 드러나는 주요 프레임을 캡처하여 시간대별·행동별로 정리하였습니다.상대방이 의뢰인의 팔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모습, 차량 사이에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장면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재판부가 폭행의 정도와 상황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일회성 폭행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과거의 112 신고내역, 상해 사진, 협박성 문자 및 카카오톡, 통화 녹취, 이전 형사사건 판결문까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상대방의 폭력이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혼인기간 동안 반복되어 온 상습적 행위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양육비 부분 역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사업소득을 축소 신고하여 세무서상 소득이 낮게 나타났고, 이를 이유로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최소화하려고 하였습니다.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실제로 배우자의 사업을 함께 운영하며 경제적 기여를 해왔고, 동시에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을 전담해 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나아가 상대방의 계좌 입출금 내역, 현금매출 자료, 주변 진술 등을 통해 신고되지 않은 실제 수익을 입증하였고,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과 양육비가 현실적인 수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확보된 CCTV 영상과 각종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대방의 폭행 사실을 명백히 인정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재판상 이혼을 허용하고, 상대방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사업과 가사·양육에 기여한 정도를 폭넓게 인정하여 상당한 비율의 재산분할을 명하였습니다. 특히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단순한 세무상 신고소득이 아니라 상대방의 실제 현금수익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자녀 양육에 필요한 충분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폭력적인 혼인관계에서 벗어나 이혼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자녀와 함께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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