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의 의뢰인은 대습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이 남긴 부동산 재산에 대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재산의 특성상 이를 온전하게 지분으로 나누거나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상속인들 간의 원만한 합의와 법률적 정리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훗날 불거질 수 있는 복잡한 지분 분쟁을 사전에 깔끔하게 차단하고,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전하게 상속재산을 분할받기 위해 가사/상속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다행히도 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 그 조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분할을 마무리 짓기 전 치명적인 법률적 장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대습상속인 중 1명이 '미성년자'였고, 설상가상으로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한마저 이미 훌쩍 지나버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법률상 미성년자와 친권자 사이, 혹은 미성년자인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이해상반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야만 그 효력이 온전히 인정됩니다. 만약 이 엄격한 절차를 간과하고 가족끼리 임의로 도장을 찍어 협의를 진행했다면, 추후 상속재산분할 자체가 전면 무효화되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다시 쏟아부어야 하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상속사건대응TF팀은 지체 없이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를 절차에 맞게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꼼꼼한 서면 작성과 빈틈없는 소명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빠르게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을 이끌어냈고, 이를 바탕으로 모든 상속인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동의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처분이나 관리가 까다로운 부동산 지분 분할 대신, 의뢰인이 강력히 원했던 '현금 정산' 방식으로 협의를 이끌어내어 복잡한 권리관계를 단번에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정확한 법리 검토와 신속한 실행력 덕분에, 자칫 절차적 하자로 무효가 되거나 기약 없이 소송으로 길어질 수 있었던 상속재산분할 과정이 한 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적법한 특별대리인 선임과 정교한 분할협의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은 골치 아픈 부동산 지분을 떠안는 대신 본인의 몫에 해당하는 금 9,000만 원의 상속재산을 전액 현금으로 안전하게 수령하며 성공적으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조력 포인트
단순히 가족 간의 구두 합의에 머물지 않고, 미성년자 상속인이 포함된 대습상속 사안에서 자칫 분할협의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치명적인 법률적 리스크를 사전에 완벽히 차단한 점입니다. 신속한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를 통해 의뢰인이 가장 원했던 '부동산의 현금화 분할'이라는 실익을 이끌어낸 정교한 조력이 빛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상속 사건이 단순히 가족끼리 원만하게 대화가 통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 포함 여부 등 민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한 치의 오차 없이 준수해야만 훗날의 분쟁을 막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눈앞의 합의에 급급하지 않고, 법적으로 완벽한 절차를 밟아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가장 깔끔한 형태로 지켜냈습니다. 까다로운 부동산 상속이나 복잡한 대습상속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오현의 전문가들에게 맡겨주십시오. 가장 안전하고 신속한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사이 또는 수인의 자사이의 이해상반행위)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친권에 따르는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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