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친분을 유지하다가 뒤늦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이후 상대 배우자가 의뢰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며 연락을 취해왔습니다.의뢰인은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소송이 공개될 경우 사업 운영에 치명적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였으며 즉각적인 사과와 책임 인정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직접 접촉을 차단하고 대리인을 통한 공식 협상으로 전환하였습니다.합의서에 비방 금지 조항과 향후 접촉 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분쟁 재발 시 책임 규정을 명확히 하여 상대방의 불안을 해소하였습니다.
부제소합의가 성립되어 민사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영업상 신뢰를 유지한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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