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이라는 긴 혼인 기간 동안 세 자녀를 헌신적으로 키워온 의뢰인은 직업 군인인 남편의 외도라는 충격적인 배신을 겪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자 한 번의 이혼 소송을 취하하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용서와 재결합을 선택했지만, 남편은 반성하기는커녕 지속적인 갈등을 유발하고 급기야 의뢰인에게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본인과 자녀들의 안전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다시 한번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오현의 이혼사건대응TF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명백히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오히려 자신의 재산 기여도를 80%로 억지 주장하며 약 1억 8천만 원의 재산분할 반소를 청구한 매우 뻔뻔하고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과거 1차 소송 취하 당시 남편이 자신의 군인공제회 적립금 중 일부를 의뢰인에게 이체했던 정황을 악용하여 이를 반환하라고 압박해 온 것입니다.
또한, 남편은 소 제기 이후 두 명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일절 지급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목돈이 없어 과거 양육비를 줄 수 없다는 거짓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즉각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전방위적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20년 동안 홀로 세 자녀의 독박 육아를 감당하면서도 꾸준히 경제활동을 이어온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반면 남편은 유흥업소를 빈번히 출입하며 종업원과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음주운전 및 동료 폭행 등으로 진급이 누락되는 등 가산을 탕진했다는 사실을 낱낱이 밝혀내어 상대의 억지 기여도 주장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더불어 과거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도 남편의 아동학대로 자녀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음을 호소함과 동시에, 남편이 군인공제회 적립금으로 이미 1억 원 이상의 목돈을 보유하고 있다는 금융 거래 내역을 정확히 짚어내어 상대방의 거짓 변명을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치밀한 증거 수집과 날카로운 변론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무리한 재산 반환 청구를 배척하고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50%나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중대한 유책 사유가 인정되어 이혼 소송에서 매우 높은 금액인 위자료 3천만 원이 인용되었으며, 목돈이 없다던 상대방의 주장을 깨고 청구금의 75%에 달하는 2,700만 원의 과거 양육비까지 모두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폭력과 배신 속에서 고통받던 의뢰인은 오현의 조력 덕분에 정당한 몫을 모두 되찾고 자녀들과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든든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조력 포인트
외도와 폭력을 저지른 유책배우자가 도리어 재산을 빼앗으려 한 뻔뻔한 태도에 굴하지 않고, 20년간의 헌신적인 가사 노동과 상대방의 금융 자산 은닉 시도를 낱낱이 파헤쳐 50%의 재산분할과 고액의 위자료, 밀린 양육비까지 한 번에 모두 확보해 낸 통쾌한 방어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이혼을 성립시키는 것을 넘어,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가 뻔뻔하게 재산상 우위를 점하려 할 때 법무법인 오현이 어떻게 팩트와 증거로 뼈아픈 타격을 가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상대가 은닉한 자산을 찾아내고 억지 주장을 논리적으로 붕괴시키는 것은 오현이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배우자의 배신에 이어 부당한 재산 분배 요구로 두 번 눈물짓고 계신다면 주저 말고 오현을 찾아주십시오. 의뢰인의 잃어버린 권리와 정당한 재산을 완벽하게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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