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원고)과 피고는 각각 배우자와 사별한 후 약 30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피고는 법원 공무원에서 퇴직한 후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었으며, 평소 의뢰인에게 그 연금의 일부를 분할해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금공단 측에서 "법원으로부터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는 확인 판결을 받아오라"는 절차적 요건을 요구함에 따라, 의뢰인은 정당한 연금 분할권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였습니다.

★법리적 한계를 돌파하는 유연한 전략: '확인의 이익' 논란을 잠재운 직권 조정 회부
보통 사실혼 존재 확인 소송은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후 검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가 많으나, 본 사건은 당사자 양측이 모두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제기된 이례적인 경우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담당 판사는 "두 사람이 여전히 함께 살고 있는데, 법적으로 사실혼임을 확인할 실질적 이유(확인의 이익)가 무엇이냐"며 거듭 의문을 제기하며 변론을 재개하는 등 까다로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사실혼이다"라는 주장만 되풀이하지 않고, 의뢰인이 연금을 분할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실혼 해소 및 재산 분할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확인의 이익'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특히 원고와 피고가 모두 고령인 점을 강조하며, 불필요한 법리 다툼보다는 실질적인 합의가 우선임을 피력하여 재판부에 '직권 조정 회부'를 요청하는 노련함을 발휘했습니다.

조정 기일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30년 이상의 긴 사실혼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순한 관계 확인을 넘어 다음과 같은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조정 내용: 조정일자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고, 재산 분할로서 피고의 퇴직연금 분할 청구권 중 13/28을 의뢰인에게 지급한다.
실익: 의뢰인은 이 조정 결정문을 근거로 연금공단에 직접 연금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별도의 소송 없이도 노후 자금을 완벽하게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의 중요한 법률적 가치
"법의 문구에 갇히지 않고, 의뢰인의 '실질적 노후'를 설계했습니다."
본 사건은 생존 당사자 간의 사실혼 확인이라는 까다로운 요건 속에서, 재판부의 의구심을 재산 분할을 위한 전략적 이혼(해소)이라는 실무적 대안으로 해결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부부입니다"라는 선언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연금 분할 비율을 구체적 수치(13/28)로 명시한 조정안을 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이 공단에서 겪을 수 있는 행정적 번거로움까지 사전에 차단한 고효율 승소 사례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할)
① 다음 각 호의 사건(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과 판결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가류(類) 사건
나. 제1항: 사실혼관계존재확인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인정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 판례는 사실혼 해소 시에도 민법상의 재산분할 규정을 준용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사실혼 관계를 포함한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