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한 후 상간자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상간자는 초기에는 잘못을 인정했으나, 곧 “이미 관계가 종료된 상태였고 결혼 생활 파탄의 주된 원인은 원고 부부 갈등이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관계 지속 기간, 교제 양상, 상간자의 인식 등을 중심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상간자가 관계 종료 후 책임 범위를 좁히려는 주장을 어떻게 반박할 것인가였습니다.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법률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 부정행위 종료 여부는 책임 성립과 관련이 없으며, 종료 시점은 오히려 위자료 감액 사유일 뿐이라는 법리 강조
• 의뢰인이 관계 발견 후 겪은 심리적 충격과 치료 기록 제출
• 상간자가 관계 지속 중 결혼 사실을 인지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
•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되기 전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구조화
법원은 상간자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상간자가 관계 종료 후 더 이상 개입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900만 원 지급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청구액 대비 상당 부분 감액되었지만, 불법행위 성립은 명확히 인정되어 원고의 법적 권리가 보호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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