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와 수차례 식사와 여행을 함께한 사실이 소송의 직접적 계기가 되어, 원고로부터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를 당했습니다.원고는 호텔 영수증과 사진을 제출하며 “명백한 성적 부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교류는 있었지만 성적 접촉은 전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가 제시한 일명 “호텔 이용 증거”가 숙박이 아닌 식사 이용 영수증이었고, 투숙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입증하여 성적 행위 추정의 근거를 무너뜨렸습니다.동시에 여행 사진 역시 단체 일정 중 일부였으며, 호텔 사진은 로비에서 찍힌 것으로 숙박을 시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특히 핵심 쟁점은 단둘이 교류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행위 성립 여부가 인정되는지였고,본 법인은 최근 판례를 근거로 “정조의무 침해의 정도와 반복성, 성적·연인관계의 실질 여부가 핵심”이라는 법리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원고 측은 입증 부담을 의식하고, 5천만 원 청구 중 1,500만 원 지급으로 조정에 응했습니다.피고(의뢰인)는 분할이 아닌 일시 지급 조건으로 종결해 장기 채무 부담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부정행위불인정 #상간성관계입증다툼 #증거무력화전략 #위자료감액 #법무법인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