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부친이 사망한 이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친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로 인해 상속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습니다.오랜 가족사 속에서 피고가 실제로는 부친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의심이 지속되어 왔으나, 법적으로 이를 다툰 적은 없었습니다.부친 사망 후 상속 절차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자,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장래에 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그러나 부친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피고 역시 가족과 오랫동안 단절된 채 생활해 왔기 때문에,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부계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친생자관계를 부정해야 하는 고난도의 사건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피고와 그 생모 사이의 유전자 검사를 우선 실시하여 법률상 부친과의 혈연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배제하는 기초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이어서 의뢰인과 피고 간의 유전자 비교 검사를 통해 동일한 부모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추가로 입증하였습니다.아울러 피고의 출생 당시 상황, 당시 부친과 생모의 관계, 양육 및 부양 경위, 가족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고인이 피고를 자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특히 피고 스스로도 고인을 친부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함으로써, 과학적 자료와 정황 증거를 결합한 강력한 입증 구조를 완성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와 고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이 판결로 인해 의뢰인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상속 및 가족관계 분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고, 가족관계등록부 역시 실질적 혈연관계에 부합하도록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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