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상대방과 공동친권을 행사하고, 상대방이 사건본인(자녀)을 양육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약 3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자녀의 안전과 복리에 심각한 우려가 생기는 정황을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다시 품에 안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상대방으로 지정된 친권 및 양육권을 본인의 단독 친권 및 양육권으로 변경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가사 재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양육의 계속성' 원칙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1) 양육 환경 변화의 어려움
이미 상대방이 3년간 자녀를 단독 양육해 온 상황에서, 법원은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양육자 변경을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폭력성 입증의 필요성
상대방의 부적절한 양육 방식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과거 혼인 생활 중의 행태는 물론, 최근 발생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절실했습니다.
3) 오현의 전략적 조력
①객관적 증거 확보: 자녀가 상대방의 폭력을 견디지 못해 직접 112에 신고했던 내역을 확보하고, 자녀가 의뢰인과의 생활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는 심리 상태와 의사를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②안정적 양육 인프라 강조: 의뢰인의 직장이 주거지와 인접하여 자녀 케어가 용이하다는 점, 든든한 보조 양육자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통해 상대방보다 우월한 양육 환경을 증명했습니다.
③경제적 권리 확보: 상대방의 사업 성공과 고소득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내었으며, 자녀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고액의 치료비 항목을 추가하여 양육비 청구를 대폭 확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치밀한 변론 결과, 법원은 자녀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 양육자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단독 친권자 및 단독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으며, 상대방으로부터 매월 150만 원이라는 고액의 양육비를 지급받으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양육비 산정 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자녀의 치료와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경제적 기반까지 마련해 준 유의미한 승리였습니다. 의뢰인은 비로소 자녀를 폭력으로부터 구출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민법 제909조(친권자)
④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자의 복리를 위하여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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