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성관계 거부, 무시와 냉대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민법 제840조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혼인 파탄 사유라고 주장하며 이혼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이혼 청구 기각을 목표로 법무법인 오현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부부 간 갈등을 이유로 한 이혼 소송처럼 보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누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는지, 즉 귀책 사유의 귀속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귀책 사유와는 달리, 상대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즉,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 본인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였던 것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이중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주위적으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성관계 거부, 냉대, 무시 등의 사유가 객관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며 허위에 가깝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동시에 예비적으로는, 설령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있고 이러한 경우 상대방의 이혼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관련 판례와 사실관계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본 사안이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배제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전형적인 사례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이혼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해당하며, 본 사건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이혼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더 나아가 상대방이 주장한 의뢰인의 성관계 거부, 냉대, 무시 등의 주장 역시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원치 않는 이혼 위기에서 벗어나 혼인관계를 지킬 수 있었으며, 본 사건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법리로 방어해 승소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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