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장기간 동거하며 생활을 함께 해왔다는 점을 근거로, 두 사람 사이에 법률혼에 준하는 사실혼 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고, 그 해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일정 기간 함께 거주한 사실은 있으나, 혼인 의사에 기초한 공동생활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고, 사실혼 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금전 분쟁을 넘어, 사실혼 성립 여부라는 법률적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약 7년에 이르는 동거 기간을 강조하며,
- 동거 기간 중 함께 생활하였던 점- 생활비를 지급받아 사용한 정황이 있는 점- 일부 가족 간 교류가 있었다는 점등을 들어 두 사람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일정 부분 공동생활의 외형이 존재하는 사안이었기에, 방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단순한 동거나 교제 관계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혼인의 의사와 그에 기초한 공동생활의 실체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 수원이혼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정리하여, 두 사람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치된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리거나 혼인신고를 준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었던 점- 의뢰인이 상대방의 주소지로 전입한 사실이 없었던 점- 상대방이 의뢰인의 가족과 교류하거나, 혼인 관계로 인식될 만한 대외적 표시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해당 관계는 혼인생활로 평가될 수 있는 사실혼이 아니라 단순한 동거관계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동거의 기간이나 경제적 교류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혼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전면에 내세운 대응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두 사람 사이에 혼인의 의사와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지 않았고, 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으며, 사실혼 관계 부정에 따른 전부 승소 판결을 통해 법적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사실혼 주장에 대해 법리와 사실을 정교하게 구분하여 방어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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